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류병욱 변호사입니다.
등기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등기 중에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올리려고 합니다.
피상속자인 부모님이 사망 후(때로은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등의 경우도 있음) 상속받을 때 하는 부동산 등기입니다.
상속등기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조금 많고, 제출해야할 서류의 종류도 조금 많고 상속인들이 2명이상일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부동산등기신청시 세금, 각종 비용납부에서 부터 기타 부수적인 안내절차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 관련하여 #법률상담, #법률자문, #상속등기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류병욱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TEL. 031-984-1190
김포시 태장로 789, 금광하이테크시티 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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