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fB_lv-sz5w8
2025년 1월 15일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은 시가전을 일으켰고 결국 대통령 체포에 성공했다. 저항 과정에서 크게 다치거나 생명을 잃은 이가 없었고 체포가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가전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다. 만일 당시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인 많은 시민들과 경호처의 저항이 있었다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적 목적으로 스무 차례 이상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자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 기능의 마비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 남발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국 국민들은 정확히 알지 못 하였다. 비상 계엄 선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대통령 탄핵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2024년 12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을 선동하여 체포에 동원하였고 마침내 시가전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시가전을 통한 대통령의 체포는 탄핵 남발에 이은 대통령 탄핵의 목적을 국민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였다. 실상 1948년 한국에서 국회가 생긴 이후 국회가 사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는 없었다. 사적 목적으로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직관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잘못된 행위인데 어떤 행위에 속할까? 대통령 탄핵을 비롯한 수많은 공직자들의 탄핵은 행정부를 비롯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 도대체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권력 찬탈 외에 다른 목적은 없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할 이유가 있을까? 수사 권한이 있는 곳에 수사를 넘기면 그뿐이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에 경찰이 시가전까지 벌이여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전혀 없다. 대통령 체포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를까? 그럴 리는 없을 것이다. 즉 현상황은 비상 계엄 선포 이전부터 진행된 반란이 계속되고 있을 따름이다. 반란이란 무엇인가? 정부 기관이 자신이 지닌 권한으로 행정부와 최고 지도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찬탈하고 행정부를 장악하는 일이 반란이다. 통상 권력이 없는 시민들이 폭력으로 정부 기관 일부를 일시적으로라도 정지시키면 폭동으로 규정하며 엄하게 처벌한다. 당연히 정부 기관이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및 반란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하며 반란을 일으킨 주동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해산시켜야 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이나 주요 정당이라고 하여 반란 평정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반란, 즉 국회 쿠데타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 쿠데타는 사변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에 완전히 부합된다.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참조)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을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행위가 물론 전쟁은 아니다. 전쟁에는 무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이 있어야 하는데 무기를 동원한 무력 충돌이 없으니 당연히 전쟁은 될 수 없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 쿠데타는 혹시 사변이 아닐까? 사변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폭동을 연상한다. 하지만 사변의 정확한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사건.
2.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3.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 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참조 :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a7d927b312c240178fbd1ee66dddce32)
사변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천재지변을 가리키는가 하면 선전 포고 없는 전쟁을 가리키기도 한다. 또한 경찰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난리를 가리키기도 한다. 폭동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진압해야 할 난리인데 경찰을 동원하여 진압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군대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폭동이 사변인 것은 사실이지만 사변이 곧 폭동인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탄핵을 남발하여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행위를 벌였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난리이며 대통령은 행정부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쿠데타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즉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 남발은 사변에 해당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변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으니 헌법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반란은 주로 군대가 일으키는 일로 인식되어 있는 관계로 군사 쿠데타라는 말은 있어도 국회 쿠데타라는 말은 없다. 이는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군대는 고대부터 있었지만 국회가 생긴 일은 최근의 일이며 한반도에서는 1948년에 국회가 처음 생긴 관계로 국회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들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대부분 국민들은 알지 못 한다. 하지만 경찰을 동원한 시가전을 통해 한국 국민들은 국회 역시 국회의 권한으로 권력 찬탈을 위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여론 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이 14∼16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전화조사원이 무선전화 인터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전주보다 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6%로 전주와 같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인 2024년 12월 3주 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4%, 민주당 지지율은 48%였다. 한국갤럽은 “양대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 이전의 비등한 구도로 되돌아갔다”고 평가했다.’ (참조, 2025년, 1월 18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50118/130887079/2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사적 목적에 기반한 탄핵 남발과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 및 시가전을 통한 대통령 체포는 공화국에 대한 신종 반란이며 이 신종 반란은 국민들에 의해 인식되기 시작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탄핵 남발 행위는 반란에 해당하는 사변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행위는 사변에 대처하는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행위임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하여간 이러한 공화국에 대한 국회 쿠데타는 우파 인사뿐만 아니라 좌파 인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 역시 용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결과는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앞으로의 여론 조사에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음과 같이 외치자.
탄핵 무효!
반란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