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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속절향진전의(俗節享眞殿儀)
정의
조선시대에 매년 정조, 동지, 한식, 단오, 추석 등의 속절(俗節)에 외방의 진전(眞殿)에서 제향을 올릴 때의 의절.
개설
조선시대에 외방의 태조 진전으로 준원전(濬源殿)을 비롯하여, 평양 영숭전(永崇殿), 개성 목청전(穆淸殿), 경주 집경전(集慶殿), 전주 경기전(京畿田) 등이 있었다. 조선전기에는 이밖에도 세조 진전인 봉선전(奉先殿)이 경기도 양주 광릉 봉선사(奉先寺)에 있었다. 그중 준원전과 전주 경기전 2곳은 조선후기에도 존속하였고, 나머지는 전란의 와중에 파괴되었다. 조선 숙종대에 세조와 원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던 남별전(南別殿)을 증건하여 태조 어진(御眞)을 봉안하였다. 남별전은 후에 숙종·영조·순조의 어진을 차례로 봉안하면서 대표적인 국가 진전으로 기능하였다.
연원 및 변천
진전 제향은 『세종실록』 「오례」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변사(辨祀) 조에 진전 제향이 문소전, 의묘, 산릉 제향과 함께 속제로 분류되어 있다. 진전에는 속절에만 제향을 올리도록 했으며, 그 의주가 수록되어 있다. 진전 제향의 헌관(獻官)은 관찰사(觀察使)이며 관찰사가 유고할 때에는 소재 읍의 장관이 맡았다. 재계전사관(齋戒典祀官)은 소재 읍의 좌이관(佐貳官), 전사(典祀)는 참봉(參奉), 대축(大祝)은 교수(敎授), 찬자(贊者)와 알자(謁者)는 본읍의 학생이 맡도록 했다.
조선후기에는 영희전(永禧殿) 의례가 크게 늘어 진전 제향과 작헌례(酌獻禮)에 대해 논의하였고[『영조실록』 22년 5월 2일], 진전에서의 친림작헌례(親臨酌獻禮)와 친향의(親享儀)를 새로 마련하였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은 의례를 거행하기 전 준비 과정과 당일의 의례 절차로 구분된다. 준비 과정은 재계(齋戒), 진설(陳設) 등이다. 당일의 의례는 사배례(四拜禮), 삼헌(三獻), 음복(飮福), 철변두(撤籩豆), 망예(望瘞)의 순서로 진행된다.
재계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하는 일을 말한다. 진전 속절 제향의 경우는 제향에 참가하는 인원들이 각기 깨끗이 재계하고 정침에서 하루를 자도록 했다.
진전 제향 하루 전에 진설을 시작한다. 먼저 진전 문을 열고 안팎을 청소한다. 헌관과 음복위 등 행례할 자리를 설치한다. 당일에는 신실의 문을 열고 먼지를 떨고 축판·향로·향합·초·제기를 진설하고, 음복 잔을 전소(奠所)에 설치한다.
제사 준비를 다 마치면 제삿날 축시(丑時) 5각 전에 전사가 사당문을 열고 신주 모신 곳의 휘장을 턴다. 전사관(典祀官)과 전사가 과실과 찬물을 모두 갖추어 놓는다. 3각 전에 향관들이 들어와 북향하여 사배하고 자리로 나아간다. 1각 전에 향관들이 관세한다. 1각은 약 15분이다. 전사관과 집사들이 자리로 나아가 북향하여 서서 사배례를 올린다.
이어서 삼헌의 절차가 진행된다. 3번 향을 올리는 삼상향(三上香) 다음 초헌관(初獻官)이 술을 올린 후 절하고 일어나 꿇어앉는다. 대축이 축문 읽기를 마치면, 초헌관은 다시 엎드렸다가 일어나 제자리도 돌아간다. 아헌관(亞獻官)과 종헌관(終獻官)이 차례로 술을 올리는 의절을 행하고 물러난다.
