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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가 관행’ | ||||||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코스콤 최근 4년간 고용부담금 38억 원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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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해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로 대신하는 관행이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코스콤은 5년 연속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기타 공공기관,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들은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금융공공기관들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다.
지난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납부한 분담금이 8억4,000만 원에 달하는 등 금융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규정 위반 실태가 가장 심각했다. 뒤를 이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8%,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32%, 중소기업은행 2.64%으로 저조했다. 금융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부담금은 38억2,130만3,930원에 달한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율 위반 말고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인 중 정규직은 5인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10인 중 5인, 2012년에 15인 중 4인, 2011년에 27인 중 2인, 2010년에 46인 중 2인 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했다.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의 지속되는 장애인고용의무 위반실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분담금으로 때우는 관행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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