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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10년 행정쟁송법 필수과목 전환 이후 이번 2019년 시험이 10번째 치러진 시험입니다. 1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시험에 대한 합리적인 문제인식과 준비방향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구요. 특히 GS0순환부터 GS3순환까지 전 기간 동안 수업 중 단계적으로 필요한 코칭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한 데 모아 정리해서 하나의 리포트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과 행정쟁송법 과목의 역사에 관해 간단히 정리 한 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1986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매년 시험을 본 것은 아니구요. 10년이 지나 1997년부터 매년 실시되기에 이르렀구요.
행정쟁송법 과목은 1993년 시험에서 처음 포함되었는데요. 그 때가 4회 공인노무사 시험이었고, 지금의 행정쟁송법 시험과 비교하면 당시에는 선택과목 중 하나였고 단문(약술) 문제로만 출제가 되었다는 차이가 있어요. 2010년부터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바뀐 것이지요.
그동안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2019년 제28회 시험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았으니, 작년 2018년까지 우리 시험을 통해 배출된 공인노무사 숫자는 총 4,419명에 달합니다.
제01회(1986∥111명), 제02회(1989∥28명), 제03회(1991∥31명), 제04회(1993∥18명), 제05회(1995∥42명), 제06회(1997∥43명), 제07회(1998∥35명), 제08회(1999∥103명), 제09회(2000∥71명), 제10회(2001∥201명), 제11회(2002∥147명), 제12회(2003∥61명), 제13회(2004∥275명), 제14회(2005∥140명), 제15회(2006∥122명), 제16회(2007∥229명), 제17회(2008∥208명), 제18회(2009∥247명), 제19회(2010∥253명), 제20회(2011∥244명), 제21회(2012∥255명), 제22회(2013∥251명), 제23회(2014∥247명), 제24회(2015∥254명), 제25회(2016∥249명), 제26회(2017∥254명), 제27회(2018∥300명)
전국에서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지금처럼 우리 시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국민들의 노동에 대한 권리의식의 신장, 2009년 선발인원을 최소합격인원 250명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 다시 50명을 증원한 사실 등 여러 이유가 있을 건데요.
우리 시험 원서접수 인원이 가장 많았을 때는 71,696명에 달한 적도 있고, 가장 적을 때는 622명이 원서접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가장 많은 원서접수가 이루어진 해는 이 시험이 시행된 첫 해인 1986년이었구요. 2019년 원서접수 인원은 6,211명이었습니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공인노무사 1차 시험의 경우 최근 동향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50% 이상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시험의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합격률이 다소 낮아진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절대평가로 진행되는 만큼 상당히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합격률이 갑작스레 10%폭으로 하락한 이유는, 주관식으로 실시되는 2차 시험의 무난한 채점을 위한 응시인원 조정 차원에서 문제난도 조정의 영향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절대평가 시험의 경우에 난도 조정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15년(3,956명), 2016년(4,760명), 2017년(4,728명), 2018년(4,744명)까지 해당 연도 원서접수 인원이 4천명대로 유지되다가, 2019년에 와서 6,211명으로 급증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시험은 학원수업을 충실히 따라가고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훈련한다면, 무리 없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아직까지는 세간의 평가이고 크게 틀리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1차 시험 합격률 추이입니다.
제24회(2015∥49.73%), 제25회(2016∥65.87%), 제26회(2017∥53.39%), 제27회(2018∥59.84%), 제28회(2019∥47.33%)
2차 시험의 합격률은 얼마나 되나요?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최근 동향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10% 정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합격률이 10%를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250명의 선발인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들어 합격률이 10%에 육박하며 소폭 반등에 성공하였는데요. 이것은 공인노무사 최소합격인원을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9년에는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와 변함없이 300명으로 확정된 가운데 2차 시험이 치러졌고, 전년도 유예생 및 당해 연도 1차 합격생 수가 2018년에 비해 일정비율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2차 시험 합격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는 최근 5년간 2차 시험 합격률 추이입니다.