다음 절차는 음복이다. 헌관이 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대축이 음복할 술을 따라 헌관에게 준다. 헌관은 꿇어앉아 마신 후 절하고 물러난다.
마지막으로 헌관, 전사관, 집사들이 사배례를 순서대로 행하면 예식이 끝난다. 전사관과 전사가 각기 소속 관원을 데리고 제물을 거두는 철변두를 행한 후 지게문을 닫고 물러난다. 축판은 구덩이에 묻는데 이를 망예라고 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수선(受禪)
정의
선왕으로부터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전교를 받고 왕위에 오르는 일.
개설
조선시대의 즉위 의식은 계승의 형식에 따라 수선(受禪), 사위(嗣位), 반정(反正) 등으로 구분되었다. 즉위 의식을 통칭하여 등극(登極)이라 하였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의미이다. 수선은 선왕으로부터 직접 자리를 맡아 달라는 부탁, 즉 선위교(禪位敎)를 받고 왕위에 오르는 일을 가리킨다. 선위(禪位) 또는 선양(禪讓)이라고도 했다.
내용 및 특징
동양에서 수선은 요임금이 전하고 순임금이 이어받은 사례를 통해 가장 이상적인 계승의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조선에서는 정종, 태종, 세종이 모두 선위교서를 받고 왕위에 올랐다. 세종의 경우 선왕에게서 대보와 선위교서를 받은 후 왕으로서의 의장을 갖추고 경복궁 근정전(勤政殿)으로 가서 즉위식을 거행하였다. 정전에 마련된 어좌로 나아가 남면한 후 신하들에게 하례를 받고, 다음 날 근정전에서 즉위교서를 반포하였다. 즉위교서에는 우선 수선에 의해 왕위를 계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선왕과 선후(先后)를 상왕(上王)과 대비(大妃)로 모시는 일, 경사를 함께하기 위해 사면의 특지를 내리는 일 등을 담았다[『세종실록』 즉위년 8월 11일].
단종을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세조의 경우에도 형식적으로는 단종의 선위교서가 있고 나서 왕에 즉위하였다[『세조실록』 1년 윤6월 11일.] 세조를 이은 예종도 세조의 선위교서를 받고 즉위했다. 죽음을 예감한 세조는 세자를 불러 면복을 친히 내려주었고, 세자가 수강궁 중문에서 즉위하면서 세조를 태상왕으로 모신다는 교서를 내렸다[『세조실록』 14년 9월 7일]. 세조는 예종의 즉위 다음 날 태상왕으로서 백관의 하례를 받은 후 세상을 떠났다. 이후 조선시대에 수선에 의해 왕위에 오른 예는 없었다. 대한제국 때 순종황제가 선위교서를 받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지만, 이는 일본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을 뿐 유덕자(有德者)에게로의 계승이라는 수선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
김지영 외, 『즉위식, 국왕의 탄생』, 돌베개, 2013.
민현구 외, 『조선시대 즉위의례와 조하의례의 연구』, 문화재청, 1996.
야진찬(夜進饌)
정의
밤 시간에 거행하는 궁중의 연향 의례.
