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재경지보면민회 및 지보면초등학교동창회라 칭한다.
(이하 재경지보면 · 초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고향 및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 4 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를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하며,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1. 본적 또는 원적이 지보면인 자
2. 타지 출신자 중 지보면 소재에 각급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해당학교 동창회에 입회하여 활동중인 자
제 5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재경지보면·초회 총회 및 행사에 참여할 권리
2. 회칙에 명시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가 추천하는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동참할 권리와 의무
4. 각종 회미 및 분담금 납부 의무
5. 회칙 및 규정의 준수와 각급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6. 자택 및 직장의 변경시 연락처를 본회에 통보할 의무
제 2 장 조직
제 6 조 (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상임부회장: 1명
4. 재정담당부회장: 1명
5. 체육담당부회장: 1명
6. 부회장 : 약간명
7. 이사: 약간명
8. 동대표: 자연부락단위 각 동 1명
9. 감사: 2명
제 7 조 (명예회장, 고문) 본회는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8 조 (임원 선출 및 선임)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수석부회장 및 상임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회장단 회의의 동의로 선임한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원로 및 중견회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으로 회장단 회의에서 추대한다.
제 9 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무 전반을 총괄한다.
3.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며, 적극 협조한다.
4. 부회장은 회 운영의 핵심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회의의 발전에 기여한다.
5. 이사는 본회의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회직에 정한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6. 동대표는 자연부락단위 동을 대표하며, 임원회의 제반 의결권을 행사하며,
본회의 운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다.
7. 감사는 본회의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후임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사무국에는 필요한 부서(총무, 재정, 체육, 섭외, 홍보, 진행부 등)를 두고,
부장과 차장을 둔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사무국 실무부서를 지휘 통솔한다.
4. 각부서 부, 차장은 국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회의
제 12 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과 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4. 회칙 제정 및 개정
5. 기타 주요 안건
제 13 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하며,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14 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에 안건 의결권은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안건에 관하여 집행하고,
회장은 다음 총회시 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본회의 의장) 본회의 모든 회의는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 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총회에서는 참석회원으로 성원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사업
제 17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간의 친목과 회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2. 고향발전에 필요한 각종 사업 (애향사업)
3.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4. 회원명부 정비 및 간행사업
5. 유공회원 현창사업
6. 본회가 필요로 하는 수익사업
7. 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8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1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6 장 보칙
제 20 조 (적용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미비점의 처리는 통상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21조 (시행) 본 회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첫댓글 감사님바쁘신데수고하셨읍니다. 본회칙은 이제까지내려왔으나 명문화덜되어서보완중입니다.예컨데 6조임원인원수라든가 .면초회회원분들께서는좋으신고견이있으시면올려주시면적극적으로참고하여보와하도록하겠읍니다.입추 말복도지나고 추석도다가오는데가네대소절두루평안하시고 하시는일번창하시길바람니다.ㅡ면 초회 윤상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