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625억원으로 전년 313억원 대비 100%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취업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전년 월평균 1만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0세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
※ 영유아가구소득하위5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58만원,'10년) → 70%이하(436만원,'11년)
또한,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충한다.
우선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정기 돌봄"(1일 2∼3시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비취업모 가정 등 일반 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 광역거점기관에서 홍보·모집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 양성과정 이수자를 수시 채용한다.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 기존 방과 후 지도사 등 직업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 돌보미 파견이 어려운 지역 또는 긴급한 서비스 이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거나, 인근 지역의 서비스 요청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과장은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인 개별 양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신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