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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고파직(封庫罷職)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말이다.
封 : 봉할 봉(寸/6)
庫 : 곳집 고(广/7)
罷 : 파할 파(罒/10)
職 : 맡을 직(耳/12)
(유의어)
봉고(封庫)
봉고파출(封庫罷黜)
이 성어는 어사나 감사가 부정한 관리를 파면하고, 그 창고를 봉하여 잠그는 것을 가리킨다. 관가의 창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의 업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조선시대 관직인 암행어사는 왕명을 받아 지방에 파견된 임시직으로 지방수령과 관리들의 공과를 파악하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백성의 고충을 듣는 임무를 수행했다.
그 유명한 박문수(朴文秀)를 비롯해 이황(李滉), 정약용(丁若鏞)등 조선시대 명신들 상당수가 암행어사를 거쳤다.
어사에는 기근이 들었을때 실태를 조사하고 구휼을 감독하는 감진어사, 변란이나 재해가 일어났을때 사건을 진정시키는 임무를 뛴 순무어사, 민란을 수습하는 안핵어사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과거에 급제한 당하관중에서 선발했는데 당상관을 파견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다시말해 왕(王)의 밀명(密命)으로 파견(派遣)되었던 어사(御使)는 지방을 다니면서 관리(官吏)들의 잘잘못을 살핀 뒤, 어진 관리(官吏)는 청백리(淸白吏)라고 하여 상(償)을 주고, 탐관오리(貪官汚吏)는 봉고파직(封庫罷職)을 시켰다.
암행어사는 평복으로 암행(暗行)하여 수령(首領)의 행적(行蹟)과 백성의 억울한 사정 등 민정(民政)을 자세히 살펴, 필요할 경우에는 출도(秫稻)하여 그 신분(身分)을 밝힌다.
어진 관리는 청백리(淸白吏)라고 하여 상(償)을 주고, 비위(非違), 탐오(貪汚)등 수령의 잘못이 밝혀지면 그 죄질(罪質)에 따라 관인(官印)을 빼앗고 봉고파직(封庫罷職)하여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임시로 형옥(刑獄)을 심리(審理)하여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임무가 끝나면 서계(書啓)에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別單)에 자신이 보고들은 민정(民政)과 효자(孝子), 열녀(烈女) 등의 미담(美談)을 적어 국왕에게 바쳐 지방행정의 개선을 촉구하였다.
어사(御使)가 출도(秫稻)하면 사열문박, 반열창고, 심리원옥, 유치죄인 등으로 수령(首領)의 업무(業務)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였다.
불법(不法)사실이 발견되면 불법문서(不法文書)의 현착, 봉고, 서계, 파직의 4단계를 거쳐서 처리(處理)하였다. 이와 비슷한 고사성어로는 봉고파출(封庫罷黜)이 있다.
▶️ 封(봉할 봉)은 ❶형성문자로 土(토), 寸(촌)과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무성(茂盛)한 나무의 뜻인 圭(봉)이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흙을 수북히 모아 나무를 심은 모양을 나타낸다. 고대(古代)에는 흙을 수북히 모아 나무를 심어서 국경으로 삼았기 때문에, 흙을 수북히 모으다, 지경(地境)삼다, 막다의 뜻을 나타내며, 전(轉)하여 영토(領土)의 뜻으로 되었다. ❷회의문자로 封자는 '봉하다'나 '흙더미를 쌓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여기서 말하는 '봉하다'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봉투 따위를 열지 못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갑골문에 나온 封자를 보면 흙더미 위에 나무를 심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고대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이를 국경으로 구분했다. 넘어오지 말라는 일종의 경계선이었던 셈이다. 