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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講解<2>
<小學 卷之 二 / 明倫 第二 / 凡 一百八 章>
明事親之禮<三十九章>
李氏曰 首四章은 明事親之禮요 次六章은 明凡爲人子之禮요 次五章은 明敬親命之禮요 次五章은 明廣愛敬之禮요 次三章은 明諫過之禮요 次二章은 明侍養疾病之禮요 次二章은 明謹身之禮요 次六章은 明祭亨大意요 人之善이 莫大於孝라 故로 次三章은 皆言孝親之道요 其不善이 莫大於不孝라 故로 以後三章으로 警之於末焉하니라.
이씨가 말하기를 첫 4장은 어버이를 섬기는 예를 밝힌 것이요, 다음 6장은 무릇 사람의 자식이 된 자의 예절을 밝혔고, 다음 5장은 어버이의 명을 공경하는 예절을 밝혔으며, 다음 5장은 사랑과 공경의 넓히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3장은 잘못을 간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2장은 질병을 모시고 종양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2장은 몸을 삼가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6장은 제형(祭祀)의 큰 뜻을 밝혔으며, 사람의 善은 孝보다 큰 것은 없으므로 다음 3장은 모두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도리를 말하였고, 不善함은 不孝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뒤의 3장으로 마지막으로 경계하였다.
<주> *人子-사람의 자식. *祭亨大意-제형(제사)의 큰 뜻. *人之善 莫大於孝-사람의 善은 孝보다 큰 것이 없다. *警之於末-끝으로 경계하다.
孟子曰 設爲庠序學校하여 以敎之는 皆所以明人倫也라하시니 稽聖經하며 訂賢傳하여 述此篇하여 以訓蒙士하노라.
맹자께서 이르기를 庠, 序, 學, 校를 설치하고 가르치는 것은 모두 인륜을 밝히기 위함이라하셨으니 성인의 경을 상고하고 현인의 傳을 논평(訂)하며 이를 책으로 엮어서 어린 선비를 가르친다.
<주> 稽-상고할 계. 訂-바로잡을 정. 蒙-어릴 몽(입을 몽). <蒙士>어린 선비. 상고(稽)하다. - 생각하고 묵상하다. ♧정(訂) 논평 述-지을 술. 篇-책 편. *庠-노인 봉양<殷, 周나라의 향학> 序-활쏘기를 익힘. 學-國學(太學) 校-백성을 가르침.
1. 內則曰 子事父母하되 鷄(雞)初鳴이어든 咸盥漱하며 櫛縰笄總하며 拂髦하며 冠緌纓하며 端韠紳하며 搢笏하며 左右佩用하며 偪屨著(착)綦니라.
內則에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기되 새벽닭이 처음 울면 세수와 양치질을 다하고 머리 빗고 치포건 쓰고 비녀를 꽂고 상투를 하며 髦(모)의 먼지를 털며 관을 쓰고 갓끈을 매고 늘어뜨리며, 端(玄端服)을 입고 슬갑을 차고 띠를 매고 홀을 꽂으며 좌우에 소용품(用)을 차며 행전을 치고 신을 신고 끈을 맨다.
<주> 盥-세수할 관. 漱-양치질할 수. 櫛-빗질할 즐. 縰-머리싸개 쇄. 笄-비녀 계. 總-묶을 총. 拂-털 불. 髦-다팔머리 모. 緌-갓끈 유. 纓-갓끈 영. 端-바를 단. 韠-슬갑 필. 紳-큰띠 신. ♧슬갑-무릎을 가리는 천. 搢-꽂은 진. 笏-관리가 조복을 입고 손에 드는 패. 偪-행전 핍. 屨-신 구. 著-신을 착(분명할 저, 지을 저) 雞-닭 계(폐백) ♣玄端服-옷깃이 검은 윗옷. 綦-들메끈 기(연둣빛 비단 기) ♧들메-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묶는 것. ♣髦-배냇머리를 잘라 뿔상투를 만들어 머리에 얹는 중국 풍습.
婦事舅姑하되 如事父母하여 鷄初鳴이어든 咸盥漱하며 櫛縰笄總하며 衣紳하며 左右佩用하며 衿纓, 綦屨니라. 以適父母舅姑之所하되 及所하여 下氣怡聲하며 問衣燠寒하며 疾痛苛癢에 而敬抑搔之하며 出入則或先或後하여 而敬扶持之니라.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되 친정부모를 모시듯 하여 첫닭이 울면 세우와 양치질을 다하고 머리 빗고 치포건 쓰고 비녀를 꽂고 상투하며, 옷을 입고 띠를 매며 좌우에 소용품을 차고 향주머니를 차고(衿/매고) 신에 끈을 맨다.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이르러 기를 내리고 음성을 화하게하여 옷의 따뜻하고 추움을 여쭈며 병으로 아프거나 옴으로 가려우시면 공손히 만져드리고 긁어드리며 나가시거나 들어오시면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공손히 부축하고 붙잡아 드린다.