제23회(2014∥11.7%), 제24회(2015∥11.1%), 제25회(2016∥9.4%), 제26회(2017∥8.0%), 제27회(2018∥9.9%)
결국 우리 시험의 최종합격을 위한 관전 포인트는 2차 시험 통과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시험은 1차ㆍ2차ㆍ3차에 걸쳐 실시되며, 3차 면접탈락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수가 극히 미미하고, 최근 2년간 3차 면접 탈락자는 없었습니다.
제02회(1989∥1명), 제05회(1995∥2명), 제06회(1997∥2명), 제07회(1998∥2명), 제10회(2001∥4명), 제13회(2004∥11명), 제14회(2005∥1명), 제15회(2006∥1명), 제16회(2007∥2명), 제18회(2009∥3명), 제19회(2010∥1명), 제20회(2011∥7명), 제21회(2012∥2명), 제22회(2013∥1명), 제23회(2014∥4명), 제25회(2016∥1명)
공인노무사 강의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Once Upon A Time... 오래된 얘기네요.
2011년 중순경 한림법학원에서 고시 쪽 강의를 하고 있던 시설이라, 태학관 건물에 있던 한림 노무팀장이 제가 있는 곳으로 건너왔고, 행쟁 강의부탁을 했었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 5개 중요테마를 선정하고 10개씩 관련사례 풀이를 하는 방식으로 짧은 특강을 하나 개설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례풀이 중심의 제 스타일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 중에 3개 논점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무사 강의가 잘 맞는다고 노무팀장이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2015년 저를 한림으로 스카웃 해서 다시 데리고 온 것도 그 노무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작 노무사 강의의 본격적인 시작은 뜬금없이 합격의 법학원에서 하게 되었어요. 정규수업은 2012년 6월에 GS3순환부터 했는데, 그 해 7월에 "한 밤의 기적, Magic Night!" 컨셉으로 심야특강을 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네요. 매일 밤 한 시간씩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인사로 만나고, "잘자요~*^^*" 인사로 헤어지는 20일의 여정이었어요.
처음 노무사 수험가에 와보니 행정쟁송법 기출사례 교재나 강의가 전혀 없길래, 뭔가 커다란 게 빠져있다고 생각해서, 사시,행시,입시 3개시험 행쟁파트 문제만 50개(?) 정도 모아서 빠른 속도로 3회독 하는 방식이었어요.
행쟁은 원래 선택과목이었고 단문형식으로 출제가 되다 막 변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어 특별히 출제경향이라 할 만한 게 없었구요. 당연히 실체법(작용법) 부분은 아무도 손을 안 댔고, 노동행쟁 같은 건 생각도 못하던 태곳적 문명 이전의 시절이죠. 신고수리, 노동행쟁 같은 말을 꺼내는 자체가 시험범위 밖이라 여겨 금기시 되었구요. 분위기 파악 못하냐, 괜히 어려운 고시 문제 가지고 뭐하는거냐 말도 많았지만 그냥 갈 길 간다는 생각으로 밀어부쳤어요.
2011년 행시(5급공채)에서 신고수리와 부당해고 문제가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GS3순환 모의고사에 이어) 심야특강에서 행시강사 출신이라 당연히 그 부분을 다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12년 노무사 시험에서 떡~하니 신고수리와 노동행쟁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우리 시험의 첫 번째 노조설립신고, 부당해고구제 문제였던 거예요. 금기의 땅을 밟은 듣보잡 강사의 파이널 수업에서 문제가 다 나왔고, 저는 그래서 이곳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무사 강의를 시작할 때라 50명 정도 들었는데, 40명 정도 학생들이 심야특강 듣고 합격했다고 문자를 보내줬고, 점수가 대부분 60점대 후반이었고 70점대 학생들도 있었죠.
옛날 얘기는 호랑이 담배 끊었다니까 이쯤 해두죠.
