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연구개발특구 창원 북면 대산→동전산단 변경
- 창원산단 확대, 김해 담안 빠져
- 23일 ‘부지 변경안’ 주민 공청회
- 道, 연내 특구 지정 절차 마무리
창원시와 김해시 일부 지역과 부산이 포함된 ‘경남·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 부지가 일부 변경됐다.
특히 창원지역은 의창구 북면 대산지구에서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로 바뀌고 창원국가산단이 상당 부분 반영됐으며, 김해지역은 진례면 담안지구가 연구개발특구에서 빠졌다.
경남도는 이같이 변경된 것을 골자로 하는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편입) 육성종합계획안 수립에 따른 주민 공청회’를 오는 23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북면사무소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특구 육성종합계획안은 지난 2012년 11월에 이미 지정받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지구 일원 등 4개 지구 14.1㎢에 창원·김해시 일원의 3개 지구 5.323㎢를 특구구역으로 확대 편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창원지역에서 줄어든 면적 0.5004㎢는 창원국가산단에서 해당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청회를 거쳐 특구 지정(변경) 신청서가 제출되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특구로 지정받는다. 이 같은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특구구역으로 편입되는 3개 지구를 R&D(연구·개발)융합지구, 기술사업화지구, 고도화거점지구로 조성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를 특화·육성시킬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경남과 부산이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로 특구로 추진하던 창원시 의창구 북면 대산지구(1.004㎢) 대신 북면 동전일반산업단지(0.5㎢)를 편입하면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북면 대산지구가 그린벨트와 농촌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어 연구개발특구로 편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대, 산단으로 지정받은 동전일반산단으로 대체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해시 진례면 담안지구(0.748㎢)는 농식품부에서 우량농지 축소를 우려해 반대함에 따라 이번 계획안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공청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부산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편입) 신청서 제출에 앞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 기업인, 관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남신문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