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세금 부담을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
◦분석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
*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 등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하였습니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22.11.3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수사기관에 신속히통보*할 계획이며
*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와 별도로, PG업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음
②불법 업체들은 절세가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예: 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또한,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및 탈세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습니다.
<참고> 절세단말기 관련 포탈 검색 빈도 추이
◦이러한 업체들은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지 않은 채,세금 부담을우려하는 일부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참고> 불법 업체 광고(예시)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 금융감독원은 공부방 운영 등을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 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
◦분석 결과,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
*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 등 |
◦금융감독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 등록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 43개사를 추출*하였습니다.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탈세행위를 엄단하겠습니다.」
(’22.11.30.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 업체들의 명단을 받은 후, 이를수사기관에 신속히통보*할 계획이며
* 미등록 PG사는 전자금융거래법(§49)상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와 별도로, PG업전반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사업자들(소상공인)은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불법 업체들이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사례들이 있으므로, 계약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e-금융민원센터(www.fcsc.kr)에서 ‘전자금융업등록현황’을 게시하고 있음
②불법 업체들은 절세가가능함을 홍보하며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예: 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또한,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및 탈세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