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동조사건은 생·손보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Ⅱ.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1 | 보험사기 제보 |
□’22년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총 2,559건[전년 동기(2,393건) 대비 증가(+166건, 6.9%↑)] |
◦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25건, 24.8%↑)
* 신고기간(22.4.18.~12.31.) 중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최대 5,000만원)을 지급
제보 접수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1 | 2022 상반기(B) | 증감 (B-A) | |||
상반기(A) | ||||||
금감원 | 253 | 101 | 126 | 25 | ||
보험사 | 4,687 | 2,292 | 2,433 | 141 | ||
손보 | 4,566 | 2,258 | 2,378 | 120 | ||
생보 | 121 | 34 | 55 | 21 | ||
합계 | 4,940 | 2,393 | 2,559 | 166 |
2 | 포상금 지급 |
□‘22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 총 8억원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2,588건 대상] |
◦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 동기(1,908건) 대비 증가(35.6%↑)함에 따라 포상금*도 전년 동기(7.5억원) 대비 소폭 증가(+0.5억원, 7.6%↑)
*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포상 건수> | <포상 금액> | ||||||||
2021년 | 2022년 상반기(B) | 증 감 (B-A) | ||||||||
상반기(A)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873 | 1,604.6 | 1,908 | 745.6 | 2,588 | 802.3 | 680 | 56.7 | |||
Ⅲ. 향후 계획 |
1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생·손보협회) |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23.1월 신고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기준(「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생보협회)」,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손보협회)」) 참고
2 | 보험금 청구시「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발송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예정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하여 ‘23.1월부터 자율시행 예정
<보험금 청구에 관한 보상안내 문자(예시)>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 귀하의 보험금 청구가 정상 접수되어 안내드리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일자 : 20XX년 ○월 ○○일 - 청구고객 : 홍길동 - 청구사유 : 실손보험금 청구 - 담당부서 : ○○생명ㆍ손해보험 보험금 심사센터 ○○○, ☎ 02-XXXX-XXXX ※ 보험금청구 진행상황은 모바일 창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 보험사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신고내용 충실화 유도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
Ⅳ. 당부사항 |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 보험회사『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각 보험사 대표번호) ②우편(각 보험사 SIU담당 부서) ③인터넷(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 [참고1]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참고2]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동조사건은 생·손보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Ⅱ.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1 | 보험사기 제보 |
□’22년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총 2,559건[전년 동기(2,393건) 대비 증가(+166건, 6.9%↑)] |
◦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25건, 24.8%↑)
* 신고기간(22.4.18.~12.31.) 중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최대 5,000만원)을 지급
제보 접수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1 | 2022 상반기(B) | 증감 (B-A) | |||
상반기(A) | ||||||
금감원 | 253 | 101 | 126 | 25 | ||
보험사 | 4,687 | 2,292 | 2,433 | 141 | ||
손보 | 4,566 | 2,258 | 2,378 | 120 | ||
생보 | 121 | 34 | 55 | 21 | ||
합계 | 4,940 | 2,393 | 2,559 | 166 |
2 | 포상금 지급 |
□‘22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 총 8억원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2,588건 대상] |
◦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 동기(1,908건) 대비 증가(35.6%↑)함에 따라 포상금*도 전년 동기(7.5억원) 대비 소폭 증가(+0.5억원, 7.6%↑)
*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포상 건수> | <포상 금액> | ||||||||
2021년 | 2022년 상반기(B) | 증 감 (B-A) | ||||||||
상반기(A)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873 | 1,604.6 | 1,908 | 745.6 | 2,588 | 802.3 | 680 | 56.7 | |||
Ⅲ. 향후 계획 |
1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생·손보협회) |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23.1월 신고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기준(「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생보협회)」,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손보협회)」) 참고
2 | 보험금 청구시「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발송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예정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하여 ‘23.1월부터 자율시행 예정