개설
야진찬의 ‘야(夜)’는 연향이 밤에 베풀어졌다는 것을 이르고, ‘진찬(進饌)’은 진연(進宴)보다는 규모가 작고 진작(進爵)보다는 큰 연향을 이른다. 진찬이라는 용어는 영조대에 ‘조촐하게 마련하여 올리는 잔치’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이후 진연보다 규모가 작은 예연(禮宴)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왕조실록』에서 야진찬의 명칭이 처음 보이는 것은 순조대부터이다. 1829년(순조 29) 2월 창경궁에서 순조가 40세 되는 동시 재위 30년이 되는 것과 순조 비인 순원왕후(純元王后)의 사순을 기념하기 위한 잔치에서 야진찬을 설행했다는 기록이 있다. 1829년의 야진찬은 창경궁의 자경전(慈慶殿)에서 순원왕후를 위해 열렸는데, 이때에는 포구락(抛毬樂)·무고(舞鼓)·춘앵전(春鶯囀)·검기무(劍器舞) 등의 궁중 정재(呈才)가 연행되었다. 이후 1848년(헌종 14) 3월에는 통명전(通明殿)에서, 1877년(고종 14) 12월에는 통명전과 만경전(萬慶殿)에서 야진찬이 열렸으며, 1902년(광무 6) 고종의 망육(望六) 즉 51세가 되는 해를 맞아 기로소에 입소하는 것을 기념하는 해에도 야진찬이 거행되었다. 진찬, 내진찬(內進饌) 등은 낮 시간에 베풀어지지만 야진찬은 밤에 열리기 때문에 그 기록을 통해 밤 시간에 거행하는 연향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절차 및 내용
의례를 거행하는 순서는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사하다. 먼저 왕, 왕비, 대왕대비 등이 연향이 행해지는 장소로 들어와 각자의 자리에 이르면 4번 절하는 사배례(四拜禮)를 행한다. 휘건을 드리는 진휘건(進揮巾), 꽃을 올리는 진화(進花) 절차가 이어지고 잔치를 치하하는 의미를 담은 치사(致詞)를 올린다. 이어 제1작(爵)부터 제5작, 제7작 등 잔치의 규모에 따라 차등화시켜 올리는 술과 술을 올리는 사이사이에 궁중 정재를 연행한 후 끝부분에서 다시 4번 절하는 사배례를 하며 의례를 마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술은 음식과 함께 올리며, 정재를 연행할 때에는 음악 반주가 수반된다.
참고문헌
『순조기축진찬의궤(純祖己丑進饌儀軌)』
『고종정해진찬의궤(高宗丁亥進饌儀軌)』
『임진진찬의궤(壬辰進饌儀軌)』
『임인진연의궤(壬寅進宴儀軌)』
영희전(永禧殿)
정의
조선 숙종대에 정비된 도성 내의 진전(眞殿).
개설
조선시대에 어진(御眞)을 봉안하는 진전제도는 크게 태조의 어진을 보관하는 각처의 태조 진전과 태조 이하 역대 국왕과 왕후의 어진을 보관하는 서울의 선원전(璿源殿)으로 나누어 마련하였다. 태조 진전은 모두 6곳을 건립하였는데 서울의 문소전(文昭殿), 영흥 준원전(濬源殿), 평양 영숭전(永崇殿), 개성 목청전(穆淸殿), 경주 집경전(集慶殿), 전주 경기전(慶基殿) 등이 그것이다. 임진왜란 때 서울이 함락되고, 경복궁이 불타면서 선원전의 어진은 모두 소실되었다. 외방의 태조 진전 또한 다수 파괴되고 준원전과 경기전의 어진만 무사히 보전되었다. 도성 안의 태조 진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전란 후에도 보전된 세조와 원종 어진을 남별전(南別殿)에 봉안해 두고 있었다. 숙종대에 전주 경기전의 태조 어진을 옮겨 그려 남별전에 봉안하여 도성 내에 태조 진전을 복구했는데, 이곳이 영희전이다.
성립 경위
남별전은 임진왜란 후 보전된 태조와 세조 어진을 임시로 봉안한 장소로 출발하였다. 이괄(李适)의 난 때에 남별전의 두 어진은 무사히 보전되었고, 강화부(江華府)에 영숭전을 건립한 후 옮겼다. 1636년(인조 14) 강화부 영숭전의 태조 어진은 소실되었고, 세조 어진은 성 밖에서 찾아 원종의 어진을 모신 서울의 숭은전(崇恩殿)에 봉안하였다가 남별전을 중수한 후 옮겼다. 1677년(숙종 3)에는 서울의 남별전을 증축하여 세우고, 1688년(숙종 14)에 남별전의 늘어난 한 칸에 태조 어진을 새로 봉안하였다[『숙종실록』 14년 3월 3일]. 1688년 당시 태조 영정은 영흥의 준원전과 전주의 경기전 2곳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경기전의 영정을 옮겨서 모사한 후 남별전에 봉안하도록 하였다. 1690년(숙종 16) 외방에 있는 태조 진전은 모두 전호(殿號)가 있는데 서울의 태조 진전만 전호가 없다 하여 새로 진전의 이름을 의논한 후 영희전으로 고쳐 부르게 했다[『숙종실록』 16년 10월 27일].
