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에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2종 및 제 3종의 업무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업무 영위에 따른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시면 되는데,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주신 후 예치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출자금으로 예치하신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으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2년 후부터 60%까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3인 이상 보유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 1호, 2호, 3호 각 호에 규정되어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각각 1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근로 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완료처리 되어있어야만하므로 이로 인해 면허 등록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기준 역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술능력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만 불이익이 없는 점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 및 장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건축물의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및 농/축/어업용 등으로 명시되어 있을 경우라면 절대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는 용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용도의 경우 반드시 해당 지역 관할청으로 문의하여 사용가능여부를 별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면허 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조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장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길 바라며, 대여 나 리스는 안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세금계산서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이후에는 등록기준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발급 전 체크해봐야겠네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내용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