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약관자료
2-34. 편도염 수술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편도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편도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편도염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보영소 | J35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Chronic diseases of tonsils and adenoids - Daum 카페
첫댓글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DLyN/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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