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분증 분실, 피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로 타인이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만으로 대출, 카드발급 등은 어려우나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정보와 결합될 경우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효과)‘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 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
◦상세 주소, 계좌 번호, 결제 계좌, 결제일 등 세부 정보를 추가확인*하고 철저한 신분대조를 통해 명의자와 거래자를 비교
* 다만, 상기와 같은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로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해제 가능
□(둥록 방법)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
* 금일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23년 1분기 이후 전국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지점에서도 등록‧해제 가능 예정
❶(은행 등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요청
❷(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싸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메뉴를 이용
□(해제 방법)신분증 재발급, 기간 경과 등으로 명의도용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면 등록시와 동일한 방법(은행 등 방문,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해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