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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연도는 희년과 희년주기의 출발(발효)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0회 희년 선포일은 짧게는 1,470년, 길게는 2,107년 기간의 희년 역사(구속사)를 가집니다. 그것도 정밀 기계처럼 정확하게 계수하여 이어온(연동된) 연도와 날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활동연도를 먼저 찾아보자
공생애 연도는 희년주기의 역사적 이해를, 부활절 연도는 유대력을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연도와 부활절 연대기를 찾아내려면 연도는 희년주기의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고, 부활절은 유대력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앞글에서 천체력(천체 운동주기)과 생활력(계절력, 일반 음력과 양력), 그리고 유대력을 살펴보았다. 소수점 이하 초 단위까지 정밀한 천체의 시간(천체력)을 생활에 편리하도록 날의 단위와 계절 주기에 맞춘 달력이 일반 달력, 곧 생활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력을 다시 종교 행사일인 안식일과 절기에 맞게 재조정한 달력이 유대력이다. 그러므로 유대력은 천체력에서 생활력으로, 생활력에서 다시 유대력으로 두 번의 조정을 거친 달력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부활절이나 각종 절기의 날짜나 해당 요일은 유대력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리고 특성을 가진 유대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처음 시작한 연도부터 찾아서 그 연도에 맞춘 달력으로 시작해야 3년 후에 있을 부활절의 날짜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활동연도와 부활절 일자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연도를 출애굽부터 계속되어온 안식년 주기와 희년주기로 찾아내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연대기 계산에 약방의 감초처럼 빼놓을 수 없는 헤롯 성전의 건축기간(요 2:20)과 디베로 황제의 즉위년(눅 3:1) 등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도 유대력의 연도나 날짜의 추정방식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 연도에 해당하는 부활절 일자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성경의 날짜 추정은 비록 정확한 날짜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해도 유대력에 맞추어 찾아내는 날짜와 요일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람직한 성경적 날짜 추정방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공생애는 예루살렘 성전과 나사렛 회당에서 시작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 활동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연도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고(요 2:13~16)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한 해다. 이보다 앞선 활동은 세례, 마귀의 시험,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이적 등은 있지만 이 사역은 성전 정화 이전 곧 전년도에 있었던 공생애 준비 사역이었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인정하는 일반적 통설이다.
그런데 이 해를 언제로 보느냐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주로 성전 정화 사건을 헤롯 성전의 건축기간 46년 설(요 2:20)을 따라서 서기 27년 이후로 보아왔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4:16의 안식일 날짜(日)와 19절의 해(年)는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누가복음 4:16과 4:19이 알려주는 날과 해를 찾아보기로 하자.
희년과 관련된 날과 해는 번역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레 25:8~10)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킹제임스성경, 사 61:2)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6~19)
먼저 레위기 25:8에서 희년 선포일 '속죄일'은 히브리어 "욤 키푸림"이다. 욤은 날이란 뜻이고, 키푸림은 '속전금(贖錢金)'을 뜻한다. 이날은 경제활동에서 값을 치르러서 문제를 해결하는 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죄를 속하는 날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욤 키푸림을 '속죄일'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욤 키푸림이라는 용어는 '죄'로 해석되었을 뿐 죄라는 용어가 들어있지는 않다. 그리고 희년은 죄나 종교에 관련된 해라기보다 빚을 갚아서 자유를 찾는 경제에 관련된 해다. 이날은 1년이 한 번 있는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날이고, '기업 무르기를 하는 날', '값을 치르는 날'이다. 그러므로 이날은 "속전일(贖錢日)", 속량절(贖良節), "대속일(代贖日)"로 불러어야 희년을 알리는 본문의 성격에 더 부합한다.
그다음 누가복음 4:16의 날과 19의 해를 알려면 달력을 종교력이 아닌 생활력(계절력)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성경은 종교 이야기만 있지 않고, 생활 이야기도 다루고 있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4:16의 “안식일”과 4:19의 “은혜의 해”는 번역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 안식일은 “안식일들”로 복수다. 복수는 안식일과 절기가 겹치는 날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날은 절기가 겹치는 안식일이므로 어느 절기를 말하는 지를 찾아보아야 한다.
그다음 '은혜의 해'는 원어가 “승낙의 해(데크토스, acceptable year)”다. 은혜의 해는 그냥 주어지는 공짜의 해를 뜻하지만, 승낙의 해는 승낙을 하실 분이 인정을 하여야만 그 날과 해가 은혜의 해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이때는 은혜보다 순종이 먼저 필요한 해를 뜻한다. 은혜(카리스, grace, gracious)란 말은 누가복음 4:22에 있고, 승낙이란 말은 19절과 24절(환영으로)에 있다. 두 단어(데크토스와 카리스)는 뜻과 용도가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단어는 상반된 내용이 들어있다.
날과 해를 추적하면서 번역부터 문제시 하는 것은 그만큼 희년은 시작 단계부터 선입견이 작용하여 빗나가기 쉽다는 뜻이다. 해당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희년이다. 원래 희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법 뒤에 나오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희년은 주제가 종교보다 경제이며, 주요 대상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해당 구절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해석과 전달 과정에 "죄인에게 영생과 복음(구원을 위한 전도)을" 전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이해한다. 여기에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승낙의 해"는 "은혜의 해"가 되어서 희년은 사라지고, 해당 구절 전체가 영혼 구원에 대한 내용만 남게 된다. 희년과 희년의 요체인 땅 문제, 가난과 경제 등은 통째로 사라지고, 그 대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영생과 복음의 전파라는 신앙(종교) 문제만 관심을 가지도록 전하고 있다. 아니면 희년은 사회 정의를 외치는 인본주의나 진보적 집단의 전유물처럼되어서, 해당 구절은 그들의 행동 강령과 구호로 사용되는 정도다.
그래서 누가복음 4:16~19는 본문이 쓰여진 이래 아직 날짜와 연도마저 언제인지를 모르고 있다.
