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작업 때문에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읽어보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작년 형법 기본강의를 인강으로 수강하며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를 공부하고 있는데요ㅠㅠ
책임설의 경우 wezel의 범죄체계에 따라 위법성의 인식이 독자적인 책임요소이고 따라서 법률의 착오의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갑니다.
---> wezel --> Welzel 입니다.
그런데 고의설의 경우가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의설의 경우 wezel의 범죄체계가 등장하기 전에 주장되었다고 설명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TRS중 고의가 S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하였습니다.
--->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 S에 위치한 고의가 조각되게 되면 결국 책임이 조각되는것 아닌가요? (고의가 책임을 이루는 하나의 요소이니까요)
---> 결국 책임이 조각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고의가 조각되어도 과실범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 ) 부분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책임론에 기대가능성이 들어오기 이전을 생각하면 거의 전부입니다.
:그냥 '고의의 조각'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의문이어서요ㅠㅠ(이때 고의는 구성요건적 고의를 의미하는 건지..)
---> 신고전적 범죄체계에서의 고의의 조각은 책임론에 있는 고의가 조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 ) 부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의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고의설에서 '고의의 조각'과 책임설에서 책임조각은 효과 등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
고의설에서의 고의의 조각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의 성립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그러나 책임설에서의 법률의 착오로 책임을 조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범의 성립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고의설에서 '책임요소인 고의가 조각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단순히 책임조각이랑 무슨 차이인가요ㅠ
---> 위에 언급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체계론의 시대발전을 체계적으로 익히시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형법 총론은 제대로 입력되면 평생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두고 두고 불안함이 남습니다. 따라서 범죄체계론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