<주> 舅-시아비 구. 姑-시어미 고. 衿-맬 금, 띠 금(옷깃 금) 纓-향낭(香囊):향주머니. 適-갈 적. 怡-화합할 이(기쁠 이) 燠-따뜻할 욱. 苛-옴 가(하)/매울 가, 사나울 가. 癢-가려울 양. 抑-누를 억. 搔-긁을 소. 持-잡을 지(가질 지) ♣치포건(緇布巾)-검은 삼베로 만든 작은 모자
進盥할새 少者는 奉槃하고 長者는 奉水하여 請沃盥하고 盥卒授巾이니라. 問所欲而敬進之하되 柔色以溫之하여 父母舅姑必嘗之而後에 退니라. 男女未冠笄者는 鷄初鳴이어든 咸盥漱하며 櫛縰하며 拂髦하며 總角하며 衿纓하여 皆佩容臭하고 昧爽而朝하여 問何食飮矣오하여 若己食則退하고 若未食則佐長者視具니라.<禮記 內則>
세숫물을 올릴 때 젊은 사람은 대야를 받들고 장자는 물을 받들어 세수하시기를 청하고, 세수를 마치면 수건을 드린다. 잡수시고 싶은 것을 여쭈어 공손히 올리되 얼굴빛을 온순히 하여 받들어서 부모와 시부모가 반드시 맛보신 후에 물러나온다. 남녀가 아직 관례를 하지 않았거나 비녀를 꽂지 않은 자는 첫닭이 울면 세수와 양치질 모두하고 머리 빗고 치포건 쓰고 髦의 먼지를 털고 머리를 묶어 뿔모양을 하고 향주머니를 차서 모두 容臭를 하고 이른 새벽(昧爽)에 부모를 뵙고(朝) 드시고 싶은 것을 여쭈어 만약 이미 잡수셨으면 물러나오고 만약 아직 잡수시지 않았으면 장자를 도와 음식 장만하는 것을 보살핀다.(具)
<주> 槃-대야 반(쟁반 반) <進盥>세수물 올림. 沃-물댈 옥. <所欲>먹고 싶은 것. 笄-비녀 계. 縰-머리싸개 쇄(상투 틈) <容臭>향주머니를 차는 것. 昧-어두울 매(새벽 매) 爽-밝을 상(시원할 상) 佐-도울 좌.
2. 凡內外鷄初鳴이어든 咸盥漱하며 衣服하고 斂枕簟하며 灑掃室堂及庭하여 布席하고 各從其事니라.<禮記 內則>
<노비의> 모든 내외사람들은 첫닭이 울면 세수와 양치질을 다하고 옷을 입고 베개와 대자리를 걷으며 실당과 뜰에 물을 뿌리고 쓸며, 자리를 펴고 각각 그 일에 종사한다.
<주> 斂-거둘 렴. 簟-대자리 점(삿자리 점) 灑-뿌릴 쇄. *노비(奴婢/종)가 하는 일이다.
3. 父母舅姑將坐어시든 奉席請何鄕(向)하며 將衽이어시든 長者는 奉席請何趾하고 少者는 執牀與坐하며 御者는 擧几하고 斂席與簟하며 縣(懸)衾篋枕하고 斂簟而襡之니라. 父母舅姑之衣衾簟席枕几를 不傳하며 杖屨를 祗敬之하며 勿敢近하며 敦(대)牟巵匜를 非餕이어든 莫敢用하며 與恒飮食을 非餕이어든 莫之敢飮食이니라.<禮記 內則>
부모와 시부모가 앉으시려 하시면 자리를 받들어 어느 쪽을 향하실지를 여쭈어 누우시려 하시면 장자는 자리를 받들어 발을 어느 쪽으로 뻗으실 것인지 여쭙고 젊은 자는 평상(牀)을 잡고 모셔 앉으며 모시는 자는 안석을 들고 자리와 대자리를 거두며 이불을 매달고 베개를 상자에 넣고 대자리를 걷어 보로 싸둔다.
<주> 衽-요 임(옷깃 임) 趾-발 지. 牀-평상 상. 御-모실 어(어거할 어) 几-안석 궤. 衾-이불 금. 篋-상자 협. 襡-싸맬 독(긴 속옷 촉) 傳-옮길 전(전할 전) 祗-공경할 지. 敦-그릇 대(도타울 돈) 牟-그릇 모(소우는 소리 모) 巵-술그릇 치(잔 치) 匜-술그릇 이(주전자 이) 餕-남을 준(대궁 준) 衽-臥席. <將衽>謂更臥處를 뜻함.
4. 在父母舅姑之所하여 有命之어시든 應唯敬對하며 進退周旋에 愼齊(재)하며 升降出入에 揖遊하며 不敢噦噫嚔咳欠伸跛倚睇視하며 不敢唾洟니라. 寒不敢襲하며 癢不敢搔하며 不有敬事어든 不敢袒裼하며 不涉不撅하며 褻衣衾을 不見(현)裏니라. 父母唾洟를 不見(현)하며 冠帶垢어든 和灰請漱하며 衣裳垢어든 和灰請澣하며 衣裳綻裂이어든 紉箴(針)請補綴이니라.
少事長하며 賤事貴에 共帥(솔)時니라.<禮記 內則>
부모와 시부모가 계신 곳에 있으면서 명이 계시면 응하기를 빨리하고 공손히 대답하며 나아가고 물러남에 모실 때(周旋) 삼가고 엄숙히 하며 오르내리고 출입하실 때 몸을 숙이고(揖) 쳐들기(遊)도 하며 감히 구역질하고 트림하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하품하고 기지개켜고 한발로 기울여 서고 기대거나 곁눈질하여 보지 않으며 감히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않는다. 추워도 감히 옷을 껴입지 않으며(襲) 가려워도 감히 긁지 않으며 공경할 일이 있지 않으면 감히 팔을 드러내지 않으며 물을 건느지 않으면 옷을 걷지 않으며 더러운 옷과 이불 속은 보이지 않게 한다. 부모의 침과 콧물을 보이지 않게 하며 관과 띠에 때가 끼었으면 잿물을 타서 빨기를 청하며 옷이 터지거나 찢어졌거든 바늘에 실을 꿰어 김고 꿰매기를 청한다.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며 천한 이가 귀한 이를 섬길 때 이 예를 따른다.