강사가 문제를 찍어 맞췄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우선 학원가에서 모의고사 출제를 하는 기간은 GS2순환(50점), GS3순환(100점) 그리고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실전 모의고사’ 정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찍는다는 게 ‘모의고사’ 방식이어야 한다면, ‘실전 모의고사’와 GS3순환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GS2순환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지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 다른 방식이 있다면, ‘찍기특강(출제예상특강)’을 하는 수업이라면 여기서 찍은논점도 포함될 수 있을 테고, 논점을 ABC급으로 구분하는 수업이라면 A급 논점도 포함될 수 있겠지요. 이런 부분도 포함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15년간 주관식 행정법 강의를 하면서 지켜본 강사들의 대체로의 모습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점은 보통 마지막에 모의고사에서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강사가 무당이 아닌데 찍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지만, 시험 전에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누가 뭐 나온다고 했더라', '우리 선생님이 그건 안 나온다고 했다'는 식의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거든요. 찍었다, 못 찍었다는 것은 어떻게든 강사에 대한 평가와 강의선택의 기준으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을 묻는다면, 개인적으로 강사가 문제를 찍는다는 건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강사가 해당 시험의 출제경향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고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학계와 다른 시험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지의 부분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강사가 찍었는지 여부가 학생들의 점수로 직결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글씨속도, 글씨체, 필력, 논리력 등의 다른 면에서 차이가 분명이 있으니까요. 그렇더라도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면 찍어주는 것은 분명히 작지 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는 초시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숙련된 재시 이상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경험에 비추어 자체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또 안정적으로 시험준비를 계획하고 그 만큼 폭넓게 준비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찍었다는 건 초시생들에게 있어 유의미한 개념이어야 할 거예요. 여러 과목을 동시에 공부해야 하고, 게다가 처음 공부하는 초시생에게 지난 일년 간 배운 모든 내용이 숙달되어 있기 힘들어요. 그런 만큼 강사에 대한 의존도가 확실히 높다고 봐야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찍는다는 건... 모의고사 방식에 한정할 것도 아니고, GS2순환을 배제할 것도 아니며, GS0순환부터 수업 중에 언급된 부분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범위에 있어선 말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모의고사 문제로 한정하지 않아서 너무 광범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GS3순환 기준으로 너무 기간이 확대되어 광범위하다고 생각이 드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무얼 정리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분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강사들이 말하는 형식적으로 내가 찍었다, 아니다 그런 식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구요. 그 수업의 수강생들이 그것을 마지막 날, 즉 시험 전날 하루에 정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수강생의 90% 이상이 시험 전날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보게 되는 자료나 내용이어야 찍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① 모든 수강생이 시험 전날 공통적으로 보아야 하며 ② 하루 안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 ③ 그래서 점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②의 경우에 하루 안에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하구요. 그것만 가능하다면 분량은 그다지 문제되지 않겠지요.
마지막으로 수험가에서 무턱대고 내가 찍었다는 식의 물타기식의 주장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2011년 기출 2문이라면 처분사유 추가변경 모의고사 문제를 냈었다면 찍은 게 맞아요. 하지만 2019년 기출 1문이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노동행쟁의 고유법리인 간접적 심리방식이 반영되어 있고, 피고가 아니라 참가인이 처분사유 추가를 주장했거든요. 수강생의 점수로 이어져야 찍은 건데, 일반적인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제를 풀어본 학생은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어요.
2011년 기출 1문의 경우에 두밀분교폐지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판례를 모의고사로 출제했다고 문제를 찍었다고 하면 안 되구요. 왜냐하면 이건 처분적 법규명령이 아니라 집행적 법규명령 문제이고,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에 관한 논점이 분명히 추가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2012년 기출 3문의 경우에 전치주의 논점을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했다고 찍었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재결주의로부터 비롯되는 특수한 전치주의 문제에 해당하고, 또 ‘행정쟁송절차’라는 질문방식까지 알려주지 않으면, 학생들은 전혀 쓸 수가 없거든요. 실제 당시 수험생 대대수가 도대체 뭘 묻는 거냐고 했고, 점수 하락폭이 엄청 났었어요. 이런 현상을 두고 학생들을 탓하며 안 되구요.
