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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차 종합보급창 일반임기제군무원 채용 공고 |
'19-1차 육군 종합보급창 일반임기제 군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육 군 종 합 보 급 창 장
1
채용직위별 자격요건
가. 직급별 채용인원
채용부대 | 계 | 임기제군무원 | ||
7급 | 8급 | |||
계 | 10 | 1 | 9 | |
창본부 | 1 | - | 1 | |
2보급단 | 1 | 1 | - | |
3보급단 | 1 | - | 1 | |
본부근무대 | 2 | - | 2 | |
비축유류관리대 | 2 | - | 2 | |
비축장비관리대 | 2 | - | 2 | |
101보급대 | 1 | - | 1 |
나. 직위별 자격요건: 붙임 #9 참조
2
응시자격
가. 채용직위별 공통요건
1) 전역군인 자격요건 대상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예정)자이며, 경력기간은
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일일단위로 산정함.
2) 경력 산정은 일일단위 산정
* 전역(예정)군인은 11개월 15일 근무시 1개 보직 인정해주는 보직관리 규정 미적용
3) 채용 진행 간 채용직위 임무수행 적격 인원이 없을시 채용예정 인원 수 만큼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용 예정인원은 채용 진행 간 변동될 수 도 있음.
4) 학위요건 응시자는 학위논문 국문초록 및 목차 제출
나. 공통 필수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10조(결격사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 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 남성 응시자는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1) 현역군인 및 군무원은 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 / 퇴직 가능자
* 임용예정일 이전까지 전역가능(의무복무종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전역불가시 불합격
2) 전역군인 대상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 전역자
* 예 : 2019.4.1일임용예정 직위 고려시 2016.4.2일이후 전역자
다. 응시연령(상한연령 제한없음)
응시 계급 | 응 시 연 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 (1999.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하 | 18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
3
채용방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6조
* 1차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 응시
나. 서류전형(1차)
1)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응시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2) 자격요건 해당시 서류전형 “합격”
다. 면접시험(2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군무원인사법시행규칙 제21조
1) 5가지 평가요소마다 각 상(3점), 중(2점), 하(1점)으로 평가, 15점 만점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⑤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 평균점수 10점 이상인 사람 중 면접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4
선발일정
1. 일 정
구 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예정일 |
일 정 | 2. 11. ∼ 3. 3.(21일) | 3. 4. ∼ 3. 6.(3일) | 3. 11. /3. 13. | 3. 21.∼ 3. 22. | 3. 26.(예정) | 4.1.이후 |
※상기 일정은 채용과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도 있음.
※합격자 발표는 인트라넷 및 인터넷을 통해서만 공지되며, 수시로 인트라넷
육군본부 홈페이지 및 인터넷「육군군무원채용 관리」홈페이지 확인요망
※인트라넷 및 인터넷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불합격 등)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
2. 임용예정일 : 2019. 4. 1 이후
※임용일은 채용과정에 영향을 주는 불확실한 상황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우편접수(우체국 등기 발송만 가능)
1) 우편접수는 2019. 3. 6.(수) 우체국 발송소인 날인 서류까지만 접수 유효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사서함 1호 군무원채용 담당자 앞
(우편번호 : 30072)
※ 응시표는 면접시험 당일 현지 교부
2) 응시원서 접수시 규격사진 반드시 부착 : 상반신 사진(3.5×4.5cm)
3) 정부수입인지 부착 : 5,000원 상당 * 우체국 발행 및 전자수입인지 가능
나. 지원시 유의사항
1) 채용 기간에 관한 참고사항 숙지 후 지원 바랍니다.
2) 육군 주관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원서 접수 불가
3) 합격자 발표시 수험번호만 공지가 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수험번호 숙지 요망
* 수험번호는 개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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