<주> 唯-빨리 대답할 유(오직 유) 齋-엄숙할 재(재계할 재) 遊-몸을 듦 유(놀 유) 欠-하품 흠. 噦-헛구역질 얼(새소리 홰) 噫-트림할 희(탄식할 희) 嚔-재채기 체. 伸-기지개 신(펼 신) 咳-기침 해(어린아이 웃을 해) 跛-외발로 설 피(절둑발이 파) 倚-기댈 의(의지할 의) 睇-흘겨볼 제(흘끗 볼 제) 唾-침 뱉을 타(침 타) 洟-콧물 이(체) 襲-껴입을 습(엄습할 습) 癢-가려울 양. 搔-긁을 소. 袒-웃통 벗을 단. 裼-웃통벗을 석. 涉-건널 섭 箴-바늘 잠. 撅-걷을 궤(옷 걷을 궤) 褻-더러울 설. 垢-때 구. 漱-빨 수(양치질할 수) 澣-빨 한. 紉-실꿸 인(새끼 인) 帥-따를 솔(장수 수) *時=是
5. 曲禮曰 凡爲人子之禮는 冬溫而夏凊하며 昏定而晨省하며 出必告하며 反必面하며 所遊를 必有常하며 所習을 必有業하며 恒言에 不稱老니라. <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자식 된 예는 겨울에 따뜻하게 해드리고 여름에 시원하게 해드리며 어두우면 이부자리를 정해 드리고 새벽에는 안부를 살펴야 한다. 나갈 때에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뵈며 가는 곳은 반드시 일정함이 있으며 익히는 바를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게 하며 평소 말할 때 늙었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주> 凡-무릇 범. <人子>사람의 자식. <昏定>저녁에 이부자리 돌봄. <晨省>새벽 안부인사
6. 禮記曰 孝子之有深愛者는 必有和氣하고 有和氣者는 必有愉色하고 有愉色者는 必有婉容이니 孝子는 如執玉하며 如奉盈하여 洞洞屬屬然하여 如弗勝하며 如將失之니 嚴威儼恪은 非所以事親也니라.<禮記 祭義>
예기에 이르기를 효자로서 깊은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한 기운이 있고, 화한 기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쁜 기색이 있으며, 기쁜 기색이 있는 자는 반드시 온순한 용모가 있으니 효자는 옥을 잡은 듯이 하며 가득 찬 것을 받들 듯 하며 성실(洞洞)하고 전일(屬屬)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듯(弗勝) 하며, 장차 잃을 듯이 여기니,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며 엄연하고 씩씩함은 어버이를 섬기는 바가 아니다.
<주> 愉-화할 유(즐거울 유) 婉-순할 완. 洞-성실할 동(골 동) 屬-조심할 촉(엮을 속) 盈-찰영. <洞洞>성실함. <屬屬>전일함. 弗-아닐 불. <如弗勝>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嚴-엄할 엄, 儼-의젓할 엄. 恪-삼갈 각<씩씩함>
7. 曲禮曰 凡爲人子者는 居不主奧하며 坐不中席하며 行不中道하며 立不中門하며 食(사)饗에 不爲槪하며 祭祀에 不爲尸하며 聽於無聲하며 視於無形하며 不登高하며 不臨深하며 不苟訾하며 不苟笑니라.<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무릇 사람의 자식이 된 자는 거처함에 아랫목을 차지하지 않으며, 앉을 때 자리 한 가운데 앉지 않으며, 길을 갈 때 한 가운데로 가지 않으며, 설 때 문 가운데 서지 않는다. 식사를 하거나 연향이나 제향을 함에 한정(槪)을 하지 않으며 제사 때 시동이 되지 않는다. 소리가 없는데도 듣는 듯 하며, 형체가 없는데도 보는 듯한다. 높은데 오르지 않으며 깊은데 임하지 않는다. 구차히 꾸짖지 않으며 구차히 웃지 않는다.
<주> 奧-아랫목 오(속 오) 饗-연향 향(잔치할 향) 槪-한량 개, 평미레 개. 尸-시동 시(주검시) 苟-구차할 구(진실로 구) 訾-헐뜯을 자.
8. 孔子曰 父母在어시든 不遠遊하며 遊必有方이니라.<論語 里仁>
공자 왈 부모가 계시거든 먼 곳에 가지 않으며 가되 반드시 일정한 곳이 있어야 한다.
9. 曲禮曰 父母存이어시든 不許友以死니라.<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부모가 살아계시면 벗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다.
10. 禮記曰 父母在어시든 不敢有其身하며 不敢私其財니 示民有上下也니라. 父母在어시든 饋獻을 不及車馬니 示民不敢專也니라.<禮記 坊記>
예기에 이르기를 부모가 계시면 감히 자기 몸을 자기마음대로 두지 않으며 감히 그 재물을 사사로이 하지 않으니 이는 백성에게 상하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부모가 계시면 선물하고 드림에 수레와 말에 미치지 않아야 하니 이는 백성에게 감히 제멋대로 하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다.
