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동 회칙을 만들어서 올려 봅니다.
필요하신 위원회관련자분들 응용해서 사용하십시오
자연보호 중2동 위원회 회칙.hwp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2동 위원회 회칙
제1조【명 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2동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라 칭하고 본 회의 장은 자연보호 중2동 위원장이라 칭한다.
제2조【목 적】
이 규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민간봉사 단체로서 우리의 자연을 오염과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아름다운 국토를 소중히 보존하고자 범국민 적으로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법령 및 정관에 정한 사항을 제외한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무소】
본 위원회의 사무소는 부천시 중2동 주민자치 센터 내에 둔다.
제4조【 사 업 】
본 위원회는 다음에 규정한 사업을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존과 보호를 위한 시민운동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자연보호 시책 중 민간구도 부문 수행
3. 자연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 전개
4. 자연보호를 위한 주민계도 및 지도 감시활동 전개
5. 기타 본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사업
제5조【운영원칙】
본 위원회는 특정개인이나 정당, 종교,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위원회 회원은 임원의 피선거권과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정관 및 규정이 정한 사항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자격】
1.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2. 자연보호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본인이 탈퇴 신고를 한때, 사망, 제명의 경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4. 본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배하는 등 기타의 사유로 운영위원 회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8조【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3. 총무 1명
4. 간사 1명
5. 감사 1명
6. 본 위원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선출】
1. 위원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총무,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 회원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3. 부위원장은 회원이 추천하여 회원 다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임원의 임기는 2006.5.중앙연맹 총회의 정관개정에 의하여 2년에서 4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사무를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분기별 및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제12조【월례회의】
1. 월례회의는 본 위원회의 임원과 위원으로 한다.
2. 월례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한다.
3. 정기월례회의는 매월 1회 또는 격월로 둘째 주 금요일에 한다.
4. 월례회의 소집은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5. 임시회의는 기타 필요에 의해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총회의 의결】
1. 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2. 총회는 소집은 7일전까지 회의 목적과 일시,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두로 회의 구성원에게 통지 소집하여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3. 총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위임장으로 타 출석 위원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당해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회의의 결의방법】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개정 및 변경
2. 운영진 선출, 해임, 회원의 제명
3. 회비에 관한 사항, 연간사업계획 승인,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4.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5조【총회의 의사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3. 대표는 의사록을 보존 한다.
제16조【재 정】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하며, 재정, 재원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매월 10,000원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특별회비
2. 기타 찬조금, 보조금, 지원금
3. 회비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따로 정한다.
4. 본 위원회의 자금은 회장 명의로 법인 통장을 개설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가 관리한다.
5. 본 위원회의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회를 떠날 때에는 그 공적에 따라 기념패(공로패)를 증정 할 수 있다.
6. 사망, 제명, 회원자격 상실 등으로 탈퇴하는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본 위원회의 기금으로 귀속한다.
제17조【회원관리】
1. 운영진은 규정된 바에 따라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경고, 제명 기타의 징계를 할 수 있다.
2. 회원을 제명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회칙개정】
본 동위원회의 회칙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개정한다. 이 규정의 개정은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위 찬성으로 발기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처 확정한다. 다만, 운영위원 회의에서 개정된 운영규정은 차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위원회의 모든 의사결정 및 회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처리된 것으로 보며, 선출된 임원 또한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된 것으로 본다.
제3조【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1. 정관 및 운영규정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따로 내부규정으로 정하기로 한다.
2.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운영규정)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결정 또는 통상관례와 시 협의회 정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