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합 계 |
1류 |
2류 |
3류 |
비고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기정 |
6 |
1,451 |
14,599 |
1 |
484 |
5,650 |
1 |
556 |
5,926 |
4 |
411 |
3,023 |
|
변경 |
6 |
1,451 |
15,271 |
1 |
484 |
5,645 |
1 |
556 |
6,603 |
4 |
411 |
3,023 |
| |
대로 |
기정 |
1 |
224 |
1,438 |
- |
- |
- |
- |
- |
- |
1 |
224 |
1,438 |
|
변경 |
1 |
224 |
1,438 |
- |
- |
- |
- |
- |
- |
1 |
224 |
1,438 |
| |
중로 |
기정 |
2 |
614 |
6,779 |
- |
- |
- |
1 |
556 |
5,926 |
1 |
58 |
853 |
|
변경 |
2 |
614 |
7,456 |
|
- |
- |
1 |
556 |
6,603 |
1 |
58 |
853 |
| |
소로 |
기정 |
3 |
613 |
6,382 |
1 |
484 |
5,650 |
- |
- |
- |
2 |
129 |
732 |
|
변경 |
3 |
613 |
6,377 |
1 |
484 |
5,645 |
- |
- |
- |
2 |
129 |
732 |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 용 형 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3 |
5 |
25~30 |
주간선 |
10,634 (224) |
계향리 산30-1 (대로1-1) |
대로3-8 (대로3-1)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2 |
28 |
15~16 |
집산 도로 |
556 |
대로3-1 |
대로3-5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중로 |
2 |
28 |
15~18 |
집산 도로 |
556 |
대로3-1 |
대로3-5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111 |
13 |
집산 도로 |
58 |
중로2-28 |
소로1-111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1 |
111 |
11 |
집산 도로 |
484 |
중로3-111 |
대로3-5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소로 |
1 |
111 |
11 |
집산 도로 |
484 |
중로3-111 |
대로3-5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111 |
6 |
국지 도로 |
77 |
중로2-28 |
안녕동 산8-199임 |
일반 도로 |
- |
- |
|
변경 |
소로 |
3 |
111 |
6 |
국지 도로 |
77 |
중로2-28 |
안녕동 산8-199임 |
일반 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6 |
4~5 |
특수 도로 |
52 |
대로3-1 |
중로2-28 |
보행자 전용 도로 |
- |
- |
|
※ ( )는 구역내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2-28호선 |
중로 2-28호선 |
중로 2-28호선 사업구역 외 확보구간을 사업지구내에서 시행 확보하도록 도로2m추가 확보하여 16m⇒18m도로폭원변경. |
- |
소로 1-111호선 |
소로 1-111호선 |
부출입구 교차로에 좌회전 대기차로 확보로 인한 면적(감5㎡)변경 |
- 2009.02.05 제6차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으로 인한 도로 폭원변경 및 면적변경 |
소로 3-111호선 |
소로 3-111호선 |
단독주택 진출입로 및 횡단보도를 기존 3지교차로와 연계하기 위하여 시������종점 위치변경. |
(나) 공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다)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마) 유수지
◦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
가 구 번 호 |
면 적 (㎡)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획지 번호 |
면 적(㎡) | ||||
- |
1BL |
57,800 |
안녕동 55-8(1,009㎡),55-12(18㎡),55-30(773㎡) 138-24(156→133㎡),138-25(198㎡),138-26(916㎡) 138-27(1,716㎡),138-28(450㎡),138-29(737㎡) 138-31(499㎡),138-33(1,057㎡),138-38(1,170㎡) 138-79(7,155→7,094㎡),138-81(138→112㎡) 138-85(1,586㎡),138-86(588㎡) 138-88(4,463㎡),138-99(1,304㎡) 138-106(324→287㎡),138-108(943→883㎡) 138-109(1,376→1,247㎡),138-113(20→0㎡) 138-114(1,421㎡),138-116(1,586㎡) 138-117(4,490→4,465㎡),산8-19(595㎡) 산8-132(7,338→7,343㎡),산8-133(155→57㎡) 산8-161(694㎡),산8-162(1,884㎡),산8-194(247→61㎡) 산8-199(2,100㎡),산8-203(120㎡),산8-212(74→103㎡) 산8-223(2,031→1,990㎡),산8-230(15㎡),56-25(97㎡) |
① |
기정 49,443 변경 48,771 감) 672
(제6차 교평심의 결과 반영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변경) |
공동 개발 지정 |
안녕동 56(18㎡),56-1(46→63㎡),56-26(250→0㎡) 56-27(172→0㎡),산8-166(2,588㎡),산8-167(0→405㎡) |
② |
3,074 |
공동 개발 지정 | |||
안녕동 138-128(344→340㎡),산8-199(1→5㎡) |
③ |
345 |
공동 개발 지정 | |||
안녕동 138-128(349→353㎡),산8-199(4→0㎡) |
④ |
353 |
공동 개발 지정 | |||
안녕동 138-128(348㎡) |
⑤ |
348 |
- | |||
안녕동 138-128(333㎡),산8-199(92㎡) |
⑥ |
425 |
공동 개발 지정 | |||
안녕동 138-153(4,320㎡),138-158(164㎡) |
⑦ |
4,484 |
종교 용지 (존치) | |||
- |
2BL |
2,875 |
안녕동 56-2(8㎡),56-11(628㎡) |
① |
636 |
공동 개발 지정 |
안녕동56-18(494㎡) |
② |
494 |
- | |||
안녕동 56-2(1㎡), 56-5(1㎡), 56-6(139㎡) 56-12(39㎡),56-13(40㎡),56-16(916㎡),56-19(15㎡) 56-21(4㎡),56-24(13㎡) |
③ |
1,168 |
공동개발지정 | |||
안녕동 56-5(10㎡),56-12(98㎡), 56-14(333㎡) 56-21(80㎡),138-138(56㎡) |
④ |
577 |
공동개발지정 |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BL- |
① |
용도 |
허용 |