변천
1748년(영조 24) 영조는 3실로 되어 있던 영희전을 중건하여 5실로 만들고, 창덕궁 선원전에 봉안되어 있던 숙종의 어진을 토대로 2본을 새로 모사한 후, 그중의 하나를 영희전 제4실에 모셨다[『영조실록』 24년 1월 17일]. 1777년(정조 2) 정조는 13본에 이르는 영조의 어진 중 창의궁(彰義宮)·육상궁(毓祥宮)·강화부에 있던 어진을 제외하고, 태녕전(泰寧殿)에 있던 1744년 갑자년 면복본을 영희전에 봉안하고, 나머지는 창덕궁의 선원전에 봉안하였다[『정조실록』 2년 7월 11일]. 이후 순조대, 헌종대까지도 영희전은 5실 체제를 유지하였다. 진전의 실수(實數)를 마구 늘려 종묘와 같이 하지 말라는 영조의 유지에 의한 것이었다. 1857년(철종 9) 순원왕후(純元王后)의 국장 중에 순조의 묘호를 순종에서 순조로 바꾼 후 영희전을 증건하고, 제6실에 순조의 어진을 봉안하였다[『철종실록』 9년 6월 25일].
1872년(고종 9) 개국 후 8번째 주갑을 기념하여 고종은 태조와 태종의 존호를 올리고, 영희전 제1실의 태조 어진을 새로 모사하여 봉안하였다. 1899년(광무 3) 장헌세자(莊獻世子)를 장종으로 추숭하여 부묘하였고, 영희전은 옛 경모궁(景慕宮) 자리로 이전하였다. 본래 영희전이 자리한 지역은 1885년(고종 22) 한성조약 이후 일본인들의 거주지와 상권이 확대일로에 있었다. 1898년(광무 2)에는 명동성당이 영희전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건립되면서 왕실의 제향 장소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00년(광무 4) 5월 28일 새 영희전 각 실에 어진을 옮겨 봉안하였다[『고종실록』 37년 5월 28일].
1907년(융희 1) 향사이정(享祀釐正)에 관한 칙령에 의해 영희전, 목청전, 화령전(華寧殿), 냉천정(冷泉亭), 평락정(平樂亭), 성일헌(誠一軒) 등 진전과 어진 봉안각에 모신 어진들을 선원전으로 옮겼다. 또 냉천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각들을 모두 국유화하면서 진전으로서 영희전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문헌
『춘관통고(春官通考)』
『태조영정모사도감의궤(太祖影幀模寫都監儀軌)』
『숙종영정모사도감의궤(肅宗影幀模寫都監儀軌)』
『남전증건도감의궤(南殿增建都監儀軌)』
김지영, 「숙종·영조 대 어진도사와 봉안처소 확대에 대한 고찰」, 『규장각』27, 2004.
김지영, 「19세기 진전 및 어진봉안처 운영에 대한 연구」, 『장서각』26, 2011.
왕녀하가의(王女下嫁儀)
정의
왕세자나 왕세손을 제외한 일반 왕자녀 중 왕녀의 혼인의식(婚姻儀式).
개설
왕의 적녀(嫡女)인 공주, 왕의 서녀인 옹주, 왕세자의 적녀인 군주(郡主), 왕세자의 서녀인 현주(縣主) 등 일반 왕녀의 혼례의식이다.