희년은 희년의 눈이 뜨여야 보인다.
사람이 등산을 하더라도 길만 보고 걸으면 주위의 숲이 보이지 않는다. 등산을 하며 주위의 숲을 보더라도 숲만 보면 나무를 보지 못할 수 있다. 사람이 성경에 읽고, 듣고, 하더라도 등산객이 숲을 보지 않거나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관심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희년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희년은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하는 수단이 들어있다(눅 4:18). 예수님은 이사야 42:7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시고, 나사렛 회당 예배자들에게 눈 먼 자가 다시 보게하는 복음을 전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희년을 선포한 예수님은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 여기서 눈을 뜨는 것은 영적인 눈과 육적인 눈을 동시에 언급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하여 눈을 뜨야 기업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행 26:18). 요한복음에도 눈을 뜨야 세상 심판자를 볼 수 있다고 한다(요 9:39).
희년법과 희년주기를 알려면 우리가 그동안 관심이 없어서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누가복음 4:16~19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레위기 25:8~10에서 제정한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다. 그러나 나사렛 회당의 예배자들은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희년이 무엇인지를 몰랐다. 그래서 세상 구원자의 희년 선포를 전원일치로 거부하여 버렸고, 메시아를 낭떠러지로 몰고가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눅 4:29).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의 첫 희년과 1,470년 후 나사렛 회당의에서 맞은 희년은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까지 닮아있다. 닮았다는 말은 거부의 비율이 구성원 전체의 '절대다수'이며, 거부의 강도는 '강한 반감'을 보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먼저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이 보라는 것도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ㄱ.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ㄱ. 공적 장소에서, ㄷ.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희년에도 관심을 가져야만, 비로소 성경의 희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희년의 출발지 추정
누가복음 4:19에서 예수님이 “승낙의 해”를 선포한 날은 안식일과 절기가 겹친다. 이 해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는 은혜의 해라기보다 사람들의 순종이 있어야만, 사람이 순종한 내용을 하나님이 승인하시고, 그때를 수용하는 해가 된다. 그러면 그해가 과연 언제일까? 누가복음 4:19에서 알려준 승낙의 해는 이사야 61:2에서 왔다.
예수님이 안식일과 절기가 겹쳐지는 그 날을 택하여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2절을 펴시고, 승낙의 해를 선포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본문을 읽으신 이사야 61:2는 은혜가 아니라 승낙과 복수의 날이 들어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는 주의 승인이 있으면 은혜의 날과 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때는 오히려 은혜 대신 복수의 날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날과 그 해가 언제일까?
주) 누가복음 4:22의 은혜는 헬라어, “카리스”로 ‘은혜’라는 번역이 맞다. 그러나 같은 장, 누가복음 4:19에서 은혜로 번역한 단어는 헬라어 “데크토스”로 ‘승낙’이라는 뜻이다. 서로 다른 단어를 같은 장 2,3절 차이로 같은 의미로 번역하였다. 이사야 61:2의 은혜도 히브리어 원어는 “라쏜(또는 라촌)”으로 "호의", "환영", "기쁘게 받아들임" 등의 뜻을 가진다.
이사야 61:2의 말씀은 다시 레위기 25:8~10의 말씀에서 왔다. 곧 희년을 말한다. 그러면 희년은 언제인가? 희년은 7년과 7 안식년 49년 주기를 가진 안식년 기준으로 50년째 돌아오는 해다. 첫 발효일은 희년법을 제정 공표한 주전 1445년, 7월 10일 “속하는 날(욤 키푸림)”이다. 이 해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첫 희년이었다(시작 연도이므로 희년 주기로는 0회 희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분배받아서 각자 자기의 가족과 기업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그래서 희년이 끝이 나는 1444년 가을부터는 각자 분배를 받은 자기 땅에서 밀과 보리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시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는 자유가 없었다. 애굽을 탈출하여 해방을 맞았어도 기업이 없어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므로 역시 자유가 충족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7월 10일 속죄일 속죄의 제사로 종교적 자유도 찾고, 기업의 분배로 경제적 자유까지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해가 된다. 이것이 희년이며, 희년법을 제정한 본질적인 의미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앞에서, 그리고 희년의 목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절차를 순종하지 않았다. 백성들 거의 모두가 약속의 땅 진입을 거부하였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민 14:4). 이렇게 희년은 첫해부터 백성들의 집단적 거부로 시작하고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희년법이 주는 은혜의 복과 화를 제대로 구분하고 이해한 사람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생선 장수라는 이름을 가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두 명뿐이었다. 20세 이상 남정네가 60만 명이 넘고, 모두 1백만이 넘는 성인 남녀 중에 생활에 필수품인 땅과 희년을 이해하고, 순종하려는 사람은 단 2명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땅과 희년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적 강한 거부로 시작한다. 이런 희년의 역사가 지금까지 3,500년이 거의 다 되어간다.
누가복음 4:16과 4:19에서 선포된 해와 날이 언제인지 알기 위하여 시간의 역사로 되돌리면 이렇게 된다.
누가복음의 승낙의 해(눅 4:16~19) <- 이사야의 승낙의 해(사 61:1~3) <- 레위기의 희년(레 25:8~10)
이런 추정은 누가복음 족보처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순의 추적이다. 흡사, 연어가 태어난 출생지를 찾아서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시간의 추정방식이다. 그렇게 추적하면 누가복음 족보의 출발점이나 연어의 출생지를 만나듯이 나사렛에서 선포한 희년이 언제인지 그 출발점을 만날 수가 있다. 누가복음 4:16의 날과 4:19의 해는 그 출발점이 출애굽 이듬해 제정한 레위기 25:8~10이 알려주는 그 희년의 선포일이다.
나사렛 회당의 희년 선포는 출애굽 이듬해부터 1,470년 기간이다.