封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흙더미를 쌓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었지만, 후에 '봉하다'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封(봉)은 ①봉(封)하다 ②(흙더미를)쌓다, 높이다 ③북(식물의 뿌리를 싸고 있는 흙)을 돋우다(도드라지거나 높아지게 하다), 배양(培養)하다 ④크다, 거대하다 ⑤후하게 하다, 돈독하게 하다 ⑥가멸다(재산이 넉넉하고 많다) ⑦붙다, 부착하다 ⑧봉제사(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⑨무덤, 뫼 ⑩지경(地境; 땅의 가장자리, 경계), 경계(境界) ⑪부자(富者) ⑫편지(便紙), 봉한 편지, 밀봉하여 상주하는 편지,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봉하고 잠금 또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음을 봉쇄(封鎖), 종이로 그리 크지 않게 만든 주머니를 봉지(封紙), 편지나 서류 등을 넣는 종이로 만든 주머니를 봉투(封套), 봉투에 넣어 봉한 편지를 봉서(封書), 흙을 쌓아 올려 무덤을 만듦을 봉분(封墳), 무덤에서 둥글게 흙을 쌓아 올린 부분을 봉묘(封墓), 무덤을 만들 때 흙을 쌓아 올림을 봉축(封築), 꿰매거나 꿰매어 붙임을 봉합(封合), 봉토를 받은 신하를 봉신(封臣), 제후를 봉하여 준 땅을 봉토(封土), 봉하여 붙인 자리에 도장을 찍음을 봉인(封印),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신에게 제사함을 봉사(封祀), 물건을 싸서 봉한 자리를 봉구(封口), 일정한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음을 봉금(封禁), 물건을 선사하려고 싸서 보냄을 봉송(封送), 흙을 북돋아 심음을 봉식(封植), 나라의 변방을 지킴을 봉수(封守), 흙을 쌓아서 만든 경계를 봉역(封域), 장만하여 넣어 두었던 것을 처음으로 뗌을 봉절(封切), 항구를 봉쇄하는 일을 봉항(封港), 보드라운 흙이 봉긋하게 쌓인 개미집의 구멍을 봉혈(封穴), 흙을 모아 쌓은 둔덕과 물이 빠지도록 낸 도랑을 봉구(封溝), 흙을 쌓아 올려 능을 만듦을 봉릉(封陵), 단단히 붙여 꼭 봉함을 밀봉(密封), 답안지에 적혀 있는 번호나 이름에 종이를 덮어 붙임을 미봉(彌封), 같이 넣어서 함께 봉함을 동봉(同封), 잘 살펴서 봉함을 검봉(檢封), 남이 보지 못하게 엄중히 봉함을 비봉(祕封), 자세히 살피어 봉함을 감봉(勘封),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일컫는 말을 봉고파직(封庫罷職), 식욕이 왕성한 큰 돼지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키는 긴 뱀이라는 뜻으로 탐욕한 악인을 두고 이르는 말을 봉시장사(封豕長蛇), 집마다 가히 표창할 만한 인물이 많다는 뜻으로 백성이 모두 성인의 덕에 교화되어 어진 사람이 많음을 이르는 말을 비옥가봉(比屋可封) 등에 쓰인다.
▶️ 庫(곳집 고, 성씨 사)는 ❶회의문자로 库(고)는 간자(簡字)이다. 엄 호(广; 집)部와 車(차)의 합자(合字)이다. 무기(武器)나 車馬(거마)를 넣어 두는 곳, 나중에 책이나 보물을 넣는 곳에도 쓰였다. ❷회의문자로 庫자는 ‘곳집’이나 ‘곳간’, ‘창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庫자는 广(집 엄)자와 車(수레 차)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車자는 바퀴가 달린 수레나 마차를 그린 것이다. 이렇게 수레를 그린 車자에 广자가 결합한 庫자는 수레를 보관하는 ‘창고’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수레나 전차를 보관하던 창고는 규모가 매우 컸었다. 그래서 庫자는 비교적 규모가 큰 창고를 뜻한다. 그래서 庫(고, 사)는 곳간으로 ①곳집(곳간(庫間)으로 지은 집) ②곳간(庫間: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 ③창고(倉庫) ④문(門)의 이름, 그리고 ⓐ성(姓)의 하나(사)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곳집 창(倉)이다. 용례로는 물건을 간직하여 두는 곳을 곳간(庫間), 곳간으로 지은 집을 고사(庫舍), 화물을 보통 창고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시키는 일을 고입(庫入), 물건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을 창고(倉庫), 문서나 재물을 넣어 곳간으로 지은 집을 부고(府庫), 창고에 쌓아둔 물건을 재고(在庫), 귀중한 물건을 간수하여 두는 곳을 보고(寶庫), 돈이나 재물을 넣어 두는 창고를 금고(金庫), 차량을 넣어두는 곳집을 차고(車庫), 책을 두는 창고를 책고(冊庫), 책을 보관하여 두는 곳을 서고(書庫), 얼음을 간직해 두는 창고를 빙고(氷庫), 병기를 넣어 두는 창고를 병고(兵庫), 물건을 도거리로 혼자 맡아서 파는 일을 도고(都庫), 물건이나 자동차를 창고에 넣음을 입고(入庫), 물품을 곳집에서 꺼냄을 출고(出庫), 남이 보아서는 안될 물건을 감추어 두는 창고를 비고(祕庫), 주로 소중한 물건을 특별히 감추어 두는 곳을 별고(別庫), 개인의 창고를 사고(私庫), 금고나 창고를 부숨을 파고(破庫),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봉고(封庫), 아홉 가지 경서에 정통함이란 뜻으로 많은 경서에 밝고 통함이라는 말을 구경고(九經庫), 어떤 사물이 오래도록 변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창씨고씨(倉氏庫氏),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봉고파직(封庫罷職) 등에 쓰인다.