2015년 기출 2문의 경우에 임시처분 논점을 모의고사 문제로 냈었다면 찍은 게 맞아요. 하지만 2018년 기출 1문의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우선 추가로 포함된 의무이행심판에는 집행정지 자체가 없고, 같은 거부처분 취소심판이라도 강제퇴거 관련해서 유일하게 ‘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 케이스였거든요. 이런 유닉한 논점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단지 임시처분 알고 있다고 제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2016년 기출 2문의 경우에 소송참가나 재심청구 논점을 모의고사로 냈었다고 찍었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되구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출제된 없는 2유형(상대방 요구소송)에서의 재심청구 문제였어요.
2018년 기출 1문의 경우에 기속력 논점을 모의고사로 냈었다고 찍었다고 하면 또한 안 되구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재거부처분이 적법한지를 물었는데 기속력 위반여부 문제 말고도, 그 외의 별도의 위법사유가 있었거든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추가적인 위법성 발생 가능성을 낸 적이 있어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행정쟁송법 테마를 크게 분류하면 10개 정도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럼, 그 10개 테마를 던지고 나서 모두 찍었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그렇다면 모두가 답을 잘 써야 할 테고, 모두의 점수가 같아야 할 건데요. 그게 아니거든요.
특히 사례문제에서 찍었다는 '내용상 기준'은 그 바탕판례를 강사가 알고 있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판례로 출제한 모의고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럼,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남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쟁답안 분량 과연 얼마나 써야 할까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유리하다?
수험가에서 답안분량의 정론은 주어진 답안지의 70% 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답안분량을 많이 쓰면 점수가 올라간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역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은 11p 이상을 작성하면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이고, 더 늘리면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요. 맞습니다. 저희 학생들 중 60점대 후반 득점을 한 학생들이 전해준 시험장 답안의 분량은 대체로 12~13p 정도였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유리한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얼 많이 써야 할까요?
어떤 수업은 답안분량이 중요하지 않다며, 답안분량에 맞춘 예시답안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답안지 형식에 올려서 작성하면서 사안포섭을 원론적인 내용 3줄 처리로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문과 사례의 차이를 모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수업은 답안분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과서를 그대로 토시하나 틀리지 말고 외우라고 하면서 예시답안에는 일반론을 쏙 빼놓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인즉슨, 그 교과서 일반론 암기부분으로 분량을 채우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외울 수 있는 분량의 교과서라면 부실하기 짝이 없고, 이해를 돕는 충실한 내용의 교과서라면 그 많은 양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들이 많이 써야 유리하다고 하신 것은 일반론이 아니고, 사안포섭 부분입니다. 그리고 출제의도에 따른 숨은 논점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험문제는 그 어느 시험보다 그 취지에 맞춰 그렇게 출제되어 오고 있구요.
「문/학/판/검」의 일반론은 결국 암기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라도 잘 쓰고, 여기는 득점포인트가 아닙니다. 암기식 답안에 대해 그렇게까지 가혹한 혹평을 하시면서, 정작 교수님이 이 부분에서 승부가 나게끔 문제를 출제한다면 어찌 그런 논리모순이 있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그렇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2019년 기출을 보면, 기각재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재결의 고유한 위법인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소제기를 했는데 소송에 참가한 중노위가 원처분의 위법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상 적법성 확보를 위해 처분사유 추가를 주장했고, 징계처분의 처분사유와 재심판정의 처분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이게 단순한 처분사유 추가변경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죠.
출제위원 교수님은 변별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모르면 못 풀게끔 문제를 출제하셨습니다.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내용에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 재결주의와 원처분 중심주의, 노동권리분쟁과 간접적 심리방식, 소송 참가인의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능성을 더하고자 바탕판례 사실관계를 (일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변형했습니다.
그래서 사안포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고, 숨은 논점을 다수 논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일반론을 주저리 주저리 장황하게 썼다고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안포섭을 원론적 수준에서 간단하게 쓰더라도 양만 많으면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출제자가 원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쓰다보면 당연히 분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손이 빠르다고 많이 쓰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알아야 많이 쓰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판례를 알고 있었다면, 논점은 굉장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좋은 모의고사 문제로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구요.
