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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 |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지역 관광·마이스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연계하여 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부산 관광·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17.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회장
| Ⅰ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부산 관광ㆍ마이스 그로우업(Grow-up) 지원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 대 상 : 사업자등록증상 부산 소재 관광ㆍ마이스 유관 기업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②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③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④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 지원규모 : 일자리 창출 40명(만 39세 이하 청년), 기업당 최대 3명
- 신규 채용 1인당 8백만원 지원 (기업별 최대 24백만원)
❍ 지원조건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2026. 3. 17.)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최소 1개월 이상 근속하며 연말(2026. 12. 31.)까지 고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퇴사시 기지급된 지원금은 일체 반환을 원칙으로 함
❍ 지원내용: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행사 기획ㆍ참여 및 프로그램 개발, 근로자 역량강화 등
❍ 지원금 지급 : 대상 기업 비용 일체 선 집행, 후 정산 (부가세 불포함)
| Ⅱ | 신청자격 |
1) 사업장 기준
❍ 사업자등록증 상 부산시에 소재한 관광·마이스업종 기업
※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우선 선정)
| 관광ㆍ마이스 업종 기준 | ||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업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확인함 - 국제회의기획업(PCO), 전시기획업(PEO),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의전수송, 장비장치, 콘텐츠 등 전시컨벤션 관련 서비스업 등 ② (규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총괄카드를 기준으로 확인함 ③ 공고일 이후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당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④ 부산 관광·마이스업 기업 중 10년 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의 초기~성숙단계 기업 | ||
❍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를 채용하였거나 채용 예정인 기업 ※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위 모든 사항은 선정과정에서 단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확인하며, 기업이 고의적·악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거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제외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근로자 기준
❍ 채용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9세 이하인 자
❍ 공고일(’26. 3. 17.) 이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신규 채용된 자
※ 2026. 1. 1. 이후 취업한 계약직 근로자가 사업 공고일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정규직 전환 시점부터 지원대상으로 인정
※ 지원대상 근로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며, 참여 근로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근속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로 중도 이탈한 경우, 참여기업은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 대체 채용된 근로자 역시 본 사업의 근로자 참여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대체 채용이 퇴사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취업일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대상 인원의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체인원 채용 필수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재학 중이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 | ||
|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로서,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 √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수료자 포함) *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단계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재학 중인 자* * 휴학생은 지원 제외 | ||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Ⅲ | 지원 내용 |
❍ 관광·마이스 기업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으로 기업 역량 강화
❍ 행사기획·참여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한 신규 콘텐츠 발굴과 사업·고용 창출 확대
❍ 재직자 및 신입사원 대상 업무역량 강화와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 구 분 | 주요 내용 |
| (1단계)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기업 생애주기 및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 |
| (2단계) 행사 기획, 참여, 프로그램 개발 | - 행사 기획 및 참여,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지원 |
| (3단계) 재직 근로자 및 신규입직자, 관리자 역량 강화 | - 근로자, 신규 입직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조직문화 개선 교육 지원 |
❍ 지원 프로세스
| 사업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수행기관) 사업 홍보 ■ (기업)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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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선정 | 위원회 개최 및 기업 선정 | ■ 선정위원회 개최, 기업 및 지원액 결정 ■ 평가결과 통보(개별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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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체결 | 고용약정 및 협약 체결 | ■ 확정된 지원내용에 대해 업체별 지원 협약 체결 (지원기업-부산경영자총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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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채용· 1~3단계 지원 | 신규채용, 1~3단계 Grow-Up 지원 ※ 신규, 전년도 참여기업 지원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 ■ 기업별 컨설팅 팀 구성 ■ 신규 채용 및 1~3단계 Grow-Up 지원 실시 ■ 과업 추진상황 점검, 신규 채용자 고용유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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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신청 | 완료 보고서 등 증빙 제출 | ■ 완료 보고서, 참여 확인 등 증빙자료 일체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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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확인 | 현장 모니터링 | ■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신규 채용자 현장 확인 및 근로상황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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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지급 | 증빙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 지원금 지출 적정 여부 검토 및 보완 후 지원금 지급 (부산경영자총협회 → 지원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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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확인 | 고용유지 및 성과 확인 | ■ 고용현황 조사(연 1회) ■ 지원사업 후 기업 경영 현황 확인 등 추적관리 | |
| Ⅳ | 신청 및 선정 |
참여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 12. 31. (예산 소진 까지)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 (local@bsef.kr)
❍ 문의: (사)부산경영자총협회 051-328-9381, 9383 / local@bsef.kr
❍ 신청 서류
| 연번 | 서류 |
| 1 | 지원신청서 1부 (서식 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서식 2) |
| 3 | 참여기업 사업계획서 1부 (서식 3) |
| 4 | 참여기업 확약서 1부 (서식 4) |
| 5 | 개인정보활용동의서(참여자용) (서식 5) |
| 6 | 채용자 명단 제출서 (서식 6) |
| 7 | 참여자 확약서 (서식 7) |
| 8 |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
| 9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10 | 고용보험 사업장 총괄카드 |
| 11 | 고용보험 사업장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조회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간) |
| 12 |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
| 13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14 | 근로계약서 및 이력서 |
| 15 | 최종학력증명서 |
※ 서식 다운로드: 부산경영자총협회 – 공지사항
❍ 지원조건 : 수혜기업의 일자리창출(채용약정) 및 환수 조치에 동의한 기업
- 1개사 최대 2,400만원(채용약정 3명), 신규채용 1인당 80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채용약정 미준수 시 환수 조치, 당해연도 및 익년도 사업 참여 배제
대상 선정
❍ (선정방법) 참여 신청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및 조정·심의 후 최종 선정
❍ 선정지표
| 구분 | 항목 | 평가지표 | 비고 |
| 1차 심사 (정량) | 서류심사 (30점) | ① 부산 소재 관광·마이스 유관 기업 | 미해당 탈락 |
| ② 기업 규모 및 고용 계획(20점) | 우수/보통/미흡 차등 배점 | ||
| ③ 필수서류 제출 여부(5점) 신청서, 채용계획 등 관련 서류 일체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
| ④ 신청내용 적합성(5점) - 개요, 추진 일정, 추진 방법 등 | 적합/보통/미흡 차등 배점 | ||
| 2차 심사 (정성) | 신청 목적 (20점) | ① 신청 배경 및 목적의 타당성(10점) | 타당/보통/미흡 차등 배점 |
| ② 기업과 신청내용 부합(10점) | |||
| 향후 발전 가능성 (50점) | ③ 사업 방향의 적정성 (10점) | 적정/보통/미흡 차등 배점 | |
| ④ 향후 시장성 평가 (10점) | |||
| ⑤ 실현 가능성 (10점) | |||
| ⑥ 신규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가능성 (20점) |
| Ⅴ | 기타 사항 |
❍ 지원 제외 대상
| 기업 |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으로 실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사업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받은 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 근로자 |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였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근로자 • 사업 참여기간 동안 신규 채용한 인원에 대해 인위적 감원(해고) 시 • 취업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단, 일용근로자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 해당되는 자 • 기업의 해외법인 또는 타 지역의 지사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단, 휴업/폐업 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가능 •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동일기업에 취업 전 3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자 • 중앙부처·지자체로부터 유사사업 또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중대한 사유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대상자 |
❍ 신청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청약 철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첨부서식]
① [서식 1] 참여 신청서 1부
② [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용) 1부
③ [서식 3] 참여기업 과업 계획서 1부
④ [서식 4] 참여 기업 확약서 1부.
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근로자용) 1부.
⑥ [서식 6] 채용자 명단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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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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