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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빛고을목요산악회 산행일에, 귀광시 전용버스 내에서 암묵적으로 가끔 노래방을
30분여분간 시행해 오던 관행을, 아쉽지만 공식 폐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즐기시는 분들께는 대단히 죄송스런 일이지만, 사실 그동안 도로교통법 제49조
를 위반해 오던 위험한 관행이었던 만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은 물론 회원님
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폐지하오니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들어 빛고을목요산악회에 처음 오신 분들의 노래방 시간에 대한 강력한 항의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큰 소란이 있었던 일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울러 요즘 광주지역 산악회는
노래방 시간을 폐지한 산악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말산악회는 거의 노래방 시간을 금지하여 왔지만, 과거에 직장에 다니지 않는 소위 연
로한 분들이 주중 산악회를 따라 다니며 무료함을 달래려고 노래방 시간을 주로 가졌었
는데, 지금은 월요일 e**, 화요일 에***/서****, 수요일 청*, 목요일 새**/명*/뉴**,
금요일 금*/산**** 등 대부분 산악회가 노래방 시간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일전
에 제가 다니던 산악회의 버스 기사가 노래방을 틀어놓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영업정지
60일에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한동안 생계가 곤란했었다는 사실도 들은 바 있
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고육지책으로 폐지한 만큼 회원 여러분의 넓은 양해를 바라
오며, 그동안 노래방 시간을 즐겨하시던 회원님께는 거듭 죄송한 입장을 전합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더욱더 심기일전하여, 명품 코스의 산행을 즐기는 빛고을목요산악회
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 산행이사 겸 카페지기 황야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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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철 도로 위 시한폭탄 '관광버스 음주가무' 집중단속, 강원경찰, 10월 내내 단속…
여객자동차법 준수 여부도 점검
출처: 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civic 뉴수 취재기자 이지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단풍철 관광버스 운행증가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고자 10월 한 달 동안 관광버스 법규위반행위를 집중해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대열운행부터 지정차로 위반, 차량 내 음주가무, 전 좌석 안전띠 미착용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행위들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휴게소나 요금소 등에서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자와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홍보 전단을 활용해 안전 운행 준수를 유도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편안하고 안전한 나들이가 되도록 기본 안전 수칙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행위 발견 시 112 신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정부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관광객들의 밀집을 우려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대책' 을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 등을 통해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버스 내에서 춤·노래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업 정지 등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이른바 '관광버스 음주가무' 근절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스 안에서 춤을 추고 술판을 벌이는 등 버스 내 음주가무는 지속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 있다.
소위 관광버스 음주가무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단풍 구경이나 여행을 떠나는 목적으로 모인 승객들이 질펀한 춤판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버스의 좁은 통로로 아랑곳하지 않고 춤을 추며 온몸을 흔들어댄다.
시속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버스에서도 노래방 기계를 이용, 노래를 부르는 등 아예 버스 조명을 나이트클럽과 같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바꿔 운행하기도 한다. 관광버스에는 노래반주기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모두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렇게 밀집해 호흡하다 보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진다는 데 있다. 또 코로나19 확진 우려와 별도로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할 경우 급정거를 하거나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가을 행락철 전세버스 사고는 2016년 5520건에서 2017년 5483건, 2018년 5954건 등 매년 5000여 건 상당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7년의 경우 10월까지 대구·경북 지역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소란을 피운 승객을 방치한 관광버스 운전자 1000여 명을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버스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주행 중인 버스 내에서 이용객들이 자리에서 이탈해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면 운전기사의 집중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 또 급정거 및 방향 전환 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들의 시선도 비판적이다. 3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대형사고 위험이 크고 당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나"라면서 "단속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흔들리는 관광버스를 봤다"면서 "내부에서 술 먹고 춤추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흔들리는 버스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당장 사고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아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단체 단풍여행 시 인솔자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달라고 밝혔다.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가을 단풍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증가하며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범부처적으로 가을철 여행 방역관리방안을 마련해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확산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가을철은 원거리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시면 소규모 가족 단위로, 부득이하게 단체로 여행할 경우 대표자나 인솔자를 방역 관리자로 지정해 책임 있는 방역관리를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형사고 우려가 있으니 버스 내 음주가무 자제를 촉구했다. 한 지역 경찰 관계자는 "버스차량 유리창 외부서 안 보이게 선팅 돼 있어도 음주 가무를 다 확인할 수 있어 현장서 적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는 절대 하면 안된다"강조했다.
[지출처=연합뉴스]
단속강화·엄격한 행정처분 필요... 운전자·관광객 안전의식 가져야
가을철 나들이철을 맞아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에서의 음주가무, 당연히 위험천만인 상황이다. 정부는 관광버스 교통사고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우려, 10·11월 두 달 동안 전국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커튼을 친 채 고속도로 달리는 관광버스 내에서 춤을 추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관광버스 안에서 아찔한 광경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노래방기기를 이용해 노래를 부르며 차량 안을 휘젓고 다닌다. 화려한 조명 아래 술에 취한 사람들은 일어나 춤을 춘다. 단속에 걸리지 않게 커튼으로 내부를 가리고 위험천만한 무도회를 즐긴다.
관광버스 음주가무를 즐기는 김모(52, 경남 진주시) 씨는 “장거리 버스 이동의 지루함을 견디기 힘들어 다 같이 술도 먹고 춤도 춘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로 이동할 때 음주가무를 원한다”고 말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대형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음주가무 행위는 운전자의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작은 사고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므로 삼가야 한다.
특히 나들이객이 많아지는 가을철은 관광버스 운행이 급증한다. 가을철 버스 교통사고가 많은 이유다. 버스 교통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10·11월에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5만 7138건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육부,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10월·11월 관광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한 점검 사항은 속도제한 장치 정상 작동, 불법 구조 변경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띠, 소화기, 비상망치 비치 적정 여부 등 이다. 운전자 무자격과 음주운전 여부도 집중 단속중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는 범칙금 10만원, 벌점 40점 부과로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강력한 규제다. 지난해 음주가무 행위 단속 건은 총 442건이다.
또한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버스 내부에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사업 일부 영업정지 60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는 미비하다. 관광버스 운전자는 생계 때문에 버스를 개조하고 꾸민다. 승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는 관광버스 운전사의 생계와 맞물려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년 집중 단속을 펼치며 더욱 엄격한 점검과 행정처분이 필요하다. 법 단속뿐만 아니라 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과 버스 운전자들의 선진교통문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즐거움보다 교통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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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CIVICNEWS(시빅뉴스)(http://www.civic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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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첫댓글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오며 노래는 노래방에서 해야 제맛이죠.^^
오래된 관습을 바꾸기가 힘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 오시는 회원분들이 노래방 여는 사실을 모르고 오셨다가, 실망하는 모습 사이에서 고뇌에 찬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노래방 시간을 좋아하시는 회원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아침일찍 집에서 나와 힘든 산행하고
그래도 차안에서 조금이라도 눈좀 붙이고
쉬었다가 귀가하는 그러한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를 하는것은 생각을 깊게 해봐야지요~
집행부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합니다
당분간 후유증은 있겠지만 결국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명하신 결정을
지지합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실정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이 괴로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