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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함께 하는 1인시위
1인시위를 준비하며
우린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하면 찾는곳이 어디인가요? 청와대,국회,민주당사,대법원,변호사사무실,그리고 언론사와 시민단체입니다
왜 이렇게 찾아 다닐까요? 누군가 나서서 도와 줬고 도움을 받아 억울한 일을 해결 할 수있었다는 사람 몇이나 되나요? 결국 혼자 만의 싸움입니다
생계를 위한 벌이도 포기 하고 그동안 저축한 돈 모두 쏟아 붓고 대출에... 대출이 막히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 그러다 빈털터리가 됩니다 결국 1인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느냐구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기 때문이구요 어떻게든 사건을 알려서 가해자와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게 만들거나 대통령이나 정치인들...그리고 수사기관에서 나서 줄거라 생각하구요 그리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 1인시위를 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복창이 터져서 미칠 것 같으니 현수막이나 피켓을 만들어 1인시위에 나섭니다
1인시위와 관련한 법
1인 시위를 나서기 전에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했을거에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업무방해죄,집시법위반,명예훼손 등....법에 걸릴까봐 신경이 많이 쓰였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법에 걸리는 것은 아닌지...
그때 당시에는 저는 수사관 책상 앞에만 가자 검사놈 보자마자 몇 대 때릴 생각으로 1인시위
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안걸리고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관련 법을 잠시 검토 해보겠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http://www.law.go.kr/법령/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이법에안걸리고하는것이1인시위입니다.
20미 터 안에서 1인이 아닌 1명이상이 같은 내용으로 시위를 한 경우와 청와대,검찰청,대법원등 공무원이 일하는 장소가 아니고 법인이든 일반사업장이든 건물 입구에서 1인시위를 할 수는 있으나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봐야 벌금 30정도인데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도 있고 괜히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억울한데 더 열받는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걸립니다
그래서 안걸리게 잘 알고 해야 겠지요?
1인시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서울지방법원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판결요지
[1]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업무방해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법하지 아니하고 시위행위가 병원의 업무개시 전이거나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현관로비에서 이루어졌고 쟁의행위의 방법이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헌법에 있는 표현의 자유 등... 왠만해서는 법에 걸리는 일이 없고 1인시위중에 경찰에게 강제로 연행이 될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걸리지만 않게 하면 되겠죠? 1인시위도 색깔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걸리게 선거운동을 하는 1인시위를 하였던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넣고 쌍욕을 문구에 넣어 1인시위를 했거나 업무시간에 사업장에 들어와 1인시위를 한 경우 등만 아니라면 왠만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업무방해에 걸리는 경우도 판례의 일부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며,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정도만 아니면 걸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천하무적이죠??? 관공소는 1인시위 맘대로 해도 됩니다
1인시위 방법
1인시위를 준비하려면 들고 서 있을 것이 있어야 하죠 억울한 사건내용을 적고
현수막이나 피켓을 만들어야 합니다
준비는 직접 어깨넓이에서 어깨 밑으로 무릎 정도 내려오는 판에 하얀 종이를 붙이고 종이 위에 사건내용을 적고 판에 붙여 들고 있으면 됩니다
편하게 준비하려면 업체에 주문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좀 이쁘게 디자인 할 수 도 있고 눈에 띄게 색깔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집근처 보면 현수막 실사출력,간판 인테리어 같은 매장이 있죠? 거기다 현수막 같은거 주문하면 그냥 몇만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저는 현수막 하나 만드는데 15000원 들었습니다 마음씨 좋은 디자이너 만나야하지만 결국은 돈이 안되니까 가격을 높게 부를겁니다 그래도 얼마 안 높입니다 문구만 잘 작성해서 가시면 알아서 만들어 주니까 업체에 맡기는 것도 좋습니다 물통광고 4만원 선이고 전단지도 1000장 단위로 사면 얼마 안합니다 5~6만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 나네요
시위문구 적는 방법
사법피해자분들은 사건 내용을 간략하고 사건이 다 들어오게 적어야 겠죠? 우선 나의사건검색으로 사건을 볼 수 있게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사건내용 그리고 당사자명을 잘 적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가뜩이나 그냥보고 지나 가는데요 무슨 사건인지 알아 볼 수 없더라도 알아 보면 알게끔은 적어야죠 “ 전주지방법원 형사 3부 강두례판사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물러나라”사건번호도 적고 수사 검사 이름도 적고 그래야 사건 내용을 찾아 볼 수가 있어요
이름을 적는다고 문제가 될까요?? 위에서 말한 법을 지켰다면 검사와 판사 그리고 변호사까지도 문제가 안됩니다 명예훼손도 아니고 모욕도 아니고 업무방해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조금 걱정이 되죠? 변호사와 다툼으로 1인시위를 했는데 업무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전에 올린 글 링크 합니다 잘 읽어 보세요 https://cafe.naver.com/ssssng20140317/6515
적당히 원색적인 쌍욕 같은 것은 말고 항의성 내용,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적시나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아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아셨죠?