▶️ 罷(마칠 파, 고달플 피)는 ❶회의문자로 罢(파)는 통자(通字), 罢(파)는 간자(簡字)이다. 그물망머리(罒=网, 罓; 그물)部는 그물이고, 죄인(罪人)을 잡는 뜻이다. 현명(賢明)하고 능력(能力)이 있는 사람을 일단 죄로 해서 잡힌다 하더라도, 곧 풀려나기 때문에 그물망머리(罒)部와 能(능)을 합(合)하여 放免(방면)하는 뜻을 나타내고 전(轉)하여, 그만두다, 쉬다, 물리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 ❷회의문자로 罷자는 ‘놓다’나 ‘방면하다’, ‘그만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罷자는 网(그물 망)자와 能(능할 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能자는 곰을 그린 것이다. 여기에 网자가 결합한 罷자는 마치 그물로 곰을 잡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졌다. 罷자는 본래 ‘큰곰’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후에 뜻이 바뀌면서 ‘방면하다’나 ‘그만두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큰곰’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 비유해 죄를 지어도 금방 풀려난다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참고로 ‘큰곰’을 뜻했던 罷자의 뜻이 바뀌면서 여기에 灬(불 화)자를 더한 羆(큰곰 비)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罷(파, 피)는 ①마치다 ②그만두다 ③놓다 ④놓아주다 ⑤내치다 ⑥방면(放免)하다 ⑦물러가다 ⑧덜다, 그리고 ⓐ고달프다(피) ⓑ둔(鈍)하다(피)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마칠 료(了), 마칠 졸(卒), 마칠 필(畢), 마칠 준(竣), 마칠 종(終)이다. 용례로는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단결하여 노동을 하지 않음을 파업(罷業), 직무를 그만두게 함을 파면(罷免), 관직을 파면 시킴을 파직(罷職), 살림살이를 작파함을 파가(罷家), 군대의 진을 풀어서 헤침을 파군(罷軍), 일을 끝마치고 돌아감을 파귀(罷歸), 일정한 주소나 직업이 없는 부랑민을 파민(罷民), 그 날의 일을 끝냄을 파사(罷仕), 하고자 하던 의사를 버림을 파의(罷意), 일을 그만두고 쉼을 파휴(罷休), 잔치가 끝남 또는 끝냄을 파연(罷宴), 직임을 파면함을 파임(罷任), 이미 정한 것을 취소함을 파정(罷定), 폐하여 없애버림을 파제(罷除), 낡아서 못 쓰게 된 것을 개혁하여 없앰을 혁파(革罷), 관원의 실수를 탓하여 파면함을 견파(譴罷), 스스로 일을 그만 듦을 자파(自罷), 당연히 파직하여야 하거나 되어야 함을 응파(應罷), 영구히 폐하여 없앰을 영파(永罷), 요긴하지 않은 일을 모두 가려 내어 그만둠을 태파(汰罷), 잘못이나 죄를 논핵하여 파직함을 논파(論罷), 부득이한 이유에 의하여 파공을 면허한다는 말을 파공관면(罷工寬免),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봉고파직(封庫罷職), 파하고자 하여도 파할 수가 없다는 말을 욕파불능(欲罷不能) 등에 쓰인다.