왕실의 혼례를 국혼(國婚)이라 하는데, 국혼은 왕과 왕세자 및 왕세손의 혼례인 가례(嘉禮)와 일반 왕자녀의 혼례인 길례(吉禮)로 구분한다. 가례는 가례도감(嘉禮都監)을 설치하여 전 과정을 총괄하고, 길례는 길례도감(吉禮都監)을 설치하여 진행한다. 혼인을 요청하는 납폐(納幣)와 예물을 받는 납폐의 주인은 종친(宗親) 중 연장자로 한다. 왕비나 왕세자빈의 경우처럼 공주나 옹주의 신랑인 부마(駙馬)도 삼간택(三揀擇)을 통하여 결정한다.
연원 및 변천
1434년(세종 16)에 왕이 나라의 풍속에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장가가는 것이 오래되어 갑자기 하지 못하도록 금할 수는 없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왕자나 왕녀가 혼인할 때에는 친영(親迎)을 하도록 하고 의주를 마련하도록 예조(禮曹)에 지시하였다[『세종실록』 16년 4월 17일]. 1435년(세종 17)에 예조에서 왕녀하가의의 의주를 아뢰었다[『세종실록』 17년 1월 23일]. 이 의주는 『세종실록』「오례」에 기록되었고, 큰 변화 없이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와 『춘관통고(春官通考)』에도 수록되었다.
절차 및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혼인을 요청하는 납채(納采), 예물을 받는 납폐, 공주를 신랑 집으로 모셔가는 친영, 합환주를 나누는 동뢰(同牢)와 동뢰를 마친 공주가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공주현구고(公主見舅姑), 공주가 신랑 집 사당을 배알하는 공주현사당(公主見祠堂)과 부마가 왕에게 조회하는 서조현(壻朝見)으로 이루어진다. 옹주의 경우도 진행 절차는 동일하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왕녀 하가의]
납채는 신부 집에 혼인을 청하는 절차이다. 부마가 되는 신랑 집 주인이 공주인 신부 집에 보내는 서신을 격식에 맞게 쓴다. 아침 일찍 축사(祝詞)를 써서 혼인하게 되었음을 사당에 아뢰고, 성대하게 차려입은 자제가 사자(使者)가 되어 공주의 집으로 간다. 공주의 집에서는 종친 중에서 뽑힌 연장자가 주인이 되어 의복을 갖추고 나와 사자를 맞이한다. 사자가 납채를 청하는 치사(致詞)와 함께 준비한 서신을 올리면 주인은 이를 받아 납채를 받아들인다는 답서를 써서 사자에게 준다. 주인은 3색 과일과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를 대접한다.
납폐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폐백을 보내는 절차이다. 명주나 비단으로 검은색 3단과 분홍색 2단을 마련한다. 신랑 집 주인은 아침 일찍 사자를 공주의 집으로 보낸다. 공주의 집 주인이 나와 사자를 맞이하면 사자는 납폐를 청하는 치사를 하고 준비해 온 폐백을 올린다. 공주집 주인은 사자가 올리는 폐백을 받고 납채 때와 같이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를 대접한다.
친영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절차이다. 친영 1일 전에 공주의 집에 사위의 방을 준비한다. 신랑은 대궐에 가 공복(公服)을 갖춰 입고 4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땅거미가 질 무렵 신랑 집 주인이 친영하게 되었다고 사당에 고한다. 주인이 신랑에게 배필을 맞아 집안을 이으라고 당부한 후 노비를 딸려 신부 집으로 보낸다. 신랑이 도착하면 공주는 옷을 차려입고, 부모(傅姆)의 부축을 받으며 나온다. 예를 마치면 주부(主婦)가 신부에게 신랑을 공경하고, 시부모의 명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한다. 신랑이 말을 타고 먼저 가고, 신부는 그 뒤를 따르는데, 종친과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2품 이상 관원이 따라간다.
