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게차(3톤미만)면허취득 정부지원 환급 교육 상시 참가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상의에서는 소형 운반장비를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면허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주 환급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0년 법개정 내용 3톤미만 전동 솔리드타이어식 지게차도 교육과정 반드시 이수해야 함. [2020.1.16.시행)
3톤미만 무면허운전 時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무자격자가 운전시 사고 발생의 경우 169조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며, 건설기계관리법 벌칙41조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고발생 시에는 무면허운전자는 형사입건 및 사용주는 양벌규정에 의해 동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년간 계도기간 이후 2021년부터 전면단속 예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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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매주 - 월화, 수목, 토일 중 교육일 선택가능 (2일, 16시간 이수)
(※참고, 회차당 정원 10명. 선착순마감으로 일정 변경 될 수 있음)
나. 참가신청 : 본 상의와 일정협의 후 [참가신청서를]
평택상공회의소 팩스전송(031-654-6409) 접수완료시 훈련기관에서 회사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관련서류(위탁계약서) 전송 및 교육일 배정함.
다. 교육장소 및 시간 : 09:00∼17:30 2일 16시간. (송탄1로 30 2층 한양직업전문학교)
라. 신청자격 : 지역무관, 고용보험가입근로자, 자동차1종면허 소지자(면허없어도 교육가능)
마. 교육비용 : 교육비부담은 사업주이며, 사업장으로 전자계산서발행,
※개인신청자 별도문의
※ 중요사항 [환급교육] :총 훈련비 선납→교육수료 후 훈련기관에서 비용 신청하여
사업장으로 별도의 서류신청없이 법인계좌로 환급 됨(환급은 수료 후 한달 소요 예상)
▶총 훈련비: 350,000원※ 수업일수의 80%이상 출석時 아래 사업주 환급비용 만큼 환급
기업구분 | 우선지원대상기업 | 대규모1000인 미만 | 대규모1000인 이상 | 선할인 대기업 및 개인 |
사업주 환급비용 | 103,030원 | 68,690원 | 45,790원 | 할인 50,000 |
실제 부담금 | 246,970원 | 281,310원 | 304,210원 | 300,000 |
접수 및 문의사항 : Tel 070-8858-3962, 031-655-5813,
E-mail : kimdo0115@naver.com
※ 첨부파일 : 3톤 미만 지게차 환급 교육 접수신청서-2021개정.
평택상공회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