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4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전기사업법의 개정(2003.12.30 법률 제7017호)으로 분산형전원 개발을 위한 구역전기사업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등 동법에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전기안전검사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가.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만5천킬로와트로 함(안 제1조의2)
나. 구역전기사업자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70퍼센트 이상의 공급능력을 갖추도록 함 (안 제4조)
다.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자로서 당해 발전설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에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라. 구역전기사업자가 남는 전력이나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33조)
마. 한국전력거래소의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연간운영비에 시설비를 포함 (안 제21조)
바. 사업개시전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함 (안 제42조의3)
사. 허가 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용량의 상한을 지역냉난방사업의 경우 15만킬로와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경우 25만킬로와트로 함 (안 제59조의2)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가. 구역전기사업의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규정함 (안 제4조 제1항)
나.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으로서 설비용량 200킬로와트 이하인 경우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함 (안 제4조 제2항)
다. 발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서 설비용량의 경미한 변경을 변경허가사항에서 제외함 (안 제5조)
라. 구역전기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와 남는 전력이나 부족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함 (안 제17조의 2)
마. 제13조 내지 제17조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2 등 전기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준용함 (안 제19조의2, 제37조의3)
바. 저압자가용전기설비 설치자의 사용전검사 신청시 첨부서류를 규정함(안 제31조 제5항)
사. 숙박업, 가로등, 문화재 등 전기안전관리 취약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주거용 등에 대한 점검은 완화함(안 제35조의2)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