동뢰는 신랑의 집에서 합환주를 나눠 마시는 절차이다. 신랑의 집에 방을 마련하고 술을 올리는 탁자에 잔과 자그마한 박을 갈라서 2쪽을 낸 근(巹)을 올려놓는다. 신랑과 신부가 자리에 앉아 절을 하고 잔에 술을 따라 마시고, 음식을 먹는다. 마지막으로 근에 술을 따라 마신다.
공주현구고는 공주가 시부모를 뵙는 절차이다. 동뢰를 마친 공주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성대하게 차려입고 기다린다. 시부모가 당 위에 앉으면 공주는 4번 절하고 올라가 시아버지 앞에 놓인 탁자에 대추와 밤이 담긴 소반을 놓는다. 공주는 내려가 4번 절하고 올라가 시어머니 앞에 놓인 탁자에 포가 담긴 소반을 놓는다. 만약 시부모가 모두 없으면, 공주는 시댁의 주혼(主婚)인 어른에게 이 예를 행한다.
공주현사당은 공주가 시집온 지 3일 만에 신랑 집 사당에 들어가 절하는 절차이다. 주인이 사당의 향탁(香卓) 앞에 꿇어앉아 공주가 인사드린다고 아뢰면 공주는 양쪽 계단 사이에 서서 4번 절하고 물러간다.
서조현은 혼인한 지 4일 만에 사위가 대궐로 가서 공복을 갖춰 입고 4번 절하는 예를 행하는 것이다. 신랑은 대궐에 들어가 중궁과 동궁에 차례로 가서 4번 절하는 예를 행하고 음식을 나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김용숙, 『조선조 궁중 풍속 연구』, 일지사, 1987.
왕비조왕대비(王妃朝王大妃)
정의
동뢰연(同牢宴)을 마친 뒤 왕비가 적의(翟衣)를 입고 왕대비의 정전(正殿)에 나아가 조회하는 의식.
개설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납비의(納妃儀) 절차 중 하나이다. 동뢰(同牢)를 마친 왕비가 적의를 입고 머리장식을 한 뒤 왕대비의 정전에 나아가 준비한 마른 고기를 담은 포육반(脯肉盤)을 올리고 왕대비가 내리는 술을 받아 마시며 조회하는 의식이다.
절차 및 내용
의식을 거행하기 1일 전에 상침(尙寢)이 여관(女官)을 거느리고 왕대비의 자리를 정전의 북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 향로를 놓아두는 향안(香案), 의식 중 왕비가 사용하는 장막인 막차(幕次), 왕비가 왕대비에게 절하는 자리인 배위(拜位)를 설치한다. 의례에 참석하는 모든 여관은 예복을 입는다. 왕비는 가마인 연(輦)을 타고 왕대비의 정전으로 가서 의식이 시작되기 전까지 막차에서 기다린다. 의식이 시작되면 상궁의 인도로 절하는 자리로 나아간다. 포육반을 든 상식이 왕비의 옆에 선다. 왕비가 4번 절하고 일어난다. 왕비는 상식에게 포육반을 받아 미리 설치한 자리에 둔다. 왕대비가 받은 포육반을 만지면 왕비는 자리로 돌아간다. 왕비가 다시 4번 절하고 일어난다. 왕비가 왕대비 곁의 정해진 자리에 나아가 다시 4번 절하고 선다. 상식이 왕비에게 잔을 주면 먼저 땅에 제사하고 마신다. 상식이 빈 잔을 가지고 물러나면 왕비는 엎드렸다가 4번 절하고 일어난다. 예를 마치면 왕대비는 내전으로 들어가고 왕비는 궁으로 돌아간다[『세종실록』 오례 가례 의식 납비의 왕비조왕대비].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왕세자관의(王世子冠儀)
정의
왕세자의 관례(冠禮) 의식.
