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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횟수 | 금액 | 비고 |
4회 | 실납부금×1/4(각 회차별 실납부금의 25%) |
▶분납기간:
※분할 납부 등록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 됩니다.
※분할납부 최종 미납시 학칙에 의거하여 직권휴학처리하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학기에 이월됩니다.
3. 기준학점 초과 재수강 고지서 발급 안내
▶ 고지서 발급 받은 후 기준학점을 초과한 경우 총무처에 수강변경 사실을 알리고(전화가능),
초과 한 학점만큼 고지서를 발급 받아 수납 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변경된 수강학점에 대한 고지서는 우송하지 않음)
4. 수업연한 8학기 초과자 등록 안내
▶ 8학기 등록(수업연한이 5년인 경우 10학기 등록) 이후 미졸업자, 조기복학한 부분수강자,
재입학자 경우에는 신청학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하는 등록금을 징수 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내에 수강신청 후 수강 추가 기간이 완료 된 그 다음날 고지서를 출력하여
수납기관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수강신청학점 | 납부 등록금 | 비고 |
학부 | 1 ~ 3학점 | 수업료의 6분의 1 | |
4 ~ 6학점 | 수업료의 3분의 1 | ||
7 ~ 9학점 | 수업료의 2분의 1 | ||
10학점 이상 | 수업료 전액 |
5. 유의사항
▶ 실납부액 “0”원 등록처리 방법 –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행정업무에서 “0원” 등록처리를
클릭 또는 수납은행에 방문하여 고지서를 제출/수납처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장학금 수혜학생 중 휴학신청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셔야 장학 인정 됩니다.
▶ 등록금 납입증명서는 납부한 다음날부터 온라인 행정에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경로: 학교홈페이지 → 온라인행정 → 등록업무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자퇴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반환 기준일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6.관련 문의
등록금 | 복학/재입학 | 수강 | 장학금/학자금융자 | 학생회비/졸업앨범비 |
062-670-2582,2583 | 670-2110,072,073 | 670-2107, 2108 | 670-2119, 2134 | 670-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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