0회 안식년은 언제, 0회 희년은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1446년 1월 15일 토요일에 홍해를 건넜다. 3월 1일 초승달이 뜨는 저녁에 시내산에 도착했고(출 19:1), 3월 6일 일요일에 십계명을 받았다(출 19:16, 20:1~17).
그리고 다음 해인 1445년 1월 1일 성막을 다 지었다(출 40:2). 그런데 안식년과 절기에 대한 규례는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제정하였다. 규례보다 더 크고 선언적 의미가 있는 십계명은 이보다 먼저 3월 6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직접 받았다. 십계명을 받은 후 그 십계명을 따라서 생활에 필요한 규례를 제정했다. 이 생활 규례 중에 구속사의 시간 이해에 필요한 날짜와 요일이 들어있다.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출 23:10,11)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 23:13)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출 23:14)
출애굽기 23:10,11은 안식년에 관한 법이고, 23:12는 안식일에 관한 법이다. 출애굽기 23:14는 3대 절기에 관한 법이다.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규례다. 이 규례가 제정된 해는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공하기 전까지의 기간인 주전 1446년이다. 그래서 성경의 안식일, 안식년, 3대 절기는 이때부터 그 법이 정식으로 공표되고, 발효되어 시행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출애굽 후 첫 안식년은 주전 1446년부터 시작한다. 첫 유월절과 첫 오순절(칠칠절, 맥추절), 첫 초막절도 주전 1446년부터다. 1446년은 애굽에서 나온 해이므로 종교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아직 기업은 없으므로 농사는 짓지 못한다. 그래서 주전 1446년은 자연스럽게 안식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과 희년법을 제정하고 공표한 해는 성막을 지은 다음 해, 곧 주전 1445년이다. 성막을 완공하고, 레위기 제사법과 희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50일 후인 2월 20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하였다(민 10:11,12).
첫 기착지는 바란 광야다. 그런데 바란 광야,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공동체가 겪는 문제 생겨서 가나안 진입이 늦어진다(민 13:26).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저런 사정을 모두 감안하여 주전 1445년에 희년법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때가 날짜로는 7월 10일이며, 0연도 희년의 시작연도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희년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한 주전 1445년 2월 20일부터 첫 집행 가능일 7월 10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백성들이 희년을 지키려면 토지 분배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나안 땅 진입이 필수적 수순이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진입은 희생이 두려워서 거부하여 버렸다는 뜻이다(민 14:1~4).
그러나 이미 제정한 제사법과 희년법은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떠나서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법은 제정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제정한 법은 시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출애굽기에 의한 안식년과 절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레위기 제사법에 의하여 속죄일 제사가 드려지고 있다. 레위기 희년법도 토지 분배가 없어서 희년의 선포는 불가능하였지만, 정해진 희년의 주기적 시간 흐름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제정, 발효된 희년법이 집행되지 못한 것뿐이다.
그래서 0회 희년은 주전 1445년이다. 1회 희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맞은 주전 1396년이다. 1회 희년은 주전 1406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년의 기간을 두고 땅을 정복하여 여호수아가 토지 분배를 어느 정도 마친 때에 희년을 맞는다.
이때를 소급하여 안식년을 역산하면 7년마다 돌아오는 49 안식년은 주전 1397년이다. 0회인 첫 안식년은 출애굽 연도인 주전 1446년이다. 주전 1446년에 0년으로 시작한 안식년은 주전 1445년 7월 10일에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1회 희년은 주전 1396년이고, 가나안 땅에서 맞은 첫 안식년, 곧 제7 안식년은 주전 1397년이 된다.
0회 안식년 : 주전 1446년 출애굽 첫 연도 7월 10일 -->가나안 땅 첫 안식년(7안식년) : 주전 1397년 7월 10일
0회 희년 : 주전 1445년(안식년 다음해) 7월 10일 --> 가나안 땅 첫 희년(1회 희년) : 주전 1396년
안식년 주기와 희년주기의 재검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레 25:8)
주전 1446년이나 1445년은 가나안 땅이 아직 정복되지 못하였고, 토지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내용적인 안식년과 희년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안식일, 각종 절기, 그리고 레위기 제사법과 희년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다만, 백성들이 희년을 거부하여 집행되지는 못한 상태다.
그런데 대다수 연대기 연구자들이 안식년과 희년의 시작 연도(기산점)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첫 희년을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딘 주전 1406년으로 보거나, 여호수아가 2차 토지 분배를 마친 시기를 7년 정도 지난 주전 1399년경으로 보아왔다. 거기다가 희년 주기를 50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희년주기와 안식년 주기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안식년과 희년이 별개로 돌아가거나 안식년과 희년을 계수하는 수순이 바뀌어버릴 수 있다. 레위기 25:8을 보면 희년은 안식년부터 계수하여 49년이 되어서 희년이 오는데, 이를 50년 주기로 하면 오히려 희년을 계수하여 49 안식년을 계수를 하는 수순 바꾸기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희년주기를 50년으로 보면, 49년을 계수하여 50년이 와야 하는데 50년을 계수한 후 7 안식년이 다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식년 주기가 50년마다 오게 되어 7의 주기를 지킬 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안식년과 희년의 주기를 달력으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희년은 안식년 기준으로 50년째 오지만, 희년의 주기는 49년이므로 두 번째 희년이 99년이 된다. 이것은 오순절이 50일째 오지만, 주기는 49일인 것과 원리가 같다.
