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법원 판결로 지난 4월 제5대 임원으로 되돌아간 경북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이 차기 임원선출 등을 위한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회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임원선출 문제와 관련, 제6대 임원들이 대법원 선거무효판결로 되돌아간 지 수개월이 지나면서 이사들과 일부 회원들의 조기 긴급이사회 소집 요구에 이사회를 소집해놓고 개회도 하지 않은 채 무산시켜 이사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협회 오모 이사에 따르면, 현 이모 이사장은 지난 2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한 후 회의 도중 폐회하는가 하면, 24일에는 오전에 이사회를 소집해놓고 오후 3시30분이 지나도록 개회조차하지 않고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자리를 피했다는 것.
이날은 협회의 각종 법적문제에 따른 내홍 때문에 그동안 정상화를 촉구해 왔던 경북도청 관계공무원까지 입회해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는데도 묵살했다는 것이다.
임원들은 “이날 이사회 참석을 위해 도내 원근 각처에서 생업을 미루고 정해진 시간에 왔으나 이사장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해산한다’, ‘회의를 할 수 없고 다음에 하겠다’고 자리를 피해버린 사실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명확한 해명을 해주길 바란다”며 이사 10여명이 연명으로 서명, 권고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장은 “31일까지 차기 이사회 일정을 정해 이사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 2010년 5월 김모씨를 협회 상무로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5월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돼 불구속 기소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