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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13일자 3면 |
"모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다"'언론'을 '언론'이라 부르기 힘든 사태가 벌어졌다. 13일자 3면 하단에 신정아 씨의 나체사진을 내보낸 문화일보를 보고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모든 여성이 수치심을 느꼈다"며 "모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신정아 씨의 나체사진 2장을 지면에 내면서 사진전문가와 미술계인사의 말을 인용해 "몸에 내의 자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내의를 벗은 지 한참 후에 찍은 사진인 것 같다", "신씨가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각계의 원로급 또는 고위급 인사들에게 성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물증"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금옥 처장은 "문화일보는 폐간돼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진에 대해 이 때까지 언론의 신정아씨 관련 보도 중 "인권침해 보도의 절정판"이라고 말했다. 신 씨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회적 가해를 한 인물이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한 보도가 계속됐는데 이날 문화일보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처장은 지난해 말 여성비하 논란을 불러온 문화일보 연재소설 '강안남자'를 상기하며 "그때도 그렇고 언론의 가야 할 정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언론을 상품으로 전락시켰다"고 개탄했다.
김 처장은 기자에게 "같은 기자 입장으로 황당하지 않느냐"며 "기자들이 무슨 입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 정도 사진이면 모든 절차 거쳤을 것"양문석 박사(언론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실장) 역시 "문화일보는 이제 정론지가 아니라 도색잡지 출판사다. 앞으로 도색잡지로 이해해 주면 된다"고 못박았다. 양 실장은 문화일보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언론학적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의 하위개념은 볼 권리, 보지 않을 권리와 들을 권리, 듣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정도 사진을 내보내려면 (편집진이)모든 절차를 거쳐 실었을 것"이라며 "스스로 문화일보가 도색잡지임을 인정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도 "(나체사진과 같이)자극적인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며 독자들은 "(신정아 씨의)내밀한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신 씨와)권력의 내밀한 의혹을 알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예술사진인지 알고 싶어하지 않는다"문화일보가 사진전문가, 미술평론가의 말을 근거로 '성로비'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언론'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여자의 나체 사진을 크게 게재한 것도 너무 선정적이지만, 추측기사를 함부로 쓸 수가 있느냐"며 "언론보도는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한다. 언론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문화일보가 사진전문가까지 동원해 "이 사진이 예술사진이 아닌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문화일보가)예술사진인지 아닌지 왜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사진부에 문의해 달라"한편 문화일보의 한 편집부 기자는 <민중의소리>와의 전화에서 이 사진이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 묻자 처음에는 "사진부쪽으로 문의해달라"고 말하다가 '편집에 대한 문제이니 편집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면서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 편집기자는 현재 문화일보 인터넷사이트가 다운된 것도 이 기사를 보기 위해 몰려든 네티즌때문에 서버가 다운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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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홈페이지는 이날 오후내내 접속자 폭주로 다운됐다. ⓒ문화일보 홈페이지 캡쳐 |
첫댓글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