49년 주기로 오는 안식년과 희년(50년) 달력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1안식년) |
8 | 9 | 10 | 11 | 12 | 13 | 14(2안식년) |
15 | 16 | 17 | 18 | 19 | 20 | 21(3안식년) |
22 | 23 | 24 | 25 | 26 | 27 | 28(4안식년) |
20 | 30 | 31 | 32 | 33 | 34 | 35(5안식년) |
36 | 37 | 38 | 39 | 40 | 41 | 42(6안식년) |
43 | 44 | 45 | 46 | 47 | 48 | 49(7안식년) |
50 희년 | 51 | 52 | 53 | 54 | 55 | 56(8안식년) |
57 | 58 | 59 | 60 | 61 | 62 | 63(9안식년) |
64 | 65 | 66 | 67 | 68 | 69 | 70(10안식년) |
71 | 72 | 73 | 74 | 75 | 76 | 77(11안식년) |
78 | 79 | 80 | 81 | 82 | 83 | 84(12안식년) |
85 | 86 | 87 | 88 | 89 | 90 | 91(13안식년) |
92 | 93 | 94 | 95 | 96 | 97 | 98(14안식년) |
99 희년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15안식년) |
안식년 기준으로 돌아오는 희년주기는 7의 주기인 49년이어야 한다.
그리고 희년주기를 49년으로 잡아도 시작연도를 모르면 학자마다 그 기산점이 다르다. 희년은 시행한 기록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희년의 시작연도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는 계산법을 따라서 첫 희년 연도가 정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연대기를 연구한 제임스 어셔(A.J. Ussher) 대주교와 구약 학자 존스(F,N. Jones)는 희년주기를 49년이라고 하면서도 각자가 작성한 실제의 희년 연대기는 서로 1년씩 차이가 난다고 한다(반성호, 성경연대기, 83쪽)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의 시작 시점을 잘못 잡으면 7의 주기는 잘못 인식된 연도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날짜나 기간 계산에서도 계속 오류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이 관련된 70년 포로기와 70 이레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 연도까지 그 연대기의 인식과 계산에는 계속하여 그 약점이 드러나게 된다. 희년주기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다.
더구나 희년은 한 번도 시행한 사실이나 역사적 기록이 없다. 신실한 사람들, 곧 룻과 보아스,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희년주기를 계수하여 희년법대로 기업 무르기를 한 사람은 있었다. 그러나 희년을 선포하고 지킨 해는 없었다. 희년은 지키지 않으므로 안식년과 희년을 언급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자나 역사가들은 안식년과 희년이 언제인지, 그 연수를 계산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연대기를 계산하는데 가장 정확한 연도를 알려줄 수 있는 안식년과 희년이 이렇게 쓸모가 없는 숫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희년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희년법 자체가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 여파는 하나님의 구속사와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희년의 연대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희년의 시작연도를 희년법 공표일 첫 해인 주전 1445년부터 기산하면, 그동안 풀지 못한 각종 연대기는 물론 의문이 있었던 연대기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다. 레위기 제사법과 각종 절기, 그리고 희년법은 모두 7의 주기를 기준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그 법은 주전 1446년과 1445년에 제정 공표되고, 공표된 그 해부터 시행되고 있었다.
하나님은 7의 주기로 제정한 날짜와 절기를 따라서 출애굽 역사를 인도하여 오셨다. 7의 주기는 구약 역사는 물론, 신약시대인 지금의 역사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필요한 시간표로 사용하고 계신다. 그리고 안식년 주기와 희년주기를 포함한 7의 주기는 주일, 절기 등으로 지금도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7의 주기는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의 때까지 계속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의 주기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안식년 주기와 희년주기 1,471년 기간에 요일주기를 비롯한 각종 시간 주기에서도 확실성이 검증되었다. 그러므로 필자가 본 희년주기는 7의 주기인 49년이며, 그 시작 연도는 주전 1445년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15회 희년은 주전 710년이며, 히스기야 왕 14년경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사 37:30)
희년주기로 계산하면 15회 희년이 주전 710년이 된다. 1445년부터 15회 희년은 735년 기간이므로 그 해는 주전 710년이다(주전 1445년 – 49년×15회 = 주전 710년). 그러면 주전 711년은 105회 안식년이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2년 연속 토지 휴경을 하여도 땅이 스스로 내는 산물이 있음을 알리며 희년법 시행을 촉구(권고)하였다(왕하 19:29, 사 37:30). 그리고 왕에게 희년 준수를 촉구한 이사야는 노년에 현장 사역을 접고 문서 사역에 치중하였다. 이때 이사야서 후편을 쓰면서 때가 되면 희년을 선포하실 메시가 오신다는 예언을 하게 된다(사 61:1~3).
이사야가 희년법 준수를 촉구한 해가 히스기야 왕 재위 14년으로 본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14년은 앗수르의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전쟁 중이었던 해다(왕하 18:13). 이때를 주전 700년경으로 보아 희년 주기로 본 주전 710년과는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나, 『성경과 5대 제국』의 저자 조병호 박사를 비롯하여 몇 몇 역사가들은 히스기야 왕 즉위년이 주전 725년으로 보고 있다(조병호, 통(通) 성경 길라잡이, 도서출판 통독원, 2016, 167쪽.). 그러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있었던 산헤립 침입은 주전 711~710년경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이때는 산헤립이 아직 왕이 되지 않고, 왕세자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을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 https://cafe.daum.net/bongampeople/kHHl/7
그러나 일반적인 통설을 따라 산헤립이 침략 연도가 주전 700년경이 되더라도 주전 710년이 15회 희년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하여 토지 경작이 불가능하던, 안식년과 희년을 맞아서 2년 연속 토지 경작을 하지 않던, 하나님이 지으신 땅은 인간의 경작 여부와는 별개로 생산물을 내고 있다. 이사야는 지금 땅이 가진 이런 생산의 불변 성질을 왕에게 알리고 있다. 그러면서 휴경에도 토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열매를 내어주듯이 앗수르의 침략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격려를 전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희년법을 따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기업을 무른 시기는(렘 32:8) 17회 희년(주전 612년)과 18회 희년(주전 563년) 사이로 추정된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땅값으로 지불한 17세겔(렘 32:9)은 18회 희년까지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 가격인 셈이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 중에서도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희년이 언제인지를 알았고, 희년법 준수를 왕에게 촉구하거나 스스로 기업 무르기를 하면서 희년주기를 지켜서 희년법을 실천하였다. 선지자들은 희년과 땅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사시대에 룻과 보아스가 희년법을 따라서 토지 무르기를 한 때는 6회 희년(주전 1151년)에서 7회 희년(주전 1102년) 사이로 추정된다. 룻의 토지 무르기는 몰락한 한 가정을 다시 세우고, 다윗 왕가를 일으켰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계를 택하여 태어나신다. 룻과 보아스의 4대손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 주전 1003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해가 9회 희년(주전 1004년)이 있었던 다음 해로 주전 1003년이다.