답안첨삭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주관식 시험(서술형 시험), 그 중에서도 사례문제(논술형 시험) 대비를 위해 답안첨삭은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글쓰기 시험을 접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자신이 쓴 글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지, 일관성 있는 논리를 펴고 있는지 등등 연습하고 개선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 그 난망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바로 답안지 위에 손을 주저 않고 올려놓는 데서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전문가의 답안첨삭(논술첨삭)은 필수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피드백을 받으며 실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교정 또는 교열 작업이 아니고, 답안에 대한 전체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하구요.
다른 수험가에서는 “논술실력은 첨삭에서 완성된다!”고 선언하면서, 로스쿨 입시 자소서 첨삭지도, 임용고시 교육학 논술첨삭, 대학입시 자소서ㆍ에세이ㆍ입시논술 첨삭 등 1:1 명품 맞춤첨삭(대면첨삭)을 자랑하며 고비용 첨삭지도 코스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일까요? 공인노무사 시험만이 아니며, 과목내용과 답안첨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사법시험ㆍ행정고시(5급공채)ㆍ입법고시ㆍ법원행정고시ㆍ감정평가사 등 신림동을 중심으로 한 주관식 시험에서 이 답안첨삭은 계륵과도 같은 것으로 꿔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서로 그저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거죠. 필요는 한데, 제대로 할 수는 없는 그저 그런 상태를 수십년간 헤쳐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성의껏 읽어만 줘도 그리고 밑줄만 그어도 20-30분이 훌쩍 지나가는 10페이지 이상의 답안을 3,000-4,000원에 채점을 해야 하는 합격생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조차 나오지 않는 이 일에 뛰어들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들은 채점자 구하느라 언제나 발을 동동 구르고, 강사와의 의리로 채점을 시작한 합격생들마저도 2-3회 하다가 도망가기 일쑤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연을 끊자는 거죠^^
그렇다고 강의를 실제로 진행하고 강의준비, 교재연구 등에 여념이 없는 강사들이 직접 투입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요. 간혹 첨삭그룹을 구성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강사직접 첨삭이 아님에도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관식 시험에서 모의고사 첨삭이 등수를 매기는 데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자기위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석차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요구에 그저 부응해서 등수를 부여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논점에 따라, 난도에 따라, 집단에 따라 천차만별인 등수를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강사가 등수를 매기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또한 같은 회차에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투입되어 각자 다른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믿을 순 없겠지요. 차라리 그 시간에 한 글자라도 코멘트를 더 다는 것이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첨삭은 내용에 대한 코멘트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합격생이 할 수 있는 작업이라면, 그건 바로 해설지와 비교하여 틀린 부분을 짚어주는 데까지입니다. 물론 이 역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능기부 차원에서 성실한 첨삭자가 구해졌다는 전제에서 가능한 일이겠지만 말이지요.
저 또한 직접 손첨삭, 대면 구두첨삭, 스캔 그림판 첨삭, 카페 내 댓글 첨삭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본 바 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혼자서 학생들의 답안을 모두 읽고 피드백 한다는 건 불가능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방법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우선 그래서 만든 것이 조립식 행정법(답안세트)입니다. 일반론 부분은 이대로만 쓰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일반론 부분은 자체 첨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안포섭, 논리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답안에서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0대비 강의에서는 GS2순환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강구하려 하고 있는데요.
점수를 매깁니다. 그러나 등수는 없습니다. 점수는 A,B,C 등급으로만 매기고, 각 등급마다 각자 해야 할 과업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빠른 속도로 읽고 바로 바로 등급부여가 가능하므로,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합격생 첨삭을 의뢰하되, 결국 코멘트 분량이 정해져 있으므로(우리 수업은 다른 수업에 비해서 매우 충실하다고 평가되지만, 그래도 아쉬움은 언제나 있구요) 피드백 할 부분의 밑줄까지는 제가 직접 긋고 나서 채점자에게 전달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럼 꼭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에 첨삭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까지가 15년간 수만부 첨삭을 직접 해 본 정밀첨삭 전문강사로서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더하겠습니다.