<주> <有其身>몸을 마음대로 두지 않는다. <示民>백성에게 보이다. 饋-선물 궤(먹일 궤) 獻-바칠 헌. 專-오로지 전. <不敢專>감히 제멋대로 못하게 함.
11. 內則曰 子婦孝子敬者는 父母舅姑之命을 勿逆勿怠니라. 若飮食(사)之어시든 雖不嗜라도 必嘗而待하며 加之衣服이어시든 雖不欲이라도 必服而待니라. 加之事요 人代之어시든 己雖不欲이나 姑與之하여 而姑使之라가 而後復(복)之니라.<禮記 內則>
내칙에 이르기를 아들과 며느리로서 효도하고 공경하는 자는 부모님이나 시부모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태만히 하지 않는다. 만약 마시고 먹게 하시면 비록 즐기지 않더라도 반드시 맛보고 부모의 명을 기다리며, 의복을 입게 하시거든 비록 입고싶지 않더라도 반드시 입고 부모님의 명을 기다린다. 일을 맡겨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거든 자신은 비록 하고자하지 않더라도 우선 그에게 주어서 시키다가 나중 그 일을 되돌려 받는다.
<주> <子婦>아들과 며느리. 飮-마실 음. 食-먹일 사 嗜-즐길 기. <加之事>일을 맡김. 欲-하고자 할 욕. 姑-우선 고(시어미 고)
12. 子婦는 無私貨하며 無私蓄하며 無私器니 不敢私假하며 不敢私與니라. 婦或賜之飮食衣服布帛佩帨茝蘭이어든 則受而獻諸舅姑니 舅姑受之則喜하여 如新受賜하고 若反賜之則辭하되 不得命이어든 如更受賜하여 藏以待乏이니라. 婦若有私親兄弟하여 將與之어든 則必復請其故하여 賜而後에 與之니라.<禮記 內則>
아들과 며느리는 사사로이 교역하는 물건이 없으며, 사사로이 쌓아놓은 물건이 없으며 사사로운 기물이 없으며, 감시 사사로이 빌려오지 못하며, 감히 사사로이 주지 못한다. 며느리는 친정형제(惑)가 음식과 의복과 베와 비단과 차는 수건과 향초(茝蘭)를 주거든 받아서 시부모에게 바쳐야하니, 시부모가 받으시면 기뻐하여 준 것을 새로 받는 것처럼 여기고, 만약 도로 주시거든 사양하되 명을 얻지 않으면 준 것을 다시 받는 것처럼 여겨 보관하고 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며느리가 만일 친정(私親)의 형제가 있어 장차 그들에게 물건을 주고자하거든 반드시 그 옛것을 다시 청하여 주신(賜) 후에 주어야 한다.
<주> 貨-재화 화.<교역하는 물건> 蓄-쌓을 축<쌓아놓은 물건> 器-그릇 기<기물> 假-빌릴 가(거짓 가)<빌린 것> 與-줄 여<빌려주다> 帨-수건 세 <佩帨>차는 수건. 茝-향초 채. 蘭-난초 란. <茝蘭>향초(香草) <或賜>친정 형제에게서 받은...
13. 曲禮曰 父召어시든 無諾하며 先生召어시든 無諾하고 唯而起니라. <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아버님이 부르시면 느리게 대답하지 말고, 선생님이 부르시면 느리게 대답하지 말고 빨리 대답하고 일어나야 한다.
<주> 諾-느리게 대답할 낙(허락 낙) 唯-빨리 대답할 유(오직 유)
14. 士相見禮曰 凡與大人言에 始視面하고 中視抱하고 卒視面하며 毋改니 衆皆若是니라. 若父則遊目하되 毋上於面하며 毋下於帶니라. 若不言이어시든 立則視足하고 坐則視膝이니라.<儀禮 士相見禮>
<士相見禮>에 이르기를 무릇 대인(卿大夫)과 말할 적에 처음 얼굴을 보고 중간에는 가슴을 보고 마지막에는 얼굴을 보며 변동 없어야하니 모든 사람이 다 이와 같이 해야 한다. 부모인 경우는 눈을 돌리되 얼굴에 올라가지 말며 띠에서 내리지 말아야한다. 만일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서 계실 때는 발을 보고 앉아 계시면 무릎을 본다.
<주> <大人言>大人(卿大夫)과 말할 때. 抱-가슴 포(안을 포) <遊目>눈을 돌리다. 帶-띠 대
15. 禮記曰 父命呼어시든 唯而不諾하며 手執業則投之하고 食在口則吐之하며 走而不趨니라. 親老어시든 出不易(역)方하며 復(복)不過時하며 親癠어시든 色容不盛이 此孝子之疏節也니라. 父沒而不能讀父之書는 手澤이 存焉爾며 母沒而杯圈을 不能飮焉은 口澤之氣存焉爾니라.<禮記 玉藻>
예기에 이르기를 아버님이 부르시면 빨리(唯) 대답하고 느리게 대답(諾)하지 말며 손에 일감을 잡고 있으면 던지고 입에 음식이 있으면 뱉고 달려감에 종종걸음을 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가 늙으시면 외출함에 장소를 바꾸지 않으며 돌아옴에 시간을 넘기지 않으며 부모가 병드시면 얼굴의 모양을 성대히 하지 않음이 이것이 효자의 소략한 예절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책을 차마 읽지 못함은 손때가 남아 있기 때문이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술잔과 그릇을 차마 사용하여 마시지 못함은 입때와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 趨-추창할 추(빨리 걸을 추) 易-바꿀 역(쉬울 이) 癠-병들 제(앓을 제) 疏-트일 소. <疏節>소략(겸손)한 예절 爾-시 이(是, 此) 圈-그릇 권(우리 권)
16. 內則曰 父母有婢子若庶子庶孫을 甚愛之어시든 雖父母沒이라도 沒身敬之不衰니라. 子有二妾에 父母는 愛一人焉하고 子는 愛一人焉이어든 由衣服飮食과 由執事를 毋敢視父母所愛하여 雖父母沒이라도 不衰니라. <禮記 內則>
내측에 이르기를 부모가 계집종의 자식(婢子) 및 서자와 서손을 매우 사랑하시거든 비록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몸을 마치도록 공경하여 쇠하지 않아야 한다. 아들이 두 첩이 있을 때 부모가 한 첩을 사랑하고 아들은 다른 첩을 사랑하거든 의복과 음식과 일을 집행함에 있어 감히 부모가 사랑하는 첩에 견주지 말아 비록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쇠하지 않아야 한다.
