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여성의 얼굴부분에 관한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보여지나, 사안의 경위를 볼 때 최초 병원이 없어진 상황에서 두번째 수술한 병원측의 과실의 근본원인 역시 애초에 수술한 병원에 기인하여 수술을 받게된 점 등이 작용할 것이므로 청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신적 피해배상 역시 이미 발생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한 수술임을 상대방이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두번째 병원에 청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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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약 15년전에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후 안검하수에 가까운 눈이 되어 약간 잠오는 듯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6월에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15년 전 병원은 문을 닫고 없어진 상태라)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역시 결과가 그다지 만족 스럽지 못해서(의사도, 저도) 의사선생님이 먼저 한쪽 눈만 살짝 다시 근육을 조절하자고 해서 한달 후 7월에 간단한 수술을 왼쪽 눈만 하였구요.. 붓기가 가라앉으면서 두 눈 다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아갔지만 쌍꺼풀라인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눈앞쪽으로 주름이 생기고 눈 꼬리 쪽도 두갈래로 나뉘어져 주름이 생기는 등.. 모양이 좋지 않아서 의사선생님이 먼저 수술을 다시 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에 라인만 다시 잡는 비교적 간단하게 수술을 다시 하였습니다.
다시 수술한 후에도 그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이즘에서 이 병원에서의 수술은 끝내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재수술에 추가로 지불한 비용은 없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럴 경우 제가 병원에 수술비로 지급한 금액중 일부를 환불요구할수 있는가?입니다.
수술전에 무슨 서약서 비슷한 것을 썼었는데 거기에는 수술이 잘못될 경우 다시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외 돈과 관련되 항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할때 의사선생님이 비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지도 않고 (지난주에 수술 경과확인차 병원에 갔을때 대화를 나누었을때도 시간이 지나도 제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경우 다시 수술할수 도 있다고 얘기 하였습니다.)
실력이 완전 없는 사람 같지도 않지만 제 눈을 제대로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마음 다스리고 있지만 저도 직장인이고 대학원생으로 바쁜 일정속에 살아가면서 이 수술때문에 여러가지로 마음이 많이 쓰이고 반년을 이것때문에 안경만 쓰고 다니느라 불편했고 지금은 우울증까지 생기려고 합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