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일자 : 2012. 9. 22.(토)
2. 시험시간
구 분 |
응시직렬(급)별 |
시험과목수 |
수험생
입실시간 |
시험시간(분) |
공개경쟁 |
일반직7급 |
7개과목 |
9:20 |
10:00 ~ 12:20(140분) |
일반직8․9급 |
5개과목 |
9:20 |
10:00 ~ 11:40(100분) |
경력경쟁 |
연구사․지도사 |
3개과목 |
9:20 |
10:00 ~ 11:00(60분) |
3. 시험장소 : 아래 참조(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미리 공고된 시험장 주 출입문에 부착된 시험실배치도를 확인하고 09:20까지 본인 수험번호에 해당하는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에 한해 07:00부터 시험실을 개방합니다.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09:50분경)에 수험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8.24부터 출력가능)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사전 배탈에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섭취, 수분 과다섭취 등 컨디션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 또는 기재사항을 추가 작성하거나, 답안제출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시험은 무효가 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당일 07:00 이전에 시험실 내부출입은 불가합니다.)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는 시험관리총괄용 시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시작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주어진 시험시간(7과목-140분, 5과목-100분, 3과목-60분)내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시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계산기능 또는 메모리 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타. 필기시험 문제중 다음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므로, 시험종료시 문제책은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미공개대상 시험과목
- 일반8․9급공채 :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가축사양, 가축육종
- 연구․지도사 경력경쟁채용시험 : 전과목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가점,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후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 응시자 상호간에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리는 행위
- 답안지를 고의로 찢거나 심하게 훼손하는 행위
- 답안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지 않아 당해 답안지로 응시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정하여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시험에 응시한 행위
- 시험종료 후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답안지에 답안 또는 기타 기재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행위 |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2. 10.23(화)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에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사이트(「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http://local.gosi.go.kr)) 에서 확인가능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안내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7.1시행)되어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되며, 선발인원이 모집단위별 3명이내인 경우와 연구․지도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710-8407)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2.9.21)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응시직렬(류) 및 응시번호별 시험장소
시험구분 |
응시직렬(류)별 |
응시번호 |
시 험 장 소 |
시 험 장 |
소 재 지 |
7급
공개경쟁 |
일반행정7급(도일괄) |
23150001~23150522 |
제주고등학교
(구 관광산업고) |
제주시 1100로 3213
(노형동)
☎ 746-0767 |
수의7급(도일괄) |
55150001~55150011 |
8․9급
공개경쟁 |
간호8급(제주) |
65120001~65120058 |
한라중학교 |
제주시 과원북2길 24
(노형동)
☎ 745-4512 |
간호8급(서귀) |
65130001~65130051 |
사회복지9급(일반:제주) |
17120001~17120159 |
사회복지9급(일반:서귀) |
17130001~17130174 |
사회복지9급(장애:제주) |
18120001~18120005 |
사회복지9급(장애:서귀) |
18130001~18130012 |
사회복지9급(저소득:제주) |
19120001~19120006 |
사회복지9급(저소득:서귀) |
19130001~19130004 |
축산9급(도일괄) |
46150001~46150082 |
연구․지도사
경력경쟁 |
농업연구사(원예) |
98150001~98150026 |
농업연구사(축산) |
94150001~94150006 |
해양수산연구사(수산자원) |
80150001~80150028 |
농촌지도사(농업) |
83150001~83150078 |
농촌지도사(원예) |
84150001~84150020 |
시험장 약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