<주> <庶子庶孫>적손(嫡孫)이 아닌 자손의 범칭. 由-말미암을 유(於). 執-잡을 집(집행하다) 視-견줄 시(볼 시) <무감시/毋敢視>감히 견주지 말아야..
17. 子甚宜其妻라도 父母不說(悅)이어시든 出하고 子不宜其妻라도 父母曰 是善事我라커시든 子行夫婦之禮焉하여 沒身不衰니라.<禮記 內則>
아들이 그 아내가 매우 마땅하더라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거든 내보내며, 아들이 그 아내가 마땅하지 안ㄴㅎ더라도 부모가 “이가 나를 잘 섬긴다.”하시거든 아들은 부부의 예를 행하여 종신토록 쇠하지 않아야 한다.
<주> <是善事我> 이가 나를 잘 섬긴다.
18. 曾子曰 孝子之養老也는 樂其心하며 不違其志하며 樂其耳目하며 安其寢處하며 以其飮食으로 忠養之니라. 是故로 父母之所愛를 亦愛之하며 父母之所敬을 亦敬之니 至於犬馬하여도 盡然이온 而況於人乎아.<禮記 內則>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효자가 늙으신 부모를 봉양함에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뜻을 어기지 않으며, 그 귀와 눈을 즐겁게 해드리며. 그 잠자리와 거처를 편안하게 해드리며, 음식으로 정성껏 봉양한다. 이러므로 부모가 사랑하신 바를 또한 사랑하며, 부모가 공경하신 바를 또한 공경해야하니, 개와 말에 이르러도 모두 그러하거든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랴...
<주> 寢-잠잘 침. 況-하물며 황.
19. 內則曰 舅沒則姑老니 冢婦所祭祀賓客에 每事를 必請於姑하고 介婦는 請於冢婦니라. 舅姑使冢婦어시든 毋怠하며 不友(敢)無禮於介婦니라. 舅姑若事介婦어시든 毋敢敵耦於冢婦니 不敢並行하며 不敢並命하며 不敢並坐니라. 凡婦不命適私室이어든 不敢退하며 婦將有事에 大小를 必請於舅姑니라.<禮記 內則>
내칙에 이르기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맏며느리에게 물려주니 맏며느리는 제사와 빈객을 접대하는 일에 매사를 반드시 시어머니에게 여쭙고, 작은 며느리는 맏며느리에게 여쭈어야 한다. 시부모가 맏며느리를 부리시거든 게을리 하지 말며 감히 작은 며느리에게 무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시부모가 만약 작은 며느리를 부리시거든 감히 맏며느리에게 맞서지 말아야 한다. 감히 나란히 걷지 말며, 감히 나란히 명령을 받거나 내리지 말며, 감히 나란히 앉지 말아야 한다. 모든 며느리들은 자기 방에 가라는 명이 없으면 감히 물러가지 말며, 며느리가 장차 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에는 크고 작은 일을 반드시 시부모에게 청해야 한다.
<주> <姑老>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물려 줌. 介-버금 개(끼일 개) 介婦-작은 며느리. 冢-맏 총(무덤 총) <冢婦/총부>맏며느리. 敵-대등할 적(원수 적) 耦-맞설 우(짝 우) 適-갈 적. <有事>사사로운 일이 있을 때
20. 適(嫡)子庶子는 祗事宗子宗婦하여 雖貴富나 不敢以貴富로 入宗子之家하여 雖衆車徒라도 舍於外하고 以寡約入하며 不敢以貴富로 加於父兄宗族이니라.<禮記 內則>
적자와 서자는 종자와 종부를 공경히 섬겨 자신이 비록 존귀하고 부유하더라도 감히 존귀와 부귀로써 종자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비록 수레와 종자가 많더라도 밖에 두고 간략하게 들어가며 감히 귀하고 부자라 하여 부형과 종족에 가(可)하지 않아야 한다.
<주> <嫡子>정실 아들. <庶子>적자의 아우들. <宗子>종갓집 아들. <宗婦>종갓집 며느리. <車徒>수레와 종자(종)들. 舍-둘 사(집 사, 머물 사) <寡約>적고 간략함.
21. 曾子曰 父母愛之어시든 喜而弗忘하며 父母惡(오)之어시든 懼而無怨하며 父母有過어시든 諫而不逆이니라.<禮記 祭義>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께서 사랑하시거든 기뻐하고 잊지 말며, 부모가 미워하시거든 두려워하되 원망하지 말며, 부모께서 과실(잘못)이 있으시면 간하되 거스리지 말아야한다.