∙아파트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주민공동시설,경로당,문고,영유아보육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탁구장,체육도장,일반음식점,기원,체력단련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수리점,사진관,표구점,학원,동물병원,독서실)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지하층 주거용도 불허) | ||||
건폐율 |
∙20%이하 | ||||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80%이하 ∙상한용적률 : 200%이하 [계획용적율 183.17% ⇒ 185.59% 증)2.42%] | ||||
높이 (층 수) |
∙아 파 트 : 최고 21층 이하(16층~21층) 평균층수 17.95층이하 ∙부대 및 복리시설 : 3층 이하 | ||||
배치 |
아파트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 ∙공원 및 단지내 등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통경축 확보가 가능하도록 배치 | |||
형태 |
주동길이 |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또는 주동길이 50m(49,900m) 이내로 변경 | |||
외관 |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제공하기 위해 ‘탑상형 아파트’ 배치 | ||||
지붕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 권장 | ||||
담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비 |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
색채 |
․아파트외벽의 색채는 주조색과 보조색 및 강조색으로 나누어 색을 사용하되,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주동 저층부 재료는 친환경 및 투톤 처리 ∙시각적 초점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측벽에 화성시의 정체성과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픽처리를 권장 | ||||
건축 한계선 |
·중로2-28호선 : 10m, ∙단독주택용지, 종교시설용지 경계부 : 5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보도 및 조경용도로만 사용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임
도 면 번 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BL- |
② |
용 도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2호 ‘나’목 연립주택 |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이 (층 수) |
∙4층 이하 | ||||||||
배치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대지조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배치하며 건축물의 주방향은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
형태 |
주동길이 |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 |||||||
외관 |
∙주동은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되, 입면특화를 통한 특색있는 주거단지조성 | ||||||||
지붕 |
∙지붕의 형태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하며, 그 외 우수 디지인으로 인정되어 건축허가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
담장 |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비 |
∙도로변에 도시가스, 설치배관 등 노출 금지 | ||||||||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축 한계선 |
·중로2-28호선 : 2m,∙중로3-111호선 : 2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보도 및 조경용도로만 사용 | ||||||||
- |
1BL- |
③
④
⑤
⑥ |
용도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 다가구주택은 획지당 3세대 이하에 한함 |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
높이 (층 수) |
∙3층 이하 | ||||||||
배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의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인접 주택과의 경계부에 Open- 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
형태 |
외관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와 색채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
담장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외벽과 어울리도록 설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비 |
․도로변에는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금지 | ||||||||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축 한계선 |
∙중로2-28호선 : 2m, ∙종교시설용지 경계선 : 2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보도 및 조경용도로만 사용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 임
도 면 번 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1B- |
⑦ |
용도 |
허용 |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6호 ‘가’목 종교집회장 |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
높이 (층 수) |
∙4층 이하 | |||||
배치 |
∙기정 건축계획 수용 | |||||
형태 |
∙기정건축계획을 수용하되, 랜드마크 연출이 가능한 조형적 형태 권장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도로변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금지 | |||||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축 한계선 |
∙중로2-28호선: 2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보도 및 조경용도로만 사용 | |||||
- |
2BL-
|
①
②
③
④ |
용도 |
허용 |
∙단독주택: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제외) (단, 다가구주택은 획지당 3세대 이하에 한함)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탁구장,체육도장,동사무소,마을회관,일반음식점․기원,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수리점․세탁소,사진관 (단, 근린생활시설은 1층에 한하여 허용) | |
