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애인 되는 기준에는 간성뇌증은 발견하여 뇌기능장애를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2도 이상의 간성뇌증이 있는 경우!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행정심판 내용입니다. 저는 각하되었죠.
암모니아 때문에 간성혼수가 오고 좌약을 넣어 변을 비워야 서서히 혼수상태에서 깨어나던데 저 내용은 뭐죠? 뇌기능장애. 치료? 왜 행정심판에 동문서답을 기준으로 간장애 판단을 하는지 심히 이상합니다. 몇개만 저의 응급실 기록지 올립니다. 저는 행정소송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댓글 간경변증으로 인한 간성혼수 등의 경우에 여러 시술이나, 치료후에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서 뇌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된다면 장애등급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입니다.
즉 간성혼수가 와서 여러 가지 치료를 해도 뇌 기능이 완전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약한정도라도
간성혼수가 있어서 정상적인 뇌 기능으로 회복이 어려울 경우에 장애판정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원하여 치료햐야 할 정도의 중증 간기능 환자의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이 가능할것입니다.
지금은 간기능이 50% 정도 남아 있어서
입원치료 후 간성혼수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라서 장애등급 판정받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