<주> 懼-두려워할 구. <有過>허물이 있다. 諫-간할 간 逆-거스릴 역
22. 內則曰 父母有過어시든 下氣怡色柔聲以諫이니 諫若不入이어든 起敬起孝하여 說(悅)則復(부)諫이니라. 不悅이사도 與其得罪於鄕黨州閭론 寧孰(熟)諫이니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이라도 不敢疾怨이요 起敬起孝니라. <禮記 內則>
내칙에 이르기를 부모께서 과실(잘못)이 있으시면 기를 내리고 얼굴빛을 화하게 하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여 간할 것이니, 간하여 듣지 않으시면 공경을 일으키고 효를 일으켜 기뻐하시면 다시 간해야 한다.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셔도 부모가 향당주려(鄕黨州閭)에 죄를 얻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익히 간해야하니, 부모가 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종아리를 쳐서 피가 흘러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공경을 일으켜 효도를 일으켜야 한다.
<주> 怡-기쁠 이. 閭-마을 여(이문 여) 寧-차라리 영(편안할 영) 熟-익숙할 숙(익을 숙) <寧熟諫>차라리 익숙히(자주) 간한다. 撻-종아리칠 달(매질할 달) 疾-미워할 질(병 질) 鄕(마을), 黨(무리/일가친척), 州(고을/큰 동네), 閭(마을/작은 동네)
23. 曲禮曰 子之事親也에 三諫而不聽이어시든 則號泣而隨之니라. <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김에 세 번 간하여 듣지 않으시면 울부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야 한다.
<주> 號-울부짖을 호(부르짖을 호)
24. 父母有疾이어든 冠者不櫛하며 行不翔하며 言不惰하며 琴瑟不御하며 食肉不至變味하며 飮酒不至變貌하며 笑不至矧하며 怒不至詈니 疾止어시든 復故니라. <禮記 曲禮>
부모가 병환이 있으시면 관을 쓴 자는 머리를 빗지 아니하며 다닐 때 활갯짓을 하지 않으며, 말함에 게을리 하지 않으며, 건문고와 비파를 타지 않으며, 고기를 먹되 입맛이 변함에 이르지 않으며, 술을 마시되 얼굴빛이 변함에 이르지 않으며, 웃되 잇몸이 보이는데 이르지 않으며, 노하되 꾸짖는데 이르지 않아야하니, 병이 그치시면 옛날로 돌아간다.
<주> 櫛-빗질할 즐(빗 즐) 翔-날 상(활개짓) 惰-게으를 타. 御-모실 어, 어거할 어(다스릴 어) <變味>많이 먹어 맛이 변함(없어짐). 貌-얼굴 모(낯 빛) 矧-잇몸 신(하물며 신) 詈-꾸짖을 리.
25. 君이 有疾飮藥이어든 臣先嘗之하며 親이 有疾飮藥이어든 子先嘗之니라. 醫不三世어든 不服其藥이니라.<禮記 曲禮>
임금께서 병환이 있어 약을 마시거든 신하가 먼저 맛을 보며, 부모가 병환이 있어 약을 마시거든 자식이 먼저 맛본다.
26. 孔子曰 父在에 觀其志요 父沒에 觀其行이니 三年을 無改於父之道라야 可謂孝矣니라.<論語 學而>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행실을 볼 수 있으니 3년 동안 아버지의 도를 고침이 없어야 효라고 할 수 있다.
<주> <觀其志>아버지를 모시는 아들의 뜻을 보는 것.
27. 內則曰 父母雖沒이나 將爲善에 思貽父母令名하여 必果하며 將爲不善에 思貽父母羞辱하여 必不果니라.<禮記 內則>
내칙에 이르기를 부모가 비록 돌아가셨으나 장차착한 일을 행할 때에는 부모에게 아름다운 명예를 끼침을 생각하여 반드시 결행하며, 장차 선하지 않은 일을 행할 적에는 부모에게 수치와 욕을 끼침을 생각하여 반드시 결행하지 말아야 한다.
<주> 貽-끼칠 이. 令-아름다울 영(영 영) 果-결행할 과(실과 과) 羞-부끄러울 수(바칠 수)
28. 祭義曰 霜露旣降이어든 君子履之하고 必有悽愴之心하나니 非其寒之謂也라 春에 雨露旣濡어든 君子履之하고 必有怵惕之心하여 如將見之니라.<禮記 祭義>
제의(祭義)에 말하기를 서리와 이슬이 이미 내리거든 군자는 그것을 밟으며 반드시 서글픈 마음이 있기 마련이니 그 추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봄에 비와 이슬이 이미 적셔 주거든 군자는 그것을 밟고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있어 장차 부모를 뵈올 듯이 여긴다.
<주> 履-밟을 리(신 리) 悽-슬플 처. 愴-슬플 창. <非其寒之謂也>그 추움을 말하는 것이 아님. 濡-젖을 유. 怵-두려울 출. 惕-두려워할 척. <如將見之>장차 부모를 뵈올 듯 여긴다.
29. 祭統曰 夫祭也者는 必夫婦親之니 所以備外內之官也니 官備則具備니라.<禮記 祭統>
제통(祭統)에 이르기를 제사는 반드시 부부가 친히 하여야 하나니, 이는 바깥과 안의 官(맡은 일)을 갖추기 위함이니 관이 갖추어지면 제물도 갖추어진다.
<주> 官-맡을 관(벼슬 관) 具-갖출 구(제사를 받드는 물건) <官備則具備>官(맡은 일)이 갖추어지면 제물도 갖추어진다.