개설
관의(冠儀)는 왕세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왕의 명을 받은 빈(賓)이 동궁에 가서 왕세자에게 3종류의 관(冠)을 차례로 씌워 주고 자(字)를 지어 줌으로써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이다. 이 의식은 왕이 빈·찬(贊) 등에게 관의 시행을 명하는 ‘임헌명빈찬(臨軒命賓贊)’, 빈·찬 등이 왕세자에게 관을 씌워 주고 자를 지어 주는 ‘관(冠)’, 빈·찬 등에게 회례(會禮)하는 ‘회빈객(會賓客)’, 왕세자가 왕과 왕비에게 배례(拜禮)하는 ‘조알(朝謁)’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관례를 주관하는 집사관 중에 빈은 3정승 중 한 사람이 맡았으며, 찬은 예조(禮曹) 판서(判書)가 담당하였다.
연원 및 변천
왕세자의 관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성종대이다. 1486년(성종 17) 2월 도승지(都承旨)성건(成健)은 역대의 사례를 참고해 볼 때 왕세자의 관례를 12세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면서, 홍문관(弘文館)에 명하여 이 문제를 상고할 것을 건의하였다[『성종실록』 17년 2월 19일]. 이어 예조(禮曹)에서는 왕세자가 입학하면 익선관(翼善冠)을 쓰는데 이 관은 관례 때 첫 번째로 쓰는 관임을 지적하면서, 청컨대 다음 해에 왕세자의 관례를 거행한 후 입학하게 할 것을 건의하여 성종의 재가를 받았다[『성종실록』 17년 2월 27일]. 한편 같은 해 3월 성종은 관례 전에 왕세자의 상투를 트는 문제를 제기했다. 승지(承旨)들은 상투를 트는 것이 관례의 절차라는 점에서 관례 전에 상투 트는 것에 반대했지만, 성종은 관례를 모두 예문(禮文)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관례 전에 상투를 틀게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성종실록』 17년 3월 7일]. 이에 도승지성건도 지금까지의 왕세자 관례는 모두 간편하게 시행했으므로 예문을 모두 따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성종실록』 17년 3월 8일].
중종대에 이르러 왕세자관의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다. 1522년(중종 17) 9월 중종은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여 왕세자관의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전교 중에 왕세자관의는 조종조에서는 하지 않던 일로 이제 처음 거행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중종실록』 17년 9월 18일]. 이는 이전까지는 왕세자관의가 규정된 절차대로 시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중종의 명에 따라 조정에서는 왕세자관의의 예행연습인 습의(習儀)를 실시하고[『중종실록』 17년 10월 5일], 『대명회전(大明會典)』을 참고하여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왕세자관의 규정을 수정하는 등 의식이 착오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중종실록』 17년 10월 6일]. 그리고 그해 10월 19일에 예전(禮典)의 규정에 따른 왕세자관의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중종실록』 17년 10월 19일].
이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왕세자관의 시행 사례를 살펴보면, 1560년(명종 15) 8월에 우의정(右議政)심통원(沈通源)을 빈으로, 예조 판서원계검(元繼儉)을 찬으로 임명하여 왕세자관의를 거행했고[『명종실록』 15년 8월 29일], 1610년(광해군 2) 5월에는 좌의정(左議政)이항복(李恒福)을 빈으로, 예조 판서이정귀(李廷龜)를 찬으로 삼아 왕세자관의를 실시했다[『광해군일기』 2년 5월 6일]. 1651년(효종 2) 8월에 왕세자관의가 시행되었고[『효종실록』 2년 8월 10일]. 1670년(현종 11) 3월에도 왕세자관의가 거행됐으며[『현종개수실록』 11년 3월 9일], 1695년(숙종 21) 4월에는 숙종이 남구만(南九萬)에게 명하여 시민당(時敏堂)에서 왕세자관의를 거행하도록 했다[『숙종실록』 21년 4월 18일]. 영조대에는 2번의 왕세자관의가 있었는데, 먼저 1727년(영조 30) 9월에 효장세자(孝章世子)의 관의가 거행됐고[『영조실록』 3년 9월 9일], 1743년(영조 19) 3월에는 사도세자(思悼世子)의 관의를 시민당에서 시행하였다[『영조실록』 19년 3월 17일]. 사도세자의 관의에서는 영의정(領議政)김재로(金在魯)가 빈을, 예조 판서정석오(鄭錫五)가 찬을 맡았다.
