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임대주택 총 10년 거주 가능해져
”청년 주거안정, 제도 실효성 커질 것”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임대주택의 거주 가능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난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됐던 만큼 그 선호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떼일 걱정도 없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LH는 청년공공주택의 한 종류인 청년전세임대의 거주 가능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4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지난해 발표한 ‘청년정책 추진계획’에 반영한 만큼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뉴스1
한 부처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청년전세임대 주택의 거주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LH의 건의로 논의를 시작했고, 이제는 거의 막바지 작업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청년들이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형태다. LH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청매입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다. 청년전세임대에 거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무주택요건과 더불어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보증금은 1순위인 생계·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등은 100만원이다. 2·3순위는 소득·자산 순위에 따라 정해지며 보증금은 200만원이다. 거주 청년들은 총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연 1~2%의 이자만 납부하면 돼 청년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현재는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2회에 한해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재계약 횟수가 4회까지 늘어나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해진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20~30대 청년층이었던 만큼 기관간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가 청년층이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청년들이 다음 주거지를 마련하기에는 10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제도개선으로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실효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