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투표법이 제정공포(2004. 1. 29 법률 제7124호)되어 오는 7월 30일부터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의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와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제공토록 군의 책무를 정함 (안 제2조)
나. 20세 이상의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함 (안 제3조)
다.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투표 대상을 정함 (안 제4조)
1. 읍.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의 변경 사항
2.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 ·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0세 이상) 총수의 8분의 1로 정함 (안 제5조)
마. 주민투표를 청구한 대표자가 주민에게 서명요청시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덧붙이도록 하며, 청구인 대표자는 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명요청방식을 정함 (안 제6조)
바. 청구인대표자와 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가 주민에게 청구인 서명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공표한 날 부터 90일 이내로 정함 (안 제7조)
사.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을 위해 읍.면별로 열람 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도록 함 (안 제10조)
아.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과 주민투표 청구요건의 심사 ?결정 등 을 위해 7인 이상의 위원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를 구성토록 함 (안 제12조)
자. 군수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교부하고주민투표 청구의 수리여부는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 하도록 함 (안 제13조)
차.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야간호별 방문은 금지되며,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로 정함 (안 제14조)
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서와 위임 신고증, 청구인서명부, 주민투표청구서, 이의신청서 등 주민투표청구 관련 서식을 정함 (안 제15조)
부안 주민여러분! 두얼굴에 사나이 김종규가 주민투표를 제정하려는 이유를 믿습니까?만약에 김종규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참여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주민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위도 방폐장 유치신청의 절차를 밟았다면 부안사태가 일어 났게 습니까?
또한 부안사태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많다는 것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며, 2.14주민 투표를 인정한다면 방폐장 유치신청을 스스로 철회 해야만 김종규가 주민투표법을 제정 하려는 이유와 같은 것이 된다.
그러나 김종규는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인간 말쫑의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다.이는 부안 주민들의 권리를 착취하고 탄압하고 억압하는 그리하여 부안군을 정부에 팔아넘기고 본인은 부안을 떠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가는 정신병자에게 더 이상의 군정을 농락 당하도록 그냥 두고 보시려는 것입니까?
이제 김종규를 믿고 신뢰 할 수 없으며 부도덕한 범법자에게 군정을 맡기는 간접민주주의를 버리고 직거래 하는 직접민주주의인 주민자치가 필요한 상황에 놓인 부안 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학습 능력을 개발 연구하여 우리의 손의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첫 문제가 주민투표법 제정에 관한 것 이니 여려분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 하여 주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