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 지원
서울시 공공한옥 '누하동259'. 사진제공=서울시
[서울경제]
서울시가 앞으로 10년 간 서울 시내에 3000동의 등록 한옥 만들기에 나선다.
29일 서울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수선과 보전을 지원하는 '한옥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관련 조례에 따라 등록한옥으로 결정되면 수선비에서부터 세제·주차 혜택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2001년부터 '한옥등록' 제도 및 한옥 수선·신축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서울 시내 한옥 총 1063개소를 등록한옥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최근 발표한 '서울한옥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통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현대한옥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옥등록'은 한옥 개량·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가옥의 주된 구조가 '한식 목구조'로 돼 있다면 현재의 외관 형태와 관계없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한옥등록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구비해 관할 자치구청 건축과로 방문해 한옥등록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지난 3월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개정에 이어 지난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까지 개정되면서 기존에 '한옥 건축물'로 한정됐던 한옥의 개념이 현대적 재료·기술이 적용된 '한옥건축양식'까지 확대된 만큼 등록한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에는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었떤 익선동한옥 등 상업용 한옥도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비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신청 시 한옥 수선 및 건립비용 지원금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방식의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한옥에는 지원금의 최대 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등록한옥이 되면 한옥 전면 또는 부분 수선, 신축, 노후 전기배선 교체, 흰개미 방제 등의 한옥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옥지원센터가 현장점검과 컨설팅 등도 지원한다. 전면 수선의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 3분의 2 범위 내 최대 6000만원까지,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보조 지원된다. 부분 수선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 공사비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 주며 전면 수선 6000만원, 신축 2000만원, 부분 수선 1000만원까지 융자도 지원한다.
시는 앞으로 10년 동안 누적 3000동 등록한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연간 200동 등록을 목표로 북촌과 서촌, 기타 한옥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강남·북 권역까지 서울 시내 총 8500여 동의 한옥 소유자에게 '한옥등록 및 한옥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서울한옥4.0 재창조 발표로 보다 편리하면서도 창의적인 기준으로 한옥을 지을 수 있게 돼 서울 시내 한옥 확대 및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한옥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한옥에 한 번 쯤 살아보거나 지을 수 있도록 대중적 지원을 위해 안내와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