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20조 제4, 5항에 따라 전체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의 투표 및 그 투표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함이 상당한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 대하여 동 대표해임을 하므로써 입주자 대표회장직을 자동으로 상실되게 함은 사실상 관리규약 제20조 제4, 5항의 잠탈 행위로서 그 의결에 하자가 있어(기록 제129-131쪽, 2011. 9. 16. 결정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카합126호 의결효력정지 가처분 참조), 결국 피의자의 입주자대표 회장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첫댓글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왜 형사사건이 무슨죄로 성립되었는지...
회장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질문게시판 8693번 내용 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역순으로 보셔야지요
동별대표자 해임,임원해임이 아니고요 임원해임→ 동대표해임 순으로...
당연히 두번에걸처서...
제4항 단서규정에 따른 해임은 전체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그 지위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회장과 감사는 그 지위를 상실하되 동 별 대표자의 자격은 유지된다.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말씀만 하고 있으니...........
그리고 이 카페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요?
내가 쪽지 보낸기억도 하시는지?
도랑가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