희년주기로 본 70년 포로기와 70 이레의 예언
이스라엘 패망과 70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 포로 생활은 그 원인이 70회 안식년과 10회 희년주기 490년간 희년법 계명을 어긴데 대한 징계이었다. 70 안식년 기간은 주전 1103년부터 주전 613까지 490년을 말한다. 10회 희년은 안식년 다음 해인 주전 1102년부터 주전 612년까지 희년주기로 490년이다. 이 490년 기간 동안 안식년과 희년을 어긴 벌칙으로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대하 36:21, 렘 25:11). 바벨론 포로는 70 안식년과 10회 희년이 끝이 난 주전 608년~605년경부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시작되었다.
바벨론 탈무드에는 이스라엘이 17회 희년 기간 833년 동안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패망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른 희년은 주전 1445년부터 주전 612년까지 17회 희년 기간이 이에 해당한다. 이 말은 필자가 10회 희년 불복종이 70년 포로 생활의 원인이 되었다는 말과 의미가 같다. 바벨로 탈무드는 17회 희년 833년 기간은 0회 희년인 1445년 출애굽 희년부터 주전 612년까지 17회 희년 기간을 말하고 있다. 필자는 70년 포로 기간의 원인 행위를 뜻하는 70 안식년과 10회 희년 위반 기간 490년만을 말하고 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책임을 대신하여 430일을 모(좌우로)로 누어있어야 하는 벌을 받은 적이 있다(겔 4:4~8). 여기서 430일은 연수로 430년을 대신하는 것인데, 이 430년 기간도 희년주기를 알아야 풀어낼 수가 있다. 이스라엘이 희년을 어긴 연수는 17회 희년까지 총 833년 기간이다. 여기서 해당하는 벌칙이 430년 기간이면, 벌칙에서 제외된 기간은 403년 기간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403년 기간을 벌칙에서 감하여 주셨을까? 이 벌칙에서 감해진 기간 403년은 가난안 땅 진입 연도인 주전 1406년부터 다윗이 시온성(예루살렘 성)을 정벌한 해인 주전 1003년까지의 기간이다.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거나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의지가 있었던 기간은 벌칙에서 감하여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430년의 벌칙에서 북 이스라엘에게 390년, 남유다에게는 40년을 담당하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희년주기를 세세하게 살피시며, 그 희년주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도하고 계신다.
예루살렘 함락 책임에 대한 벌칙 430년(겔 4:4~8) = 17회 희년 불복기간 833년 - 가나안 땅 및 예루살렘 성(시온성) 정복 기간 403년
70 이레와 희년주기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단 9:24)
70년 포로 벌칙 기간이 끝이 나면 그 회복기로 다시 70 이레가 주어진다. 학자들은 70 이레에 대하여 각자 다른 견해를 보이거나 아니면 다니엘의 다른 예언들처럼 70 이레의 수도 상징수로 보려는 경향도 있다. 아니다. 70년 포로기의 벌칙과 70 이레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현실과 역사를 다룬 실제의 역사가 들어있는 구체적 기간을 말한다. 70 이레라는 숫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구체적 숫자다.
70년 포로기의 70년은 하나님이 희년법을 어긴 사례를 490년 동안 70 안식년 기간에 맞추어 징벌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70 이레는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징벌의 기간이 다하면, 회복의 기간도 70 이레로 기간을 정하여 7의 주기인 안식년과 희년주기 총 490년에 맞추어 진행될 것을 알린 것이다. 그래서 70 이레는 10회 희년주기 49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속사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언이다. 그러므로 70 이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실행 의지를 나타내는 명확한 의사표시이며, 그 실행 의지를 구체적 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정표라고 할 수 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레 25:8)
<안식년과 같은 70 이레의 계수> 너는 70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 년이 70 번인즉 안식년 70 번 동안 곧 490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그래서 70 이레의 뿌리는 희년법이 정해놓은 희년주기에 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24에서 70 이레가 지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출현한다고 했다. 여기서 지극히 거룩한 자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에 해당하는 연도가 10회 희년인 주전 465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눅 4:18),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신 서기 26년까지의 기간이다.
그리고 70 이레는 희년주기에 병행하거나 연동된 490년 기간 예언이 한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70년 포로기의 종료를 알리는 고레스 칙령, 스룹바벨 성전 건축 기간, 제사장 힐카누스의 실권과 회복의 기간을 알려준 490년 기간이다. 또 다른 하나는 희년주기와 1년 간격으로 맞물려 있는 70 안식년 기간과도 관련되고 있다. 이 70 이레는 선지자 활동 종료기, 신구약 중간기, 예수 공생애 3년 반의 기간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의 70 이레는 7의 주기로 진행되는 안식년과 희년이 무기한 이연(移延, deferred)되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3년 반의 기간까지(계 11:2,3, 12:6) 영속되는 기간이 모두 들어있다. 한정된 490년 기간이나 희년주기가 미래에 있을 종말이나 영구적 기간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말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필자의 다른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포로 귀환연도의 대폭 수정과 희년주기와 다니엘 70이레의 재검토
(https://cafe.daum.net/bongampeople/kHHl/81)
주전 1445년 출범한 희년주기는 도착지가 서기 26년이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 4:18,19)
7년 또는 49년마다 있는 안식년과 희년주기는 이렇게 그 주기에 연동 또는 병행하여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을 따라서 내려온다. 그래서 70 이레의 예언대로 490년이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30회 희년이다.