불허 |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60%이하 | |||||
용적률 |
∙150%이하 | |||||
높이 (층 수) |
∙3층 이하 | |||||
배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의 형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인접 주택과의 경계부에 Open-Space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배치 | |||||
형태 |
외관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요소인 지붕, 담장, 대문의 형태는 통일감을 부여하여 주변과 조화되도록 함 | ||||
담장 |
∙담장 및 대문의 재료, 색깔, 무늬를 외벽과 어울리도록 설치 ․담장을 설치할 경우 높이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설치 권장 | |||||
설비 |
․도로변에는 도시가스, 설비배관 등 노출금지 | |||||
색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계획 | |||||
건축 한계선 |
∙중로3-111호선 : 2m,∙중로2-28호선 : 2m ※건축한계선으로 발생되는 공지는 보도 및 조경용도로만 사용 |
주) 건축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분류 임
4)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1)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 면 번 호 |
위 치 (획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
1BL
|
① |
보행동선 |
∙단지내 지상부의 차량동선 최소화로 보행환경 및 안전향상 ∙단지내 보행자 우선도로 이동식 볼라드 설치하여 평상시 차량통행 배제 |
결정도 참 조 |
차량동선 |
∙구역내 진·출입 교통흐름의 분산유도를 위해 각 단지별 차량출입구 2개소 설치 ∙보행동선과의 교차 최소화 ∙단지내 도로는 2개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연결하는 차량 및 비상시 소방차량 등이 각 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 | ||||
차 량 출입구 |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운용 배치 ∙차량 출입구는 단지규모를 감안 2개이상 확보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간선도로기능을 고려하여 차량출입허용구간 지정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보 행 출입구 |
∙주보행동선 설치 및 구역내·외의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계획 | ||||
주차시설 |
∙주차장은 주차장법, 경기도 주택조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공동주택용지내 지상주차는 일반차량, 장애인, 비상․긴급․이사차량을 포함한 12.75%로 계획하고 그 외는 지하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함 | ||||
②③④⑤⑥⑦ |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설치 가능 |
결정도 참 조 | ||
주차시설 |
∙주차장 설계기준은 주차장법, 경기도 주택조례, 화성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
2BL |
①② ③④ |
차량출입 |
∙차량의 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지역에 설치 가능 |
결정도 참 조 | |
주차시설 |
∙주차장 설계기준은 주차장법, 경기도 주택조례, 화성시 주차장설치조례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
(2) 간판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구 분 |
설 치 기 준 |
비 고 |
1BL- ①
|
∙기본원칙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를 1개(곡각지점 2개이내) 이내로 제한하고, 가능한 지주형 간판의 설치 유도 -서체는 간판의 표현내용 및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되 가급적 화성시의 CIP 전용 서체를 사용하도록 권장 ∙가로형 간판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 ․ 도형등을 1층부의 정면에 한하여 부착할 수 있음 -가로형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 따름 ∙돌출간판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에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상단은 당해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됨 -가로형간판과 관련된 기타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시행령,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등에 따름 ∙기타광고물 -옥상간판 및 광고, 창문이용의 광고물, 세로형간판은 깨끗한 화성시의 이미지 창출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금지함 ※ 기타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동법시행령 및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함 |
|
2BL- ①②③④ |
|
첫댓글 위치정보부탁해요
신한미지앤 옆이구여 쌍데빌 아파트 입니다 18층 정도에 대형평수중심 1200가구 예정이랍니다.
삼거리 차가 더 막히겠지만 .. 계속 몬가가 지어지니 일단은 그쪽사시는 분들은 생활이 편해지실듯
성원 무너진지 꽤 지났는데요.. 아마 다른 회사에서 시공할것 같은데요
그러게 성원 아닐텐데...
아파트 이름인 성원 쌍데빌이고 건설사만 다른곳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시공사는 3글짜던데 ㅋㅋ 뭐더라 ㅋ
계속 분양 예정이라고 성원 쌍데빌 분양 홈피에는 있던데.. 이것도 언제쯤이나 지어질까요,..
3년 전부터 성원에서 아파트 짖는다고 하더니 지금까지도... 참 작년 5월에도 한경에 아파트 건립한다고 나왔었는데 앞으로 3년? 5년? 세월만 가고 기다림도 이제는...
신한미지엔 아파트 뒷편 안천교회기준 북서쪽입니다. 성원건설은 이미 부도인 상태이며 채권은행인 농협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과정에 있는 정도라고합니다. 대형평수에서 중형평수로 전환(700여세대)하는데에 관한 행정절차이며 3지구의 조속한 개발이 주변개발의 신호탄이며 우리의 활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