재수반 코스 개설에 대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신가요?
성인고시 수험가, 그중에서 특히 신림동의 '주관식 수험가'에서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강의 개설은 아직 아무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이론강의, 또 들으라고? 재수생을 위한 수업은 달라야 한다!”
이것은 오래 전 합격의 법학원에 있을 때, 그리고 다시 한림법학원에 돌아와서 제가 N수생을 위한 강의를 만들기 위해 세상에 던졌던 질문이고 또한 제언입니다. 처음엔 의욕은 컸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의욕도 크고 준비도 됐음에도, 그동안 있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시도는 수험가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구요. 지금 돌아봐도 정말 많이 아쉽지요.
작년에 ‘N수생을 위한 사례풀이반’ 1탄만 들었더라면, 매직행정법 수강생이 아니어도 2019년 논란의 중심에 섰던 1문 해결에 전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니까요.
고시낭인 없앤다고 나라에서는 제도를 바꾸었지만 변시낭인 · 공시낭인이 출현했고, 주변을 돌아보면 전문자격사 시험에도 자시낭인이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거예요. 어쩌면 그 악순환의 고리의 첫 걸음이 될지도 모를 재시, 그리고 이미 여러 해 거듭한 시험의 응시로 장수생의 길에 접어들고 있는 가슴아픈 이들을 위한 적정한 대책마련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제의 손실이고, 학원과 강사에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해결책을 내어놓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사례)로 평가받게 되는 시험에서 학원들에선 이론중심 일색으로 강의가 이뤄지고, 정작 문제풀이는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가슴이 미어집니다.
10%를 하회하는 공인노무사 2차시험 합격률, 그럼에도 다음 해 다시 돌아오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눈앞에 목도하면서 이러한 현실 앞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수수방관하는 학원들의 행태에도, 수험가에서는 이를 당연시 여기는 풍조마저 보입니다.
(대학입시에 이어) 성인고시에서도 학원의존도는 해를 거듭하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차결과 발표가 난 후에도, 당장 이들이 선택할 강의는 없습니다. 작년과 다른 내가 되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작년과 같은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순환이나 되어서야 '답안연습'을 하러 학원문을 두드리지만, 그 때는 이미 초시생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반복된 악순환은 그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모두가 자신의 노력의 부족으로 탓을 돌립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합격하고, 인생의 역전은 없다시피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학원이 존재하는 의의를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다음 단계의 학습내용은 무엇인지 제시를 해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의 불확실성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치로 낮추고, 합격의 언저리까지라도 책임있게 데리고 가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초시생에겐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선원주의(先願主義)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초시의 합격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배제하려 함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의 초시생에게 내일 다시 요구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선발인원은 정해져있고, 불합격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아직 해보지 않아 그 필요성을 알면서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에 관한 담론은 조성되어야 하고, 학생유치와 시장수요에서 자유롭지 못한 학원과 강사가 결정할 수 없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원이 그리고 강사가 함께 재수생을 위한 코스가 만들면 되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생각은 이러한 코스는 다양한 이유에서 '스파르타반'의 형식을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더 이상 학원과 시장의 변화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됨에 따라, 정규강의 스케쥴을 적절히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수업에서 변형된 N수생 코스를 개설하기 위해 GS-0순환, GS-1순환을 초시생(주말반)과 재시생(평일반)으로 그 대상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제에는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더 열심히 공부한 이들에게 값진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N수생반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노무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벌써 우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인정받은 지,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甲,乙,丙,丁 사람이름이 포함되며 사례의 형식을 띠기 시작했고, 그리고 문제가 분설되기 시작했으며, 노동행쟁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고, 준사례형 문제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지금은 3문제 모두 사례로 출제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행쟁과목도 돌아볼 역사가 있고, 출제경향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암기로 해결되던 10년 전의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빠른 속도의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문제훈련과 논점찾기 연습으로 다시 한 번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동행쟁 대비를 위한 코스는 필수적이라 하겠구요.