이 해가 서기 26년 7월 10일이다. 주전 1445년 시작한 0회 희년이 30회가 도래한 연도다. 총 기간은 출애굽부터는 1,471년 기간이며, 안식년 다음 해가 되어서 1,470년 기간이다. 이 기간에는 지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 요일주기가 0일 또는 1일 차이로 최근접하는 시기다. 양력주기와 음력의 보름주기도 77 메톤주기에 8년 3회 윤달 적용으로 최근접기로 접근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30회 희년은 천체의 운동주기도 함께 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회당에서 30회 희년을 선포하기까지 1,470년 기간 동안 이어온 희년주기의 역사와 희년 연표는 아래와 같다.
희년 연표(생활력과 종교력은 6개월 차이)
희년 횟수 | 연도 | 안식년 | 근접기 사건 | 희년 횟수 | 연도 | 안식년 | 근접기 사건 |
0 | BC1445 | *성막 완공후 | 20 | 465 | 141회 | *메시아 예언의 70 이레 시작 (BC 458년) | |
1 | 1396 | 7회 | *가나안진입 10년, 토지분배 종료 | 21 | 416 | **신구약 중간기 | |
2 | 1347 | 22 | 367 | ||||
3 | 1298 | 23 | 318 | ||||
4 | 1249 | 24 | 269 | ||||
5 | 1200 | 25 | 220 | ||||
6 | 1151 | 26 | 171 | 183회 | **6년후 안식년 수전절 | ||
7 | 1102 | 49회 | **룻과 보아스 | 27 | 122 | ||
8 | 1053 | **군주제도 도입 | 28 | 73 | |||
9 | 1004 | **다윗 왕국 | 29 | BC 24 | |||
10 | 955 | **성전 봉헌 후 | 30 | AD 26 | 210회 | *예수 희년선포 ↓영구 희년 | |
11 | 906 | 31 | AD 75 | 217회 | 디아스포라 | ||
12 | 857 | ** 아합과 이세벨 나봇의 포도원 강탈과 희년법 파기 | .... | .... | .... | .... | |
13 | 808 | 70 | AD 1986 | 최근 희년 | |||
14 | 759 | 71 | AD 2035 | 미래 희년 | |||
15 | 710 | 105회 | *히스기야 희년 | .... | .... | ||
16 | 661 | 80 | AD 2470 | ↓영구 희년 | |||
17 | 612 | 119회 | **포로 직전기 (희년 10회, 안식년 70회 불복종) | 81 | AD 2519 | ||
18 | 563 | 포로기 | .... | .... | |||
19 | 514 | **성전 재건 후 | 90 | AD 2965 | |||
* 희년 연도 ** 희년 근접기 | BC와 AD 사이 0년이 없으므로 1년 차감, 예수 출생연도에 대한 1~3년 오차는 희년 주기와 무관함 |
이러한 1,470년의 역사를 이어온 희년주기를 주요 사건별로 다시 요약 정리하여 보면 이러하다.
누가복음의 승낙의 해(눅 4:16~19) <- 이사야의 승낙의 해(사 61:1~3) <- 레위기의 희년(레 25:8~10)
주전 1445년 0회 희년 -> 15회 희년 주전 710년 -> 예수 그리스도의 30회 희년 서기 26년 7월 10일
첫 안식년인 0회 안식년은 출애굽 연도, 주전 1446년이다(출 23:10).
(1) 주전 1445년 0회 희년 : 광야의 불순종이 없었다면 약속의 땅에서 처음 맞을 수 있었던 첫 희년
(2) 주전 1396년 :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서 맞은 1회 희년
(3) 주전 1151년(6회 희년) ~1102년(7회 희년) : 희년과 희년주기를 그 계명에 순종한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다윗 왕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
(3)-1 12회 희년주기 주전 857년 전후 : 북 이스라엘에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야합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고, 희년법을 파기함
(4) 주전 710년 15회 희년 :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희년법 시행을 촉구함(사 37:30)
(5) 주전 612년(17회 희년) ~ 563년(18회 희년) : 예레미야가 숙부의 기업을 무르기하여 희년법을 지킴
(6) 70년 포로 기간 : 8회 희년(주전 1053년) ~ 17회 희년(주전 612년)을 어긴 벌칙, 17회 833년 기간에서 403년이 감해진 430년의 벌칙(겔 4:5,6)
(7) 다니엘 70 이레 3가지 예언 : ① 희년주기 30회 희년 기간인 490년(주전 465년~서기 26년)이 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 구원자, 메시아가 출현한다는 예언이 있었음(단 9:24), ② 포로 귀환기와 성전 건축기에 맞춘 70 이레(단 9:25~27), ③ 선지자 활동 종료기, 신구약 중간기, 메시아 출현과 미래의 종말기까지 희년주기와 연동시켜 놓은 70 이레의 예언이 있음(단 9:27).
(8)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 : 다니엘의 70 이레의 예언대로 49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회당에서 30회 희년을 선포함(눅 4:16,19)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 선포일 서기 26년 7월 10일은 아직 학계에서 소수설이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작연도가 서기 26년인가? 아니면 27년 이후인가 하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시간을 소급하여도 나타나는 희년주기
요셉 총리의 희년주기와 토지 임대제도
희년주기와 관련된 성경의 구원 역사를 되돌리면 출애굽 이전에까지 연동되어 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해가 주전 1886년이다. 이 연도를 0회 희년인 주전 1445년에서 기간을 역산하면 -9회 희년 기간이 된다(1886년 = 0회 희년 주전 1445 + 49년×9회).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며, 지혜로운 지도자였다. 무엇보다 요셉은 경제에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다. 그는 풍년에 흉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양곡을 비축하여 7년 가뭄에도 기근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래서 야곱의 70인 가족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는다(창 45:7, 50:20).