사법피해 관련해서 1인시위를 할 때 판.검사들이 잘 못 되게 할 수있다?? 그런 생각 한적은 있으시죠? 공무원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항의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아닌 가치판단 내용 정도선에서는 괜찮습니다 “니가 판사냐? ”까지도 괜찮아요
일단 형사소송법 하나를 검토해 볼께요 기피사유라고 들어 보셨죠? 기피사유는 이렇습니다
서울시 법무 행정서비스 답변 내용을 옴겨올께요 형사소송법은 제 19조입니다
$제척$원인 이외의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기피사유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면,①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라 함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당사자(법정대리인·보조참가인도 포함)와의 관계에서 법관이 약혼 따위의 애정관계, 친밀한 우정관계, 친척관계, 원한관계가 있는 때, 또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관이 그 구성원이거나 재판외에서 당사자와 법률상담을 한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②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일으킬 객관적 사정을 말하기 때문에, 당사자측에서 품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기피사유로 되지 않습니다.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관에게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걸 잘 보세요 어떻게 판사가 같은 판사가 연관된 사건을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현직 판사가 누굴 고소해서 처벌 받게 한적 있으신가요? 없죠? 판사는 고소나 신고 못합니다 안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사법피해를 당하면 판사도 연관이 되거나 책임을 져야하니 검사 판사 변호사 전부 포함해서 1인시위를 했습니다
1인시위 인터넷에 올리기
일단 사건을 잠깐 읽어도 알기 쉽게 정리해 둡니다 육하원칙에 맞지 않더라도 호기심과 흥미가 있게끔 내용을 적고 자세한 설명을 간단히 합니다
제것은 “범인 검거에 활약한 경찰청 제보자를 검사가 범인들에게 제보자가 누군지 알려주고 보복성 허위진술을 받아 거꾸로 제보자를 범죄자로 수사하고 구속시켜 결국 유죄가 선고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고 사건번호 ,해당검사이름, 재판부와 판사이름, 검찰편을 드느라 제대로 변론 않해준 변호사이름 .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만행들을 밑에 설명 해 넣으면 됩니다
사진 올리고 내용을 적어야 인터넷에 검색이 됩니다
“ 모두가 함께하는 1인시위 “운동
1인시위를 했다는 것은 1인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시위를 경험한 분들이 이 운동을 잘 할겁니다
이렇게 1인시위를 해본 분들과 시작 하다가 보면 다른 분들도 함께 해 주실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해 봐야죠 일단 사건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도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일이라도 잘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경험자나 고수님들이 사건파악을 하고 댓글이나 답글을 남겨 주실테니까요...
자 그런 1인시위 하는 분들에게 말을 걸어야 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사건이 생겼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격으면서 오랜 싸움에 지쳐 1인시위를 하고 계신 거니까 말도 조심해야 하고 표정이나 말투도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 들을 수 없게 열변을 토하더라도 이야기를 신중하게 끝까지 들어드려야 합니다 만약 “검사가 그럴리 있겠어요?” 라든가..“그 건 아니죠” 라든가 시큰둥한 표정을 보였다간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일로 1인시위를 하시나요?,제가 도울 일은 없나요? 그럼 인터넷에 라도 올려드릴꼐요 ...사진한번 찍을께요 얼굴 나와도 되나요? 가려 드릴까요? 제가 sns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고 올려드릴께요 하고 사진을 찍어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인터넷에 검색이 됩니다 만약 강두례판사 이용균검사 라고 제목이나 내용에 적어 넣으면 강두례나 이용균이라고 검색 할 때 게시글이 검색되어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니다
그럼 최소한 이미지가 많이 더러워 지겠죠?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법관이나 검사 인사에 평판도 평점으로 들어 간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글을 지워주기 까지는 평생 꼬리표 처럼 따라다니는 글이 됩니다 변호사 개업하거나 취직하기도 타격이 있겠죠? 가족이나 친척들도 검색해 볼텐데...
1인시위는 정말 억울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서서 못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고 외면 하셔서 거짓이 진실이 되어 사건 하나가 덮여 버릴 수 있는겁니다
사건을 실폐하면 사법부는 조직적으로 은폐나 조작에 가담합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하는데요
이들은 법을 어겨도 막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우릴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재심무죄사건들 보면 짧게는 5~6년 길게는 30~40년이나 걸립니다
짧게 끝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을 하고 돈을 벌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피자 사건은 사건이 확정되면 검찰청 민원실에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보관 하는데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민원실 검사가 재심이 가능 하거나 관련자들이 고소당 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연락처 인적사항 증인신문 녹취록과 파일등을 모두 불허 합니다 재벌 회사에게 피해를 당한 경우는 검사가 막아주니까 고소도 해봐야 제대로 수사가 되지도 않고 각하가 되거나 무고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가 모든 기관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린 법을 너무 몰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공부해서 알고 덤벼야 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을 이야기 한겁니다 새로운 분들이나 저 말고도 다른 경험자 분들의 글을 읽고 1인시위에 나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인시위하는 분들이 있다면 외면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가 외면한 이분들의 사건이 알려지질 않는 다면 나와 우리가족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자리에 서서 1인시위를 할떄 외면 당하개 되어있습니다
1인시위 하시는 분들 만나면 사진을 찍어 시위문구 내용이라도 적어 인터넷에 올려 주세요
듣거나 본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법부패 국민감시단, 공직자검증 시 위원회
https://cafe.daum.net/gmot/6L12/11690?q=1%EC%9D%B8%EC%8B%9C%EC%9C%84%20%EC%A0%88%EC%B0%A8%EC%99%80%20%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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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내가 왜 너 때문에.'라고 생각하라.
당신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이 속을
바글바글 끓인다면 억울하지 않은가.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