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받고 3개월정도가 지났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6개월 정도 미국체류를 연장하려고 합니다. 비자연장을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
미국으로 입국하는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목적을 묻는 경우 “관광”이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대부분 6개월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지만, “비즈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의 경우 3개월 또는 3개월 미만의 체류기간을 허용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처럼 입국 후 불가피한 사정이 생겨 체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체류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연장은 I-94에 기재된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45일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지금부터 서류를 준비하셨다가 만료기간 45일전 무렵에 이민국에 접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신청을 위한 서류는 본인의 여권,비자 사본 및 I-94 원본, 비행기티켓이 필요하며, 신청양식은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I-539 양식을 출력하시거나 이민국에 가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식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 이민국수수료 195달러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류하는데 드는 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어도 $5,000 이상의 여행자수표 사본을 첨부하거나 은행구좌가 있으신 분은 BANK STATEMENT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의 재정보증서 및 BANK STATEMENT를 첨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신병치료차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병원진단서, 약 처방전등을 첨부하고, 한국에 직장이 있으신 분은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재산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재산세 납세실적증명과 함께 한국에 돌아갈 것이라는 진술서를 접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2-3주 후에 접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최근 연장승인을 받는 데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접수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이민국의 최종결정을 통지 받을 때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또한, 결과통보를 받기 전에 출국할 경우 향후 재입국 시나 비자재발급 시에 체류허용기간을 넘긴 것에 대하여 문제 삼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관광비자 신분에서 E-2, H1-B 등의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합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장차 영주권을 신청할 시에도 180일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연장 또는 변경이 가능한데도 방법을 몰라서 부득이하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불법신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향후 조건이 좋은 스폰서를 확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불법이라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