특히 요셉은 애굽에서 성경적 토지법을 처음 시행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요셉의 토지법은 백성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그 토지의 생산물에서 20%의 임대료를 받았다(창 47:26). 이것은 토지를 개별 경작제로 하면서도 사유제 대신 임대제를 한 것이다. 성경 희년법은 토지를 50년 사글세 제도로 임대한다(레 25:15,16). 토지를 사유제로 하지 않고 임대제로 한 것은 성경 토지법과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시행한 토지법의 두드러진 장점은 나라가 필요한 국가의 재정이 토지임료 하나로 모두 해결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 제도는 오늘날 현대 경제에서도 요셉의 토지법을 개량하여 시장임대제로 하면 토지문제는 물론 금융과 경제의 여러 난제들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가 있다. 예수님은 요셉의 토지법과 희년법이 정한 장기 사글세 제도를 시장기능에 맞게 개량하여 비유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 품꾼의 비유와 경작자의 비유다. 이런 사회는 100% 사유재산제이며, 자유 시장경제이면서도 땅값과 세금이 필요 없는 세상이다.
횃불언약에 들어있는 희년주기와 땅을 주는 구원 역사
그리고 다시 희년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땅을 주겠다는 횃불언약을 한 연도를 만난다. 이해가 주전 2082년이다. 희년주기로는 1445년부터 637년 전으로 -13회 희년을 맞은 해가 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10년째(?), 나이는 85세쯤이다.
그런데 이 횃불언약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구원을 베풀고, 그 징표로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4대가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살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창 15:12~21). 이것은 4대손 요셉이 애굽에서 죽고, 그 10대손 여호수아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안장하므로써 약속이 성취되었다(창 50:25, 수 24:32, 히 11:22). 그 기간은 요셉이 죽은 주전 1806년부터 가나안 진입 연도인 주전 1406년까지 400년 기간이었다.
이 횃불언약의 언약의 성취 문제는 단순한 아브라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횃불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받을 구원은 물론이고, 장차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횃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모두 구원을 받는다는 언약이었다.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기업을 받았듯이 세계 만민이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땅과 기업을 받아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었다. 이 땅 모든 만민에게 희년의 복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희년과 희년 주기는 짧게 1,470년, 길게 2,107년의 역사를 가진다.
요셉의 총리가 된 해와 횃불언약이 희년주기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치밀한 구원계획이 희년주기에 들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겠다는 횃불언약에도 땅과 기업이 들어가고, 희년법 취지가 들어있고, 희년주기에 연결되고, 연동되어 있다. 요셉이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을 부국으로 만든 것도 토지법을 세운 땅과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들어있다. 요셉의 토지법은 성경의 희년법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런 희년의 뜻을 담은 경제법을 복음시대에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비유로 알려준 포도원 경제법이다(마 20:1, 마 21:33). 예수님은 이러한 경제법을 "천국"이라고 하셨다(마 20:1). 100% 사유재산제와 온전한 자유 시장경제이면서 땅값과 세금이 필요 없는 자유 평등 사회가 도래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처럼 인간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구원을 베풀고 희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희년을 선포하셨다.
이때가 서기 26년 7월 10일 안식일이다. 26년 7월 10일은 출애굽 후 첫 희년인 주전 1445년부터 30회 희년 기간인 1,470년이다. 출애굽을 한 해로부터는 1,471년의 기간이다. 아브라함에게 만민 구원을 약속한 횃불언약 연도부터는 2,107년의 역사다.
출애굽 역사와 희년주기의 구속사 : 1,470년 = 주전 1445년 ~ 서기 26년 7월 10일
횃불언약의 역사와 희년주기의 구속사 : 2,107년 = 주전 2082년 ~ 서기 26년 7월 10일
30회 희년주기 1,470년, 1,471년, 그리고 횃불언약 연도까지 소급한 2,107년의 희년주기는 지구의 자본주기와 공전주기, 요일주기 그리고 음력과 양력의 주기까지 거의 근사치로 접근한다. 상세한 계산은 하단에 있는 <부록> 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한 30회 희년은 천체의 지구와 해, 지구와 달, 해와 달이 하늘에서 근접기로 만나 회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한 30회 희년은 서기 26년 7월 10일이며, 이날은 하늘의 천체력, 지구의 생활력,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력까지도 이 날과 해를 구체적 숫자로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횃불언약을 희년주기를 계수하여 2,107년만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성취를 시키셨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법은 경제학적으로 흠이 없어서 온전한 시장경제의 원리다. 희년법은 물질이 가진 고유 성질(현재 생산물,미래 한시 생산물, 미래 영구물)에 맞춘 거래 방식이므로 사람의 생각보다는 월등하고, 탁월하다. 희년법 토지 무르기는 십자가 희생 사건의 정곡을 향해 있다. 이런 희년 경제법에 따른 희년주기 역시 정밀 기계나 수학 공식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다. 하나님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시며, 온전하신 분이다. 누구도 이를 부정하거나 의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활동 3년 반의 사역 연도와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과 부활, 승천의 일자는 30회의 장구한 역사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어온 서기 26년을 기준으로 찾아보아야 한다.
* 부활절 연대기는 (3)번 글로 쓰겠습니다.