절차 및 내용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왕세자관의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임헌명빈찬
행사 1일 전에 액정서(掖庭署)에서 어좌(御座)·보안(寶案)·향안(香案)·교서안(敎書案) 등을 근정전(勤政殿)에 설치하고, 장악원(掌樂院)에서는 의식에서 연주할 악기를 배치한다. 행사 당일에 전의(典儀)가 대군·종친·문무백관·집사관의 자리를 설치한다. 종친과 문무백관·집사관이 조복(朝服)을 갖추고 조당(朝堂)에 모였다가 신호에 따라 근정전의 정해진 자리로 나아간다. 왕은 사정전(思政殿)을 거쳐 근정전에 이르러 어좌에 오른다. 종친과 문무백관이 왕에게 사배(四拜)한다. 빈 이하 집사관이 동문을 통해 정한 자리로 들어와 왕에게 사배한다. 빈 이하 집사관이 꿇어앉으면 전교관(傳敎官)이 왕세자의 관의를 거행하라는 왕의 교서(敎書)를 선포한다. 집사관이 교서를 받들고 동궁으로 나아가며, 종친과 문무백관은 배위(拜位)로 나아가 사배한다. 좌통례(左通禮)가 예식이 끝났음을 알리면 왕은 사정전으로 들어가고, 종친과 문무백관도 나간다.
2) 관
행사 1일 전에 전설사(典設司)에서 동궁에 관의 거행에 필요한 장막과 휘장을 설치한다. 행사 당일 왕세자와 집사관, 기타 관원들의 자리를 배치한다. 빈 이하 집사관과 종친·문무백관이 동궁에 도착하여 준비가 끝나면 왕세자가 동궁의 뜰로 나와 자리에 오르고 종친과 문무백관도 자리에 나아간다. 왕세자와 종친·문무백관·서연관(書筵官)·집사관들과 차례로 배례(拜禮)를 한다. 빈이 교서를 가지고 자리에 나오면 왕세자가 사배를 한다. 빈이 교서를 선포하면 왕세자가 사배를 하고 교서를 받는다. 왕세자가 관의를 거행할 장막에 들어가 관석(冠席)에 서면 빈과 찬이 왕세자의 머리를 빗긴 다음 빈이 왕세자에게 첫 번째 관을 씌운다[初加冠]. 이어 계속해서 두 번째 관과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의식을 거행한다[再加冠, 三加冠]. 세 번째 관을 씌우는 의식인 삼가관(三加冠)이 끝난 후 빈이 왕세자에게 단술을 올리면 왕세자는 단술을 맛본다. 이어 빈이 자를 지어 왕세자에게 올리고, 왕세자는 재배(再拜)한다. 왕세자와 2품 이상 관원이 각각 배위로 나가 서로 배례한다. 필선(弼善)이 예가 끝났음을 알리면 왕세자는 내당으로 들어가고 관원들도 차례로 나간다.
3) 회빈객
주인(主人)이 빈·찬 등의 집사관에게 주찬(酒饌)을 진설하고 회례한다. 주인은 종친 중 한 사람이 담당한다.
4) 조알
관례가 끝나면 왕세자가 관복을 갖추고 어전(御殿)으로 나아가 사배하면 왕이 근신(近臣)을 통해 교계(敎戒)하는 말을 선포한다. 선포가 끝나면 왕세자가 사배한 후 교계를 잘 준수할 것을 맹세하고 다시 사배한다. 왕 조알이 끝나면 왕비전으로 가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알한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