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하라는 위법한 요구를 한 것으로 JTBC의 14일 언론보도 결과 밝혀졌다. <사진= JTBC 캡춰>
[서울와이어]JTBC가 오늘(14일)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지방형사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된 증거채택의 동의 여부는 변호인단 고유의 변론권한이고 재판부가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더욱이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한 법정구속기간을 위법하게 초과하여 6개월의 구속연장을 결정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증거채택에 동의해라 마라라 요구할 주제가 안된다.
증거채택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고 이와 별개로 증거채택에 반대하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으로 판사가 변호인의 증거채택 거부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심각한 변론권 침해다.
6개월 추가 구속도 심각한 법치주의 위반이다. 대한민국은 성문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판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기존 판례를 반박할 수 있는 수준의 논리를 제시하면 기존의 판례는 바뀔 수 있다.
문제는 검찰이 고의로 쪼개기 영장청구로 마음대로 구속기간을 연장시키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상당부분완료하여 이미 알고 있는 혐의를 6개월마다 하나씩 추가하여 6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을 마음대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냐는 부분이 문제다.
이게 가능하면 법원이 유죄판결을 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이 32번 공소장을 추가로 제출하면 유죄판결도 안받은 국민을 18년간 구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이 끝날무렵 갑자기 밝혀진 사실에 의하여 별건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나 구속기간 연장이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 있는 것이지 검찰이 1구속기간을 12개월로 하기위해 고의로 구속영장을 쪼개서 청구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법원이 6개월안에 유죄선고를 내리지 못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도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6개월의 구속기간은 김세윤 판사가 마음대로 재량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백하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강제조항이다.
6개월로 강제된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검찰이 전략적으로 쪼개기 영장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위법 위헌적 행위다.
대한민국의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유죄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의 신분을 갖는다. 즉, 무고한 국민을 유죄판결도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구속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해소할 수 없는 위법행위다.
특히, 검찰이 추가로 공소를 제기한 롯데의 경우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어서 검찰이 불법으로 쪼개기 영장청구를 했다는 것은 그 정황이 너무도 명백해서 일부 커뮤니사이트에서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심각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첫댓글 지금 대한민국은 개판이다.
생긴거 양아치
저게 판사라니 에이또라이~~퉤
저런인간이 판사라니
생긴거 배신자 유승민 처럼 생겼네요
나쁜 새끼들!
재판이 아니라 완전 개판이다
초록은 동색 쓰레기들 ᆞ
이명박을 구속하고 박대통령님을 당장 석방하라.
저런것이 판사라고 법복을 입고있으니
나라가 개판인것이다!!!
개판사와검찰
판사-명예를 판 사람
판사-죽기를 원하는 사람
저~위 상판때기 치워주세요~
개자식들 입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마음데로 쪼겠다 붙혔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내려야...
김세윤 더러운 제인의 하수인이되지마라
민주주의법이 불구속원칙 인간의존엄성를 보장해야지
법를어기면서 구속연장를 한 비겁한 하수인 은 되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