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16.2)에 따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는 수입자 등*에게 등록을 갱신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입자 등: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
○ 해외제조업소는 축산물을 제외한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수입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식약처는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위생상태 관리를 위해 현지실사를 추진하는 등 현지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해 촘촘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갱신 대상 해외제조업소*는 등록 후 2년이 되는 업소로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업소명, 소재지, 생산 품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사항을 반영하여 등록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갱신 대상 업소: 총 66,100개 업소 중 28,600개 업소(`18년 갱신완료 21,700개 업소)
□ 식약처는 원활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을 위하여 갱신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문자를 전송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제조업소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창구(https://impfood.mfds.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
해외제조업소 갱신 절차 안내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안내
❍ 대상 :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및 수입자
❍ 기간 :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갱신등록 가능
(예, 최초 등록일이 2017.2.17. 경우, 2019.1.17부터 갱신가능)
❍ 주체 : 등록한 수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 주의 사항
-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정보를 입력하여 갱신 신청
-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는 반드시 실제 제품을 만드는 공장소재지를 입력
※ 잘못 등록 예 : 본사, 수출업소, 사무실 등 소재지를 입력한 경우
□ 해외제조업소 등록 갱신 절차
①수입식품 전자민원창구 홈페이지 접속(http://impfood.mfds.go.kr/)→수입식품 클릭
②민원신청→전자민원안내 및 신청→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 클릭
③신청인정보 선택→수입업체 조회→수입업체 선택 및 정보입력
http://impfood.mfds.go.kr/
④업소조회(해외제조업소) 클릭
⑤등록한 해외제조업체코드 입력→검색
⑥제조업체 선택→신청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