<보험금 청구에 관한 보상안내 문자(예시)>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 귀하의 보험금 청구가 정상 접수되어 안내드리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일자 : 20XX년 ○월 ○○일 - 청구고객 : 홍길동 - 청구사유 : 실손보험금 청구 - 담당부서 : ○○생명ㆍ손해보험 보험금 심사센터 ○○○, ☎ 02-XXXX-XXXX ※ 보험금청구 진행상황은 모바일 창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 보험사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신고내용 충실화 유도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
Ⅳ. 당부사항 |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 보험회사『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각 보험사 대표번호) ②우편(각 보험사 SIU담당 부서) ③인터넷(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 [참고1]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참고2]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Ⅰ.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
□금감원 및 각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 대하여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공동조사건은 생·손보협회가 각 협회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보험회사 단독조사건은 해당 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
Ⅱ. 보험사기 제보 및 포상금 지급 현황 |
1 | 보험사기 제보 |
□’22년 상반기 중 금감원·보험회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 총 2,559건[전년 동기(2,393건) 대비 증가(+166건, 6.9%↑)] |
◦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중요 제보는 126건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운영*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25건, 24.8%↑)
* 신고기간(22.4.18.~12.31.) 중 신고센터로 제보된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 관련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 특별포상금(최대 5,000만원)을 지급
제보 접수현황 (단위: 건) | ||||||
구분 | 2021 | 2022 상반기(B) | 증감 (B-A) | |||
상반기(A) | ||||||
금감원 | 253 | 101 | 126 | 25 | ||
보험사 | 4,687 | 2,292 | 2,433 | 141 | ||
손보 | 4,566 | 2,258 | 2,378 | 120 | ||
생보 | 121 | 34 | 55 | 21 | ||
합계 | 4,940 | 2,393 | 2,559 | 166 |
2 | 포상금 지급 |
□‘22년 상반기 중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가 지급한 포상금: 총 8억원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2,588건 대상] |
◦ 적발로 이어진 제보가 전년 동기(1,908건) 대비 증가(35.6%↑)함에 따라 포상금*도 전년 동기(7.5억원) 대비 소폭 증가(+0.5억원, 7.6%↑)
*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91.1%)이 대부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포상 건수> | <포상 금액> | ||||||||
2021년 | 2022년 상반기(B) | 증 감 (B-A) | ||||||||
상반기(A)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3,873 | 1,604.6 | 1,908 | 745.6 | 2,588 | 802.3 | 680 | 56.7 | |||
Ⅲ. 향후 계획 |
1 |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생·손보협회) |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적발금액 구간 단순화 및 구간별 포상금을 상향
◦다수 보험회사와 관련된 사건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생명·손해보험협회 지급기준*으로 ’23.1월 신고부터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각 협회 기준(「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생보협회)」,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운용지침(손보협회)」) 참고
2 | 보험금 청구시「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발송 (보험회사) |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 보험사기행위 발견시 신고방법 등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예정
◦시행시기는 각 보험회사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고려하여 ‘23.1월부터 자율시행 예정
<보험금 청구에 관한 보상안내 문자(예시)> 안녕하십니까. 홍길동 님, 귀하의 보험금 청구가 정상 접수되어 안내드리며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일자 : 20XX년 ○월 ○○일 - 청구고객 : 홍길동 - 청구사유 : 실손보험금 청구 - 담당부서 : ○○생명ㆍ손해보험 보험금 심사센터 ○○○, ☎ 02-XXXX-XXXX ※ 보험금청구 진행상황은 모바일 창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 보험사기 신고센터 홍보 강화 및 신고내용 충실화 유도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의 양적 증가와 함께 신고내용의 질적 항샹도 필요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
Ⅳ. 당부사항 |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보험사기 신고방법 ] |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1332→4번 금융범죄→4번 보험사기), 팩스(02-3145-8711) ②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③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
▶ 보험회사『보험사기 신고센터』 ①전화(각 보험사 대표번호) ②우편(각 보험사 SIU담당 부서) ③인터넷(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 [참고1] 생‧손보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
[참고2]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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