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26 건물 취득 시 국공채 매입 관련한 분개에서요.
예로 건물을 구입하면서 액면가액 100인 국공채를 구입하였고 시가는 70으로 했구요
이 채권을 사자마자 매각했을 경우의 분개인데요..
선생님 판서에는 건물 30 / 현금 30 이라고 되어있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ㅠㅠ
바로 매각하면 시가가 70이니까
현금70/매도가능증권70 아닌가요?
첫댓글 매도를 100으로 취득하는 분개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처분하니까 매도는 표시가 안된 것이고 현금과 건물로만 분개가 됩니다^^
첫댓글 매도를 100으로 취득하는 분개를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처분하니까 매도는 표시가 안된 것이고 현금과 건물로만 분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