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안은 분묘에 대한 소유 및 관리처분권의 귀속 및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따라 각 항별로 나누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장사법이나 형법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개정전 민법에서는 분묘등 소유 및 관리권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동 규정은 1990. 1. 13.에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분묘 등의 소유 및 관리권은 분묘를 현실적으로 수호, 관리 및 봉제사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분묘등을 누가 수호, 관리, 봉제사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종중에서 분묘 등을 수호관리하였다면 분묘 등에 대한 소유 및 관리권이 종중에 있으므로 후대 자손이 비록 종손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분묘를 발굴하여 화장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분묘의 발굴죄 및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가처분에 필요한 서류
가처분신청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가처분 신청 소요 기간 및 서울에서 가처분이 가능한지.
가처분신청사건의 관할은 가처분 목적물의 소재지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곳의 관할 법원이므로 본 사안의 경우 종중임야의 소재지나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후대 자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에서도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종중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로 처벌이 되는지
종중임야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처분한다면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하는 바, 비록 등기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횡령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