30. 君子之祭也에 必身親莅之니 有故어든 則使人이 可也니라. <禮記 祭統>
군자가 제사를 모실 적에는 반드시 친히 임해야 하니, 연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가하다.
<주> 莅-임할 리(다다를 이) <必身親莅>반드시 몸소 친히 임하다.
31. 祭義曰 致齊(재)於內하고 散齊於外하여 齊之日에 思其居處하며 思其笑語하며 思其志意하며 思其所樂(요)하며 思其所嗜하여 齊三日에 乃見其所爲齊者니라. 祭之日에 入室하여 僾然必有見乎其位하며 周還(旋)出戶에 肅然必有聞乎其容聲하며 出戶而聽에 愾然必有聞乎其嘆息之聲이니라.
제의에 이르기를 안에 치제(致齊)하고 밖에 산제(散齊)하여, 재계하는 날에 그(祖上) 거처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웃고 말씀 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생각하며, 그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즈 즐기던 것을 생각하며, 재계한지 3일에 마침내 그 위하여 재계한분(祖上)을 보게 된다. 제사하는 날에 사당에 들어가 어렴풋이(애연) 반드시 조상의 신위를 봄이 있으며, 주선하여 사당 문을 나섬에 엄숙히 반드시 조상의 거동하는 소리를 들음이 있으며, 문을 나와 들음에 개연(愾然)히 반드시 조상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음이 있게 된다.
<주> 齋-재계할 재, 가지런할 재. <致齋>가지런히 정리정돈 <散齋>산만한 것을 整齋하는 것. 樂-좋아할 요. 嗜-즐길 기. <齋者>재계한 분<조상> 僾-어렴풋할 애. <僾然>어렴풋이. *位-神位 <出戶>사당문을 나섬. <容聲>거동하는 소리 愾-한숨 쉴 개(성낼 개) <愾然>크게 한숨 쉬는 소리
是故로 先王之孝也는 色不忘乎目하며 聲不絶乎耳하며 心志嗜欲을 不忘乎心하시니 致愛則存하고 致慤則著라 著存을 不忘乎心이어니 未安得不敬乎리오.<禮記 祭義>
이러하므로 선왕의 효도는 부모의 안색을 눈에 잊지 않으며, 음성을 귀에 끊지 않으며, 심지와 즐기고 하고자 하시던 것을 마음에 잊지 않으셨으니 사랑을 극진히 하면 존재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나타난다. 나타나고 존재함을 마음에 잊지 않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 <色不忘>부모의 안색을 잊지 않음. 慤-정성 각(성실할 각) 著-나타날 저(분명할 저) <夫安得不敬乎>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2. 曲禮曰 君子雖貧이나 不粥(육)祭器하며 雖寒이나 不衣祭服하며 爲宮室에 不斬於丘木이니라.<禮記 曲禮>
곡례에 이르기를 군자는 비록 가난하나 제기를 팔지 않으며, 비록 추우나 제복을 입지 않으며, 집을 지을 때 구목(丘木)를 베지 않는다.
<주> 粥팔 육(죽 죽) <爲宮室>집을 지을 때. 丘-언덕 구(무덤 구) <丘木>조상 무덤에 심은 나무
33. 王制曰 大夫는 祭器를 不假니 祭器未成이어든 不造燕器니라. <禮記 王制>
왕제에 이르기를 대부는 제기(祭器/제사지내는 그릇)를 빌리지 않으니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기(燕器)를 만들지 않는다.
<주> 假-빌릴 가(거짓 가) 燕-사사로울 연(제비 연) <燕器>일상생활의 그릇
34. 孔子謂曾子曰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不敢毁傷이 孝之始也요 立身行道하여 揚名於後世하여 以顯父母가 孝之終也니라. 夫孝는 始於事親이요 中於事君이요 終於立身이니라. 愛親者는 不敢惡(오)於人이요 敬親者는 不敢慢於人이니 愛敬을 盡於事親하면 而德敎加於百姓하여 刑于四海하리니 此天子之孝也니라. 在上不驕하면 高而不危하고 制節謹度하면 滿而不溢이니 然後에야 能保其社稷하며 而和其民人하리니 此諸侯之孝也니라.
非先王之法服이어든 不敢服하며 非先王之法言이어든 不敢道하며 非先王之德行이어든 不敢行이니 然後에야 能保其宗廟하리니 此卿大夫之孝也니라.
공자께서 증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체의 털과 살은 부모로부터 받았으니 감히 훼상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여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마지막이다. 효는 부모님을 섬김에서 시작되고, 임금을 섬기는 것은 중간이 되고 몸을 세움에서 마친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감히 남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다. 사랑과 공경으로 부모 섬김을 극진히 하면 덕의 가르침이 백성에게 가해져 사해에 본보기가 될 것이니 이는 천자의 효이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교만하지 않으면 높아도 위태롭지 않고 예절에 맞게 하고 법도를 삼가면 가득해도 넘치지 않는다. 그런 뒤에야 능히 그 사직을 보존하며 그 백성을 화목하게 할 수 있으니 이는 제후의 효이다. 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니거든 감히 입지 않으며, 선왕의 법도에 맞는 말이 아니거든 감히 말하지 않으며, 성왕의 덕행이 아니거든 감히 행하지 않는다. 그러한 뒤에야 능히 그 종묘를 보존할 수 있으니 이는 경대부의 효이다.
