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 매입매출전표에 추가한 불공 물품이 거래일자가 부가가치신고서 신고기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째 누락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됍니다. 차량운반구의 경우 고정자산에 500만원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500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율은 부가가치세율로 알고있습니다.. 면세부분을 계산할때 과세표준 산출때문에 다를수도 있고요(안분계산)
첫댓글 제 생각으로는 첫번째 매입매출전표에 추가한 불공 물품이 거래일자가 부가가치신고서 신고기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둘째 누락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입력하여 주시면 됍니다. 차량운반구의 경우 고정자산에 500만원 공제받지 못할매입세액에 500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가율은 부가가치세율로 알고있습니다.. 면세부분을 계산할때 과세표준 산출때문에 다를수도 있고요(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