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당이 무엇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흔이 조당" 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정확한 용어는 (혼인장애) 입니다.
천주교신자는 천주교 신자 하고만 결혼해야 한다는 교회 혼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비신자 나 타종교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럴때는 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비신자와 혹은 타 종교인과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관면"이라 합니다. 그리고 관면을 통해 혼인을 하는 것을 관면혼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관면혼을 받으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허가없이 (관면혼을 받지않고) 사회혼을 했을때 이를
(조당) 즉 (혼인장애)라고 합니다.
(혼인장애)가 되면 성사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럴때는 소속본당에 와서 관면혼을 받으면 모든것이 해결 됩니다.
관면혼에는 두 가지 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순유효화혼)입니다.
이는 예를들면 아내가 신자이고 남편이 비신자 일때
남편이 성당에 와주겠다고 할때 적용됩니다.
신자쪽 세례증명서 와 부부의 호적 등본. 그리고 두명의 증인과
반지(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관면혼 예물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서류작성 후 부부가 성당에서 관면혼배 를 받으면 됩니다.
길어야 20-30분정도 걸립니다.
둘째는 (근본유화혼)입니다.
이는 예를들면 비신자 남편이 죽어도 성당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는 경우입니다.
이럴때는 특별히 주교님의 허락을 통해 (혼인장애)를 푸는 것입니다.
이때도 신자쪽 세례증명서와
부부의 호적등본이 필요합니다.
본래 (단순유효화혼) 이 더 올바른 모습이고 정 힘들때는
(근본유효화)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조당(혼인장애)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인장애) 를 푸는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첫댓글 오늘 교우분께서 멜 주신것 을 답변 드리고 올려봅니다.
추석전에 제가 잘 아는 자매님을 관면혼 하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그런데 관면혼만 하고 미사 참례는 하지 않는답니다.측근께 여쭤보니 넘 강요하지 말고 기도를 해주라 하더군요 저도 기도 할줄도 모르고 그냥 냉담하고 있는것 같아 사무실에 알아보아 관면호 하도록 도와준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제탓도 있겠지 싶네요 주님께서 기도로 무장하라 하시는걸까요?함께님 기도중에 그 자매님 기억 해주세요 이송희 본명은 레지나입니다. ㅎㅎ 좋은글에 오래 머물다 갑니다. 감사~
꾸리아 단원의 역활을 충실히 하시는 군요.관면혼" 까지 해주시고( 지향기도)를 해보세요? 이 레지나자매님 기도 중 기억합니다.땅콩님 함께 지향 하도록해요. 주님 곁으로 언제가는 돌아오십니다 조바심 하시지 마시고 기도 열중하시면 서서히 주님를 찾게되지요. 늘 열심이신 땅콩님 화이팅!!
덕분에 교리상식이 넓어지니 다행입니다. 조당을 혼인장애라고 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땅콩님도 열심한 신자이시네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주일도 기쁘게 보내시고 날마다 늘 주님의 사랑안에서 기쁨과 평화 함께하길 빕니다. 샬롬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말 보람되고 행복하시고 멋지게 보내세요. 샬롬
왜 그러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첨 들어 본 교리입니다.개신교에서는 생각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군요.새로운 지식 접하고 갑니다.감사합니다^&^
개신교와 는 조금은 생소한 면이 있을겁니다. 카톨릭교리 인지라 용어도 다르고 카톨릭교리에 관심도 가져 보세여 ^^ 좋은 주말보내세요.
함께님 덕분에 아주 천천히 카톨릭에 대해서 배우고 있답니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