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부가세신고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국세청장에 신고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와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을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십시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이때 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지출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받을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길이 없어 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는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전환방법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현금영수증 용도일괄변경 화면]에서 전환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행한 경우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합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2012.12.31까지 : 700만원) 한도내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ㅇ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세포함)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1,000)
-직전연도 매출액(10억)초과 개인사업자 적용 제외(16.1.1.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
ㅇ의제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2/102
-음식점업은 개인 8/108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9/109), 법인 6/106
*개인음식점업자 중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을 8/108 → 9/109로 2년간(2018~2019년) 상향 조정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4/104
-중소기업(조특령 §2)과 개인사업자의 제조업은 4/104
ㅇ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ㅇ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ㅇ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ㅇ전자신고세액공제 : 1만원
-세무사 연간 4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1,000만원 한도
ㅇ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ㅇ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연간 500만원 한도)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그러나 이를 잘 몰라서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세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신용카드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go.kr)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휴업중에 발생한 경우이더라도 공제받을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서 신고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기간에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여 세부담을 줄이십시오.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 금액)가 1,5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연간 3,000만원이 연간 4,800만원으로 상향되고 올해도 계속될예정)
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판정할 경우 신규, 휴/폐업자의 경우는 6월로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11.1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로 11.1~12.31까지의 공급대가이 200만원인 경우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는 600만원(200/2월 * 6개월= 6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그 금액이 1,5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단 납부는 안하시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확정신고시 반드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됨에도 이를 신고 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인하여 신고함으로써 과다하게 납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자동으로 기재되므로 홈택스에서 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부가세포함 금액)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2021년부터 연간 4,800만원으로 개정) 이란
내년2021년에
부가세 신고할때부터 해당된다는 뜻인가요~~~?
코로나로 2020년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면제기준이 상향되었는데 2021년에도 계속 적용예정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1.02.03 13:4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