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바쁜 김사장, 날도 더운데 직원까지 속을 썩입니다.
직원한테 일 잘 하라고 자기 명의의 차량에 녀석(?)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을 들어주고 끌고 다니라 했더니 웬걸, 술 쳐먹고 운전하다가 다른차량을 들이받아 내차와 상대방차가 파손되고 상대방 운전자까지 다치게 했습니다다. 그런데 이 녀석 워낙 가진 건 불알 두 쪽인 넘이 이 지경의 사달을 내니 상대방은 제대로 보상 안 해주면 주인인 나한테까지 민사소송도 불사하겠다니 어짜쓰까 잉!
이럴 경우 잘나빠진 직원을 둔 죄로 졸지에 간접 가해차량의 입장이 돼버린 김사장의 입장에서 말하자면요,
1.잘 아는대로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사고를 냈으면 녀석은 면허정지가 아니라 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2.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으니 일단은 보헙사의 담당 직원한테 대물 100만원과 대인 300만원의 총 400만원을 입금시키면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는데 여기서 대인배상 시 만약 보험사가 300만원을 받아가 피해자를 좋은 사람 만나 200만원에 대인합의를 봤다면 남은 1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고 반대로 300만원을 초과하면 더 내지 않고 그 것으로 퉁치며 이 때 대물배상액과 병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대물배상액이 200만이라 해도 대인배상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
3.피해자가 6주 이상의 큰 부상이 아니라면 어차피 형사책임은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설령 경찰이 합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종용해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굳이 개인합의를 볼 필요는 없지만 10대 중과실이 낀 큰 부상이라면 두 번 세 번 끈질기게 피해자의 병상을 찾아가서 죄송하다며 입원 주 당 50만원 내외의 선에서 '개인합의를 보려고 노력한 흔적'을 남겨야 하고 끝내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역시 주 당 40~50만원의 공탁금을 걸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민사적 문제인데 요즘 끈질긴 악성 피해자들은 온갖 연줄을 다 동원하여 운전대 잡은 넘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고 파악되면 곧바로 차주한테 태클이 들어옵니다. 당신 직원 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 민사소송을 걸거라고....마치 친숙한 용어인 '연대보증'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 때부터 김사장은 약간 골치가 아파집니다. 물론 법에서 '배상'이란 용어가 들어가면 가해자와 피해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무조건 과실상계를 하는데 만약 김사장이 평소 1주일마다 한 번씩 아침 조회시간에 음주운전은 절대로 안 되고 걸리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강력한 직원교육을 시켰다면 사업주들의 면죄부가 되는 '주의 관리 의무'를 다 한걸로 보고 책임질 일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말씀이다 보니 지상 최대의 악질을 만나면 민사책임에서 온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듯.
#참고로 교통사고는 100% 정답이 없습니다. 같은 듯 다르고 다른 듯 같은 사고로 인해 꿀통에 벌이 달라붙듯 법쟁이들이 먹고 사는 것이지요.
첫댓글 아 감사합니다.....
아직은 그런 일이 없으나
미리 알아두어 만사여의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