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실적보고 등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니 공사업체 및 관계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함)』 제17조에 의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다.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라.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마.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2010년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배출시 전자인계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폐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신고자는 별지 제22호서식(건설폐기물관리대장)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을 기록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가능함).
□ 『건폐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 신고 및 변경신고 미이행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건폐법 제64조)
나. 전자인계서 미작성, 오류발생 등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폐법 제66조)
다.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 (건폐법 제66조)
라. 실적보고 미제출 : 300만원 이하 과태료(건폐법 제66조)
붙임 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양식) 1부.
2. 건설폐기물관리대장(양식) 1부.
3. 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실적보고서(양식) 1부.
4. 과태료부과기준 1부. 끝
건설폐기물관리대장.hwp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변경계획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