<부록>
30회 희년주기와 관련된 해당 연도의 총일수와 7의 요일주기 계산 및 정리
** 지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 요일주기 7의 주기, 지구의 공전주기는 7.00005479주기다.
<30회 희년 1,470년>
1,470년×365 = 536,550일, 76,650주, 잔여일수 0일
1,470년×365.24219878 = 536,906.03261060일, 76,700주, 잔여일수 6.03261060일
1,470년×0.24219878 = 356.03261060일, 50주, 잔여일수 6.03261060일
윤일주기 : 1,470년×365+1,470÷400×97회 = 536,906.47500000일, 76,700주, 잔여일수 6.47500000일
<안식년 =출애굽 연도 기점 30회 희년주기 1,471년>
1,471년×365 = 536,915일, 76,702주, 잔여일수 1일
1,471년×365.24219879 = 537,271.07543609일, 76,753주, 잔여일수 0.07543609일
1,471년×0.24219878 = 356.07440738일, 50주, 잔여일수 6.07440738일
윤일주기 : 1,471년×365 + 1,471÷400×97 = 537,271.51750000일, 76,753주, 잔여일수 0.51750000일
<횃불언약 연도 기점 30회 희년주기 2,107년>
2,107년×365 = 769,055일, 109,865주, 잔여일수 0일
2,107년×365.24219878 = 769,565.31247646일, 109,937주, 잔여일수 6.31247646일
2,107년×0.24219878 = 510.31247646일, 72주, 잔여일수 6.31247646일
윤일주기 : 2,107년×365 + 2,107÷400×97회 = 769,565.92250000일, 109,937주, 잔여일수 6.92250000일
참고> 7로 나눈 잔여 일수가 1보다 작거나 6보다 큰 수는 사실상 7의 주기와 같다(1일 미만의 차이이므로 7의 주기에 최근접한 시간이다).
∴ 천체의 운동주기(천체력)도 희년주기와 함께 7의 주기로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것이 수리적 검증으로 확인되었다고 보고 있다.
30회 희년주기와 관련된 기간의 음력과 양력의 일수 차이
1,470년 기간 : 주전 1445년~주후 26년 30회 희년
양력 총일수 : 1,470년×365.24219878일 = 536,906.03220660일
음력 총월수 : (1,470년×12개월) + (1470년÷19년×윤달 7회) = 평달 17,640개월 + 윤달 541.57894736 = 총 18,181.57894736개월
음력 총일수 = 18,181.57894736 × 29.53058867 = 536,906.96930094일
양력과 음력의 차이: 536,906.96930094 – 536,906.03220660 = 0.93709434일
1,471년 기간 : 주전 1466년(출애굽연도 =0회 안식년)~주후 26년 30회 희년
양력 총일수: 1471년×365.24219878 = 537,271.27344438일
음력 총월수 = (1471년×12개월) + (1471년÷19년×7회) = 평달 17,652개월 + 윤달 541.94736842개월 = 총 18,193.94736842개월
음력 총일수 = 18,193.94736842 × 29.53058867 = 537,272.21988898일
양력과 음력의 차이: 537272.21988898 – 537,271.27344438 = 0.94644460일
2,107년 기간 : 횃불언약 연도 주전 2082년~주후 26년 30회 희년
양력 총일수: 2107×365.24219878 = 769,565.31163246일
음력 총월수 = (2,107년×12개월) + (2,107년÷19년×7회) = 평달 25,284개월 + 윤달 776.31578947개월 = 총 26,060.31578947개월
음력 총일수 = 26060.31578947 × 29.53058867 = 769,566.66534387일
양력과 음력의 차이: 769566.66534387 – 769,565.31163246 = 1.35371141일
2,108년 기간 : 2107년(43회 희년 기간) + 안식년 1년
양력 총일수: 2,108×365.24219878 = 769,930.55383024일
음력 총월수 = (2,108년×12개월) + (2,108년÷19년×7회) = 평달 25,296개월 + 윤달 776.68421052개월 = 총 26,072.68421052개월
음력 총일수 = 26,072.68421052 × 29.53058867 = 769,931.91593191일
양력과 음력의 차이: 769,931.91593191 – 769,930.55383024 = 1.36210167일
** 매년 약 11일 차이가 나는 음력과 양력은 30회 희년주기 1,470년 기간에 음력과 양력은 0.937일 차이, 0회 안식년(출애굽 연도)부터 30회 희년 동안 1,471년 기간은 0.946일 차이로 접근한다. 횃불언약 연도부터 30회 희년까지 2,107년 동안 음력과 양력은 1.354일 차이, 안식년 주기를 감안한 2,108년 동안은 1.36일 차이로 접근한다.
그리고 아래 계산 사례를 보면, 1메톤주기마다 7회 윤달을 넣어서도 차이가 나는 0.086556063일은 1,470년 동안 6.700일, 1,471년 동안 6.700일 2,107년 동안 9.599일, 2,108년 동안 9.599일 차이로 커진다(음력이늦다). 이것은 1년에 평균 차이 10~11일보다도 작은 기간이다. 그런데 희년은 추분기 또는 추수기다. 춘분에서 추분까지 평균 일수는 182.6099939일이고, 유대력 니산월 보름(15일)부터 티스리월 보름(15일)까지는 177일이므로 기간 차이는 춘분과 추분까지 평균 일수는 5.610일(1822.609939일 – 유대력 1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일수 177일 = 5.609939일) 차이다(음력이 빨라져서 접근한다). 그러므로 30회 희년 기간 동안의 6.700일 차이는 희년 선포일로 가면 1~2일 차이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30회 희년주기는 음력과 양력의 차이로 나타나는 일수 차이도 거의 근접하는 시기가 된다.
메톤주기(19년)에도 발생하는 일수 차이 계산
1 메톤 주기의 양력 일수:
19 × 365.24219878 = 6939.60177682 일
1 메톤 주기의 음력 월 수: 235개월
1 메톤 주기의 음력 일수:
235 × 29.53058867 = 6939.68833745 일
1 메톤 주기에서의 차이:
6939.68833745 - 6939.60177682 = 0.08656063 일
4가지 기간에 대한 차이 계산
1,470년 기간 (77.36842105 메톤 주기):
0.08656063 × 77.36842105 = 6.69689827 일
1,471년 기간 (77.42105263 메톤 주기):
0.08656063 × 77.42105263 = 6.70150669 일
2,107년 기간 (110.8947368 메톤 주기):
0.08656063 * 110.8947368 = 9.59942554 일
2,108년 기간 (110.94736842 메톤 주기):
0.08656063 × 110.94736842 = 9.6036741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