▶️ 職(직분 직)은 ❶형성문자로 耺(직), 聀(직), 职(직), 軄(직)은 통자(通字), 职(직)은 간자(簡字)이다. 뜻을 나타내는 귀 이(耳; 귀)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동시(同時)에 나뭇 가지를 땅에 세우다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戠(직)으로 이루어졌다. 가게에서 장사의 종류를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 장대에 다는 작은 기의 뜻으로 전(轉)하여 직업의 뜻이 있다. ❷회의문자로 職자는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職자는 耳(귀 이)자와 音(소리 음)자, 戈(창 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소리(音)를 듣고(耳) 기록한다(戈)'라는 뜻이다. 戈자에 있는 새겨서 '기록한다'라는 뜻을 이용해 어떠한 말을 듣고 기록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職자의 본래 의미는 '기록한다'였다. 하지만 후에 기록을 담당하는 신분이 강조되면서 '직분'이나 '직책'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職(직)은 관직(官職), 직업(職業), 직책(職責), 직무(職務), 직위(職位) 등의 뜻으로 ①직분(職分) ②직책(職責) ③벼슬 ④공물(貢物) ⑤일 ⑥사업(事業) ⑦맡다 ⑧오로지 ⑨주로, 따위의 뜻이 있다. 용례로는 관공서나 회사나 학교 등에서 각각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원(職員), 생계를 세워가기 위해 일상적으로 종사하는 일을 직업(職業), 공장이나 회사나 관청 등에 있어 각자가 맡은 일을 하는 일터나 일자리를 직장(職場), 담당하여 맡은 사무를 직무(職務), 직무 상의 책임을 직책(職責), 직무 상의 권한을 직권(職權), 직업이나 직무의 종류를 직종(職種), 직무 상의 능력을 직능(職能),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을 직분(職分), 직무의 종류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공무원의 계급을 직급(職級), 직무나 직위에 관한 제도를 직제(職制), 현직에서 물러남을 퇴직(退職), 현재 근무하는 직업 또는 그 직무를 현직(現職), 직업을 얻음을 취직(就職), 직책을 모독하는 일로 특히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비행을 저지르는 일을 독직(瀆職), 전에 가졌던 직업을 전직(前職), 직업을 바꾸어 옮김을 전직(轉職), 관청이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공직(公職), 맡은 바 직무를 내어놓고 그만 둠을 사직(辭職), 직업이나 직장을 구함을 구직(求職),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직업을 잃음을 실직(失職),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를 교직(敎職), 직장에 근무하고 있음을 재직(在職), 어떤 까닭으로 그만두었던 직을 다시 회복함을 복직(復職), 맡은 바 직무를 보다가 죽음을 순직(殉職), 직무를 내어 놓게 함을 해직(解職), 일자리나 직무를 물러나게 함을 면직(免職),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함을 겸직(兼職), 직업을 잃거나 직장을 떠남을 이직(離職), 관직을 파면 시킴을 파직(罷職), 일정한 직업이 없음을 무직(無職), 죄인의 벼슬과 품계를 빼앗고 사판에서 이름을 없애 버림을 일컫는 말을 삭탈관직(削奪官職), 신분에 알맞은 벼슬이나 직분 또는 마땅히 차례에 올 벼슬이나 직분을 일컫는 말을 당래지직(當來之職), 품계는 낮고 벼슬은 높다는 말을 계비직고(階卑職高), 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시키고 관고를 봉하여 잠그는 일을 일컫는 말을 봉고파직(封庫罷職), 돈이나 재물을 받고 벼슬을 시킨다는 말을 매관매직(賣官賣職), 자리가 아주 낮고 변변찮은 벼슬이라는 말을 미관말직(微官末職), 중요하지 않고 일이 많지 않아 한가로운 벼슬 자리를 이르는 말을 한사만직(閑司漫職) 등에 쓰인다.