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11.11.21.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변경이나 재외동포의 거소이전을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대상민원
-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또는 재외동포 국내 거소 이전신고
❍ 신고대상(등록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거소신고자)
- 본인(17세 미만의 경우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 필요서류
- 본인 확인을 위한 신고자의 “개인용 공인인증서”
❍ 신고기한
- 새로운 체류지 또는 거소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신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방문 신고
❍ 신고방법 및 처리결과 확인 등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회원가입 → 전자민원 → 「체류지변경신고/거소이전신고」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새로운 체류지/거소 입력 → 신고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처리결과 확인
※ 온라인 신고시 등록증에 변경된 체류지(거소) 기재는 생략(필요 시 민원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방문 기재 가능)
❍ 문의사항 :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
2011.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