결코 녹록치 않은 시험이 되어 버린 지금, 매순간 오늘의 내가 내년 8월말의 나 자신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재시생들은 어제와 다른 내일은 작년의 자신을 넘어서지 않고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시험합격에 대한 절박함이 일상생활에 대한 소중함을 앞지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은 그것을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할 것이고, 더 잘 지킬 수 있게 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론적인 말이기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수험생의 삶도 결국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학원이나 강사에 대한 아쉬움 등 여러 소회가 있을 수 있으나, 절대로 감정에 포획되지 말고 모든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단체카톡방에서 일년을 한결같이 보낼 수 있도록 선한 동기부여를 해드릴테고, 온라인 교무실, 온라인 스터디카페를 자처하는 우리 노무사랑 카페에 계속해서 수험에 필요한 학습자료를 꾸준히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조립세트 암기와 모의고사 격파, 이렇게 딱~ 2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껏처럼 이후에도 계속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행하겠습니다.
민쌤의 숏터뷰는 계속됩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더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 의견도 받아 일문일답 내용은 추가됩니다.
첫댓글 오~~ 선생님! 첨삭 방식 좋은거같아요! 점수매기는거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답안 수준이 어느정돈지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공부방향도 잡으니까 ㅎ 또 저는 선생님이 자기 학생 답안 보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은 일이 많아지겠지만 수험생입장에서는 합격생 첨삭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낄때도 있거든요. 물론 한번 읽어주는것도 무지 감사한일이지만! 선합격생들이 진짜 성실하게 첨삭하고 또 그 보답으로 후합격생들도 성실하게 첨삭하고 이런 선순환구조가 자리잡으면 무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 제가 만약 이번에 합격하고! 쌤이 첨삭 맡겨주시면! 합격생 첨삭이 뭔지 보여드릴게요!ㅎ ㅎ 저 하고싶어용!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한 그간 수많은 의견들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다각도에서 고민을 해보았으나, 점수 매기는 건 너무 기만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 점수 매기는 과정을 보면 실제로 기각막힐거야.ㅎㅎ 그런 식의 디테일한 점수로 등수를 매긴다는 것이 과연 학생들에게 기분말고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 학생수가 늘면 점수 매기는 채점자를 따로 둬야 해. 그 시간에 차라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코멘트를 다는 게 낫지 않을까? 포장지 싸는 시간의 의미밖에 없거든. A등급은 이런 부분을 보강하고, B등급은 이걸 채워넣고, C등급은 아예 감을 못잡는 상태니 이걸 먼저 해결하라는 식의 대책제시가 학생들에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지
올해 같이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해 봐. 판례가 좋아하는 그 가정적 판단이쥐. 500명 수업에서 일반행쟁 문제 수도 없이 풀어서 거기서 1등을 했더라도, 노동행쟁 문제 나오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내용이니, 노동행쟁 공부한 수업에 가져다 놓으면 아예 꼴등을 면치 못하게 될거야... 경영학 배웠다고 경제학 할 줄 아는 건 아닌 거나 매한가지라고 봐야지. 형법 공부했다고 행정법 일자무식인 거라 같다고 봐야지. 2020대비 2순환부터는 채점자와 함께 같이 테이블에 동석해서 나는 등급과 밑줄을 긋고, 채점자들은 코멘트를 달고 하는 방식으로 바로 바로 채점완료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구.
선순환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수강생들의 합격을 위해 애쓰는지가 중요할테고, 그래야 재능기부(종강하고 수고했다는 의미로, 따로 술 한 잔 내가 대접하긴 하지만^^), 쾌척들을 해주겠지? 이건 내 장기니까, 내일이 없는 인간처럼 학생 챙기는 건 언제나 자신있어용. 그 동안 내가 채점하다가, 이번에 처음(?. 4년만에 다시) 합격생 채점자 투입했는데, 이번 채점자들이 잘 해주어서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고 보네. 아무튼 여기까지...ㅎㅎ
선생님 댓글 이제 봤어요ㅎ 선생님이야 늘 열심히 하시고 학생들을 향한 사랑은 늘 듬뿍듬뿍이니까!♡
학생들도 아마 쌤 마음 다 알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