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2026년 3월14일까지
대전 동구는 정동·삼성동 일원이 31일부터 오는 2026년 3월 14일까지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정동‧삼성동은 31일을 기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과 동시에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동구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토지 거래 허가 기준에 비해 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됐다. 부동산 거래 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