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구매 후
구입 미술품을 렌탈 업체에 의뢰합니다.
렌탈 업체는 회사, 병원 등에 렌탈하여 발생한 수익 중 일부 수수료를 공제하고
저에게 렌탈 수익을 보내줍니다.
이 때, 저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얻은 것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일의 속성은 비정기적이며,
인터넷화면을 보고 작품을 선정하기에, 1회 구매시 퇴근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수익률은 시중 예금 금리보다 높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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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목적물이 미술품으로만 바뀐 임대수익인데요..
사실, 부동산임대업보다 신경이 덜 가지요.
이런 아트노믹스도 겸직허가 대상일까요?
첫댓글 어제도 글 쓰셨었네요.. 많이 궁금하신거 같은데.. 아마 선생님들이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거 같아요.
청이나 관리자에게 물어보시면 더 좋을거 같다는것 밖엔....
임대사업자도 겸직 신고해야 한다는 장학사 있었어요
새로운 형태의 외부수익에 대해서는 학교관리자나 청 담당자들이 보수적으로 답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큰 돈이 아니면 그냥 계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