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4-43호
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지원기업 3차 모집 통합공고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4년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4. 8. 5.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 (사업목적)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지원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 단, 중견기업의 경우 기초컨설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60개사*
*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1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30개사,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20개사
□ (사업내용) 자문위원단이 기업에 방문하여 기업 규모, 업종, 취급 정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추진체계)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무료
□ (컨설팅 내용) 기업이 보유한 기술 특성에 따라 특허ㆍ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 제시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사업안내 및 교육 | ㆍIP-MIX 전략 설명 및 기술보호의 필요성 ㆍ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교육 ㆍIP-MIX 전략 업종별 사례(소재·부품·장비·ICT 화학 등) ㆍ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안내 | 영업비밀 보호센터 |
현황 분석 결과 리뷰 | ㆍ대상기업·기관 속한 기술 분야에서의 IP-MIX 전략 성공·실패 사례(동종업계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 ㆍ사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업·기관의 기술보호 현황에 대한 설문결과 분석 및 개선점 제안 ㆍ직무발명 관련 사내 관리체계 구축 교육 |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
추가컨설팅 (요청시) |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에 대한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 제공 ㆍ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등록 등 전략 수립 시 기술보호 및 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신청서 제출 시 지원사업 신청양식에 추가 선택에 체크하고, 컨설팅현장에서 추가컨설팅 접수가능 | 영업비밀 보호센터 자문위원단 (기술전문가) |
기타 | ㆍ지식재산관리 기본규정 제공 | 영업비밀 보호센터 |
□ (컨설팅 방식) 지식재산전문가(변리사)와 센터 전문가 총 2명이 방문하여 보고서 브리핑 및 질의답변 등 컨설팅(1일)
* 전략 컨설팅(1일) 이후 상세 상담, 출원‧등록 전략, 지원사업 안내 등 지원기업의 보유 기술 보호에 대한 추가 컨설팅(1일)
□ (컨설팅 기간) 1일(추가컨설팅 신청 時 2일)
□ (기업부담금) 없음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무료
□ (컨설팅 내용) 現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의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영업비밀 관리방안을 제시
<기초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영업비밀 개념 | ‧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 요건 ‧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례 및 판례 ‧ 침해 시 형사적·민사적 제재수단 안내 |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
영업비밀 관리체계 자문 | ‧ 영업비밀 보호·관리 수준 판단을 위한 종합등급 제시 ‧ 관리 부문별(제도적/인적/물적) 문제점 및 보완사항 제시 ‧ 영업비밀 보호·관리 인식 관련 직원들의 설문 통계 ‧ 중요 문제점 및 향후 단계별 중점 개선사항 권고 |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
후속조치 지원 | ‧ 영업비밀 보호 표준서식(20종) 및 서식 활용가이드 제공 ‧ 사내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서식(1종) 검토 ‧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무상 설치 및 이용매뉴얼 제공 ‧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교육용 영상(3종) 제공 | 자문위원단 (법률전문가) 또는 영업비밀 보호센터 |
□ (컨설팅 방법)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사전 진단하고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기업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컨설팅 기간) 1일
□ (기업부담금) 없음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현물, 현금매칭
□ (컨설팅 내용) 기업 규모 및 경영 현황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보자산 관리체계 설정, 제도적·인적 부문의 관리조치 마련 및 물적 부문에서 필요한 보안설비* 제시
* 보안솔루션 구매 및 정보시스템 구축은 미지원
<관리부문별 심화컨설팅 지원내용>
구분 | 주요 내용 |
제도적관리 | 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
인적관리 | 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자 서약서 검토 등 |
물적관리 | 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
□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전문가 및 센터 보안인력이 함께 기업에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기간) 기업·기관의 규모 및 유형에 따라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은 3일, 중견기업은 4일 방문
* 컨설팅 일정 확대를 원하는 경우 자부담을 원칙으로 협의 가능(90만원/1일)
□ (기업부담금) 컨설팅 비용 중 기업·기관의 현금·현물 부담금 현황
<기업 규모별 부담금 현황>
구분 |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 중견기업 |
방문일수 | 3일 | 4일 |
컨설팅 비용 | 2,700,000원 | 3,600,000원 |
정부지원금 | 2,700,000원 | 2,700,000원 |
기업 부담금 | 현금 | - | 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
현물* | 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 |
* 현물 부담금은 참여 인력 인건비로 산정하며, 지원기업 선정 시 현물출자 확약서로 갈음
□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 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신청접수 창구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 [신청하기]
□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 가능
구분 | 컨설팅 유형 | 비고 |
기본 신청 | ▪① 지재권융합 기술보호 전략 컨설팅 | ▪방문일수 : 1일 |
▪②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 ▪방문일수 : 1일 |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 ▪방문일수 : 중소기업 3일, 중견기업 4일 |
※ 사업 신청서 하단 컨설팅 유형에서 원하는 컨설팅 유형을 선택(중복선택 가능)
□ (신청기간) 2024. 8. 5.(월) ~ 8. 18.(일) 24:00까지
□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서 접수 외 필수 및 우대가점 서류
□ (제출 시 유의사항) 증빙자료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구분 | 제출자료 | 제출방식 |
필수 | 공통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증빙자료 첨부파일 업로드 |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회사 소개자료(브로셔, 리플릿 등)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심화 | ▪사업참여 및 기업부담금 납부 동의서 |
선택 | 해당 시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우대 가점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사업 지원 증빙자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회원사 증빙자료) |
▪중소기업기술혁신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수혜기업 |
▪국가전략기술 확인서 |
▪산업기술 확인서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
<제출서류 목록>
□ (평가방식) 정량평가, 우대가점 및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 고득점 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각 컨설팅 별 개별선정평가 진행
□ (평가요소) 정량평가 2개 항목, 정성평가 3개 항목 및 우대가점 8개 항목 등
구분 | 평가기준 | 배점 |
정량평가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 유, 무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이수 유, 무 | 10 |
정성평가 |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신청기업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 90 |
합계 | 100 |
<선정평가 기준>
가점 항목 | 배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수혜기업 *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3 |
영업비밀보호센터 지원사업 수혜기업 | 3 |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 | 3 |
산업기술 보유기업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 3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1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회원 확인서 | 1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기업 확인서 | 1 |
벤처기업확인서 | 1 |
서울경제진흥원(SBA)지원사업 수혜기업 | 1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특허청과 영업비밀 보호 업무협약 기업(KT, LG이노텍, POSCO) | 1 |
합계 | 21 |
<우대가점 항목>
1단계 | | 2단계 | | 3단계 |
통합 공고 및 신청 접수 | 선정평가 및 지원여부 통보 | 컨설팅 실시 |
8. 5.~8. 18. |
| 8. 19.~8. 30. |
| 9. 9.~10. 30. |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문의처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tsep_help@koipa.re.kr) ② 지재권융합 기술보호(IP-MIX) 전략 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04, tsep_help@koipa.re.kr) ③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03, tsep_basic@koipa.re.kr) ④ 영업비밀 관리체계 심화컨설팅 사업 담당자 (☎ 02-6196-2008, tsep_consult@koipa.re.kr)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5w97TMN0YWWWAv8m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6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