<주> 膚-살갗 부. 慢-함부로 대할 만(게으를 만) 刑-본받을 형(형벌 형) <度>法度. <非先王之法服>선왕의 법도에 맞는 옷이 아님. 道-말할 도(길 도)
以孝事君則忠이요 以敬事長則順이라 忠順을 不失하여 以事其上然後에야 能守其祭祀하리니 此士之孝也니라. 用天之道하며 因地之利하여 謹身節用하여 以養父母니 此庶人之孝也니라. 故로 自天子之於庶人히 孝無終始요 而患不及者未之有也니라.<孝經>
효로써 임금을 섬기면 충이 되고, 공경으로 어른을 섬기면 순이 된다. 충과 순을 잃지 아니하여 그 윗사람을 섬긴 뒤에야 그 제사를 지킬 수 있으니, 이는 선비의 효이다. 하늘의 도를 쓰며 땅의 이로움을 따라 몸을 삼가고 씀씀이를 절약하여 부모를 봉양하여야하니 이는 곧 백성(庶人)의 효이다. 그러므로 천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효에는 마침과(終)과 시작(始)이 없으며, 화(患/근심)가 미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주> <用天之道>하늘의 조화를 이용한다.(하늘의 도를 쓴다) <而患不及者未之有也>화(患)가 미치지 않는 자가 있지 않다.
35. 孔子曰 父母生之하시니 續莫大焉이요 君親臨之하시니 厚莫重焉이로다. 是故로 不愛其親이요 而愛他人者를 謂之悖德이요 不敬其親이요 而敬他人者를 謂之悖禮니라.<孝經>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께서 낳아주셨으니 계승함이 이보다 더 큼이 없고, 임금과 부모가 임하시기 은혜의 두터움이 이보다 더 중함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패덕(悖德/어긋난 덕)이라 이르고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공경하는 것을 패례(悖禮/어긋난 예)라 이른다.
<주> <續莫大>계승함이 이보다 더 큼이 없다. 悖-어그러질 패.
36. 孝子之事親에 居則致其敬하고 養則致其樂하고 病則致其憂하고 喪則致其哀하고 祭則致其嚴이니 五者備矣然後에야 能事親이니라. 事親者는 居上不驕하며 爲下不亂하며 在醜不爭이니 居上而驕則亡하고 爲下而亂則刑하고 在醜而爭則兵이니 三者를 不除하면 雖日用三牲之養이라도 猶爲不孝也니라.<孝經>
효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 집에 계시면 공경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 병환에는 그 근심을 극진히 하고, 돌아가시면 그 슬픔을 극진히 하고, 제사에는 그 엄숙함을 극진히 하니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위에 거하여는 교만하지 않으며, 아래가 되어서는 난을 일으키지 않으며, 동료 간에 있어서는 다투지 않아야 한다. 위에 거하면서 거만하면 망하고, 아래가 되어서 난을 일으키면 형벌을 받고, 동료 간에 다투면 병기로써 해치게 되니 이세 가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비록 날마다 세 가지 짐승의 봉양을 쓰더라도 오히려 불효가 된다.
<주> 醜-무리 추(추할 추) <在醜不爭>동료간에 다투지 않는 것. *兵-병기로 해침. <三牲>3가지 짐승(牛羊豕/소, 양, 돼지) 猶-오히려 유.
37. 孟子曰 世俗所謂不孝者五니 惰其四支(肢)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一不孝也요 博奕好飮酒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二不孝也요 好貨財, 私妻子하여 不顧父母之養이 三不孝也요 從耳目之欲하여 以爲父母戮이 四不孝也요 好勇鬪狠하여 以危父母가 五不孝也니라.<孟子 離婁下>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속에서 이름바 불효라는 것이 다섯 가지이니 사지를 게을리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첫째불효요, 장지를 두고 바둑을 두며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둘째 불효요, 재물을 좋아하며 처와 자식만을 사랑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음이 셋째 불효요, 귀와 눈의 욕망을 따라 부모를 욕되게 함이 넷째 불효요, 용맹을 좋아하여 싸우고 성내어 부모를 위태롭게 함이 다섯째 불효이다.
<주> 博-장기 박(넓을 박) 奕-바둑 혁(클 혁) 戮-욕될 륙(죽일 육) 狠-사나울 한(개 싸우는 소리 한)
38. 曾子曰 身也者는 父母之遺體也니 行父母之遺體하되 敢不敬乎아 居處不莊이 非孝也며 事君不忠이 非孝也며 莅官不敬이 非孝也며 朋友不信이 非孝也며 戰陳(陣)無勇이 非孝也니 五者를 不遂하면 灾(災)及其親이니 敢不敬乎아.<禮記 祭義>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身)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남겨주신 몸(體)이니,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행하되 감히 공경하지 않겠는가. 거처함에 장엄하지 않음이 효가 아니며, 벼슬에 임하여 공경하지 않음이 효가 아니며, 친구 간에 신의가 없음이 효가 아니며, 싸우거나 진을 칠 때 용맹이 없음이 효가 아닌가. 다섯 가지를 완수하지 못하면 재앙이 그 어버이에게 미치니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 莊-장엄할 장(풀 성할 장) <五者>莊, 忠, 敬, 信, 勇. 遂-이를 수
39. 孔子曰 五刑之屬이 三千이로되 而罪莫大於不孝하니라. 右는 明父子之親하니라.<孝經>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섯 가지 형벌의 종류가 3천 가지인데 죄는 불효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상은 부자의 친함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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