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ㅇ 한국회계기준원 內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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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22.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ㅇ 또한,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ESG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공시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U) 기업의 ESG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월)
(美)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발표(‘22.3월)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최종안은 미정)
□ (국내)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5~)일정 규모(예: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ㅇ 다만,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습니다.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프레임워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등
⇨ 앞으로도 계속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內에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회계기준과 연계하여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 붙임2)
* ‘22.10.18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 (개요) KSSB는 ESG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內에 설립되는 위원회입니다.
ㅇ IFRS재단 內에 기존 IASB(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별도로 ISSB(지속가능성기준 제정기구)가 설립(’21.11월)된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원 內에 기존 KASB(회계기준위원회)에 더해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설립됩니다.
□ (구성)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ㅇ (위원장‧상임위원) 각각 회계기준원 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
ㅇ (비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3인*1 및 추천 위원 2인*2
(임기 3년: ’23.1.1일 ~ ’25.12.31일)
*1. 3개 회원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
*2. 각각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추천한 자
< KSSB 초대위원 명단 (☞ 붙임1) >
구분 | 이름 | 소속 및 現 직급 |
위원장 | 김의형 |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
상임위원 | 박세환 |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
비상임위원 | 당연직 | 우태희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임재준 |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
이병래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
금융위 추천 | 백복현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금감원 추천 | 조윤남 |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
□ (역할)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계기준원 內 지속경영지원센터(현재 7명, 12명까지 확대 예정)에서 실무 지원
ㅇ (국제논의 대응) 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기준제정기구(ISSB, 해외 주요국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등 ESG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 대응
* 예 :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에 회원국 가입 추진 (’22.7월,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서 제출 → ‘22.12월중잠정 결과 발표)
ㅇ (기업 지원)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포, ESG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 지원
ㅇ (국내 공시기준 검토)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
* 예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 검토
□ (운영) KSSB는 ’23.1/4분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우리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우리측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자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23.1월중)*하는 한편,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행) 기업,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14인)
(개선) KSSB의 공식 자문기구화하고, 위원수를 최대 20인까지 확대
ㅇ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1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3년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2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예 :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등
*2. ESG공시 의무화일정(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검증체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